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상사에 대한 폭언·폭행, 지시위반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번호
2000부해433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동삼아파트 가-206

이 재 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남 명 선 >

재심피신청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월동 400

(주) 한 일 운 수

대표이사 최 석 화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천 성 기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가. 초심결정의 취소.

나.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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