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수습기간 중 직무수행능력 및 직원통솔능력의 부족과 이력서 ...

번호
2000부해428
일자
2002-10-16

수습기간 중의 근로관계는 일종의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고, 이 기간 중의 해고는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맡은 업무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고 업무처리 소홀로 인하여 사용자가 법인세 2천3백만원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독선적인 업무 행태로 인해 부서 직원과의 잦은 마찰로 업무처리가 지연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력서를 허위기재한 점 등을 해고사유로 터잡아 관련규정에 의거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다.

재심신청인

○○○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원성해운 대표이사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킨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게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12. 6. 피신청인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수습기간 중인 2000. 2. 24.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해운업을 경영하는 (주)원성해운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0. 2. 24.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견습기간동안 회사의 요구에 부응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직원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여 정식직원으로 채용이 불가하다고 신청인에게 해고통보한 사실.

나. 2000. 11. 14.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의 입사당시 피신청인 회사의 기획관리부장 ○○○와 신청인의 면담내용을 통역한 송영주는 정극소 부장과 신청인의 면담과정에서 정극소 부장이 신청인에게 경력사원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구두 통보한 사실이 있고, 본인도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였지만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쳤다고 진술한 사실.

다. 2000. 6. 28. 영업1부 대리 김삼과 영업2부 대리 ○○○은 확인서에서 본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였지만 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쳤다고 진술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에서 신청인과 같이 근무한 ○○○, ○○○, ○○○는 신청인이 경리과장으로 경리의 기본지식도 없고, 해운관련업무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맡은 업무에도 소홀하였으며, 업무처리과정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직원들과 마찰이 많았다고 진술한 사실.

마. 피신청인이 가입한 종업원퇴직적립보험금의 1999년 추가납부액 9천2백만원을 신청인이 늦게 불입한 관계로 피신청인은 법인세 2천3백만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8. 6. 9. (주)쉥커인터내셔날코리아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이력서에 경력은폐, 근무불성실 등의 이유로 같은 해 8. 31. 해고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입사당시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이러한 경력사실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거나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인사관리절차서에는 견습기간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나 학력 및 경력이 허위로 판명된 자는 채용취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아. 2000. 7.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였고, 신청인은 2000. 8. 12.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직무능력 부족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관계가 불편하였던 전임 ○○○과장은 신청인에게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업무인수인계도 안해주었기 때문에 피신청인 회사의 특수한 회계처리흐름을 파악하기가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결산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원장, 보조원장, 매입매출장, 현금흐름표(현금출납장), 잔액시산표 등을 완성하여 법인결산서 작업 및 감사준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임이사가 미화 5만불 유용한 것을 발견하여 보고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전산프로그램의 매뉴얼이 없어 신청인이 전산개발자에게 기본적인 Key의 작동법을 물어보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컴퓨터조작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음.

나. 전산개발 및 직원 통솔능력 결여에 대하여

전산개발업체인 (주)DIT의 담당자 일부가 사직하여 전산업무개발의 지속성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담당 프로그래머와 타 직원과의 잦은 마찰 등으로 회계업무 전산화작업이 지연되면서 1999년도 연말결산 마감일이 임박하여 오자 피신청인은 회계업무의 전산개발를 위한 조정자가 필요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야간근무 등을 하며 이러한 역할을 마찰없이 충실하게 수행하여 회계전산화의 완성을 보게 되어 더 이상 신청인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가 없어지자 피신청인은 직원과의 인화관계악화 등의 징계사유를 만들어 신청인을 해고한 것임.

다. 근무태도 불량에 대하여

기획관리부장과 전임과장의 마찰로 인하여 1999. 11월말까지의 회계마감작업 정리 후의 인수인계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2개월이 경과하였기에 신청인은 결산보고기간과 업무가 적체된 점을 고려하여 합계잔액시산표 작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자고 주장하였으나 기획관리부장은 결산작업은 삼일회계법인에서 처리하여 준다며 전임이사의 5만불 유용과 관련하여 과거 3개월간의 일일자금 및 전표를 건건이 확인하라고 지시를 하며 유용의 적발에만 치중하였음.

라. 업무태만으로 손실발생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업무태만으로 종업원퇴직적립보험금 9천2백만원을 늦게 납부하여 2천3백만원의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입사하기 전인 99년도에도 이미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었고, 동 보험금을 납부하기 위한 전체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추계액 산출자료가 지연되어 보험금 납부가 늦어진 것이며, 99년도에 법인세 절세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차기연도로 이월 가능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하는 것은 부당함.

마. 이력서 허위기재에 대하여

최근의 경력이 아니고 1년 6개월 전에 20여일 근무한 것으로 영문이력서에도 "Experience foreign forwarding Co(`98/Acco unting Dept)로 기재되어 있어 면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정확하게 진술하였을 것임.

