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선상폭행 및 상사의 지시위반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
- 번호
- 2000부해423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3동 221-133 2/4
하 종 우
재심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5가 92번지
주식회사 골든레이크
대표이사 이 병 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가. 초심결정의 취소.
나.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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