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선상폭행 및 상사의 지시위반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

번호
2000부해423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3동 221-133 2/4

하 종 우

재심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5가 92번지

주식회사 골든레이크

대표이사 이 병 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가. 초심결정의 취소.

나.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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