바. 수습기간 및 해고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헤드헌터사무소의 소개로 이사, 사장 및 기획관리부장과의 면접에서 신청인의 이전 직장인 회계법인의 명함을 제시하며 당시 재직중인 사실을 알리고 3개월은 수습기간을 둔다는 조건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자 1999. 11. 30경 다시 기획관리부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세부계획을 확정짓자"고 연락이 와서 그날 저녁 "과장 3호봉 및 수습기간은 없다"는 조건하에 채용한다는 구두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면접당시 제시된 인사관리규정의 2.7(견습기간)과 1999. 12. 6. 「경력사원 채용 건」문서를 보면 정식근로계약이 유보된 건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만약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였다면 이는 피신청인의 기망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직무능력 부족

신청인은 기본적인 회계항목의 기본전표도 잘 모르고, 해운관련 지식이 많다고 강조하면서도 해운업무에 관한 계정과목과 문서분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같은 질문의 반복으로 직원들을 불편하게 하고, 전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전표관리업무에 혼선을 일으킨 사실이 있었으며, 법인 결산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부과세 신고방법이나 회계처리에 필요한 컴퓨터 조작방법도 잘 몰라 부서원들로부터 업무적, 인간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였음.

나. 부하 통솔능력 결여

회계전산작업은 외부업체인 (주)DIT에서 설계하였는데 해운업계의 업무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점은 있으나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그간의 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개입하여 프로그래머와 잦은 마찰을 일으키자 프로그래머가 중도에 일을 그만두려 하는 등 전산팀의 팀웍을 손상시켜 정상적인 업무진행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그 외에도 부서 직원들이 전임과장이 관리하던 자료나 서식을 요청하면 모른다고 일방적으로 호통을 치고 전임자를 험담하며 신청인 위주의 독선적인 업무처리로 상급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였음.

다. 근무태도 불량

피신청인은 연말회계결산준비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에게 이와 관련된 전표확인을 지시하자 통상 1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를 2개월이 되도록 전표정리조차 진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또한 뚜렷하게 하는 일도 없이 업무지시를 하면 번번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있기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영업팀장들에게 각별히 부탁하여 신청인이 문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 후 신청인에게도 여러 차례 타부서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스스로 업무처리도 하지 않았음.

라. 업무태만으로 회사손실 발생

피신청인은 1992년부터 교보생명에 근로자의 종업원퇴직보험에 가입하여 퇴직금충당금 한도 내에서 매년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1999년도에는 퇴직충담금으로 9천2백만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였기에 신청인에게 수 차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지시하였는데 불구하고 신청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를 미루다가 2000. 1월에 납부하여 결과적으로 절세가 가능하였던 1999년 법인세 2천3백만원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있음.

마. 이력서 허위기재로 신뢰상실

취업규칙 제9조에 입사 시 1개월 이상의 경력은 모두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신청인은 이력서에 일부 경력(독일계 쉥커인터내셔날코리아 3개월 근무, 근무불성실 징계해고→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을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이 있음.

바. 수습기간 및 해고절차에 대하여

(1) 신청인을 채용할 당시 신청인에게 경력사원으로 채용하되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으나 수습기간에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고, 피신청인 회사는 경력직도 관행으로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통역을 한 ○○○ 계장 진술에서도 확인됨.

(2) 취업규칙 제6조(수습기간)에 신규채용된 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중의 해고에 대하여는 특별한 절차가 정해진 바가 없어 피신청인은 2000. 2. 21.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해 2. 24.자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수습기간의 인정여부

본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입사당시 과장 3호봉의 경력사원으로 수습기간이 없다는 조건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수습기간 중에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채용하면서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절차서에 의거 경력사원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고 신청인에게 구두통보하고 신청인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제1의 2. "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입사당시 피신청인 회사의 기획관리부장 정극소(중국인)와 신청인의 면담내용을 통역한 송영주는 2000. 11. 14.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정극소 부장과 신청인의 면담과정에서 정극소 부장이 신청인에게 경력사원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다고 구두 통보한 사실이 있고, 자신도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였지만 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쳤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리 김삼과 박광준은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지만 입사당시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로 볼 때, 피신청인 회사는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3개월간 견습기간을 거친 후 본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업무수행능력 및 직원통솔능력이 부족하고 이력서를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어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신청인의 해고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경리책임자이며 중간관리자로 해운업체인 피신청인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관련업무를 파악하고,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하직원들과 협의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2. "라,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종업원퇴직적립보험금의 1999년도 추가납부액 9천2백만원을 늦게 불입한 관계로 피신청인이 법인세 2천3백만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있고, 평소 업무처리과정에서 직원들과 잦은 마찰로 업무진행을 지연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신청인은 1998. 6. 9.부터 (주)쉥커인터내셔날코리아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8. 31.자로 수습기간 중에 해고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이러한 경력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대판 2000. 6. 23. 98다54960)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시용시간 중의 근로관계는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인품 및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식사원으로 본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기간 중의 채용거부는 유보해약권의 행사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해약권의 행사는 '시용'이라는 것 자체가 당해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대판 1992. 8. 18. 92다15710)되고 있고,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나 경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인사관리절차서에도 견습기간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나 학력 및 경력이 허위로 판명된 자는 채용취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수습기간 중에 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직원 통솔능력 부족, 이력서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게 피신청인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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