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계약만료 30일전 계약...
- 번호
- 2000부해424
- 일자
- 2002-04-15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대법원 1995.7.11 95다9280)이나,
○ 본 건은 별도의 ''계약직인력 운용규정''에서 계약만료 30일전에 개별근로자에게 계약해지 통보의무를 강제하고 있어 이를 준수하지 않고 행한 계약해지는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재심신청인
충남 홍성군 금마면 송암리 김연화
재심피신청인
충남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금마농협조합장 조성훈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①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연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심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금마 농업협동조합에 1996.11.6 입사하여 1999.4.9까지 기능직으로 근무하였고 1999.4.10부터 2000.4.9까지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근무성적 불량사유로 계약 해지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성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하는 금마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6.11.6. 금마 농업협동조합(이하 ''금마농협''이라 한다) 기능직 판매원으로 입사하여 1999.4.9. 퇴직하고 1999.4.10부터 2000.4.9까지 1년간의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사실.
나. 신청인은 금마농협 조합장과 상무가 2000.3.11.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에서 각각 56점, 52점을 받았던 사실.
다. 피신청인 조합의 계약직인력 운용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
○ 제11조(채용계약기간)
① 계약직 인력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조합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1년의 기간 내에서 반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재계약하는 경우 이외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계약직 인력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⑤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점이 70점 미만인 자와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2항의 재계약을 할 수 없다.
○ 제12조(근무성적평정)
① 계약직 인력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30일전까지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라. 피신청인은 계약만료 30일 전에 신청인에게 근무성적 평점이 미달되니 그만두라고 통보한 일이 없는 사실.
마. 2000.4.1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고 이를 이유로 재계약 하지 못함을 통보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0.4.9에서 3일이 경과한 2000.4.12. 신청인을 불러 근무성적평정 결과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하여 재계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계약직인력 운용규정 제11조(채용계약기간) 제3항(계약만료통보)을 위반한 부당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4.10부터 2000.4.9까지 1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며 또한 신청인은 계약직인력 운용규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조합장과 상무가 2000.3.11.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에서 각각 56점, 52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되어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어 해지한 것이므로 정당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제1의 2 ''가''에서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제1의 2 ''다''의 계약직인력 운용규정 제12조에 따라 신청인의 근무성적이 제1의 2 ''나''와 같이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되어 재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근로계약의 해지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다'' 계약직인력 운용규정 제11조 제3항(계약만료통보)에서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계약직인력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여야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나, 제1의 2 ''라''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체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바 이를 무시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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