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이미 훈계조치한 폭행사건, 기 매립되어 있는 불법 폐기물에...
- 번호
- 2000부해422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26-22
(합) 서 림 환 경
대 표 자 이 종 복
<위 대리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509-5
공인노무사 이 영 선
재심피신청인 :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33-42
김 형 배
<위 대리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 화서1동 61-31
공인노무사 강 창 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가. 초심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나.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이를 정당해고로 인 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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