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
- 번호
- 2000부해429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서울 중구 을지로1가 63번지
사단법인대한민국헌정회
회 장 채 문 식
재심피신청인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삼용아파트 101-1105
이 형 순
서울 성동구 금호2가 918번지
이 주 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초 심 판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8. 8. 부당해고 '인정' 명령(2000부해395)
[재심신청취지]① 본 건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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