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당시 거론되지 않았던 징 계사유와 단...

번호
2000부해419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16-1

신반포미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김 이 택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1551-6

김 지 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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