재결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당시 거론되지 않았던 징 계사유와 단...
- 번호
- 2000부해419
- 일자
- 2001-08-11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16-1
신반포미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김 이 택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1551-6
김 지 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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