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불법파업과 무관한 노조 전임자를 불법파업의 책임을 물어 징...

번호
2000부해44
일자
2002-03-05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노동쟁의기간 중에 총 파업을 강행하였고, 피신청인(근로자)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본 건 파업과 무관한 민철노련에 파견 근무중에 있다가 복귀하여 파업의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고, 또한 신청인(사용자)은 노동조합 전임자 이외에는 정직 3월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물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 2동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김 정 국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김 종 식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 정직이 아니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정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0,780여명을 고용하여 지하철 건설�r운영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종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4.11. 9. 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7. 6. 신청인으로부터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운영하는 지하철운송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필수공익사업으로 조정기간이 15일로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이 1999. 4.17. 우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조정기간 중인 1999. 4.19. ∼ 4.26. 총 파업을 강행한 사실.

나. 신청인은 위 "가"의 4.19.파업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을 노조 전임자로서 4.19.파업의 책임을 물어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위반) 및 제7조((금지행위) 제1호(공사의 명예를 훼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제7호(직무상의 질서문란 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1998.11.10.부터 민철노련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1999. 3.14. 민철노련 해산 이후에도 청산실무위원으로 같은 해 5. 3.까지 근무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를 구체적인 입증 사실 없이 위 "가"관련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4.19. 불법파업에 대한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책임을 물은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 정직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0. 1.10.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7.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공사 노동조합 전임자 25명중 한사람으로서 노동조합의 각종 정책 및 의사결정을 주도, 실행하는 핵심간부로 신청인 공사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민주노총의 4대 요구사항, 공공연맹의 6대 요구사항 및 지하철공사 노조의 3대 요구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민주노총 및 공공연맹과 연대하여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1998.12.15. 서울역 광장에서 노조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리해고 반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제1차 조합원 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구조조정 반대 투쟁열기를 조합원에 불어넣을 목적으로 1998.12.23., 1999. 1.21., 2. 7., 3. 4., 3.14. 등 파업전까지 무려 10여차례의 대규모 조합원 총회를 개최 조합원의 투쟁열기를 고취시켰으며, 1999. 3.11. 쟁의발생 결의를 하고 3.24. ∼ 26. 쟁위행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 86.4%로 가결한 후 3.31. 지회장 이상 간부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투쟁본부회의"를 개최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하고 "역무지부는 3.31.부터 쟁의복 착용근무, 승무지부는 1999. 4. 4. ∼ 4. 8. 작업지시거부 투쟁 및 4. 8.부터 지연운행 투쟁, 차량지부는 4. 8.부터 권역별 집회 및 4.13.부터 파업예정일까지 작업지시거부 투쟁"등 부분파업 및 태업계획을 확정하였으며 4. 7. 군자차량기지 앞마당에서 개최된 제8차 조합원 총회에서 4.19. 04:00를 기해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포하고 신청인공사의 수차례에 걸친 파업전 위법, 위규행위 중지 및 정상업무 수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위원장 투쟁지침 제1호를 시달하여 상기 지부별 투쟁일정에 따라 부분 파업 및 태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나. 지부별 투쟁중 1999. 4.14. 차량지부는 총1,557명중 1,463명이 작업을 거부하고 기술지부는 260여명이 작업을 거부하였으며 승무지부의 경우 4.15.에는 20여대의 전동차 선도하에 불법지연운행을 하여 극심한 혼란 속에 이용 승객들이 역무원 및 승무원 등 32명을 구타하여 10여명이 부상하고 전동차 유리창 37장, 운전실 출입문 4개, 역사유리창 15장, 역무기기 7대 등이 파손되었으며 4.16.에는 평소 15분이 소요되는 종각역에서 청량리역까지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고 서울역과 시청역 지하터널 안에서 1시간 이상 갇혀 있던 승객이 전동차에서 내려 선로를 따라 걸어서 시청역까지 가는 등 승객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불편을 주고 승차권 환불 및 대체교통비로 1,400여만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서 신청인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다. 노동조합이 1999. 4.19. 04:00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자 신청인공사에서는 4.17.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노조에 조정신청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이 경우 신청인공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동법 제54조 및 제71조에 의거 동일로부터 15일이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노조는 1999. 4.19. 04:00부터 4.26. 22:00까지 8일간 불법파업을 감행하였읍니다. 또한 노조는 파업전 및 파업도중에 노동조합소식지, 총파업 투쟁지침서 및 한겨레신문 광고를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반조직 행위자를 처벌 응징한다는 등의 협박으로 선량한 조합원을 파업에 동참토록 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고, 파업기간중 명동성당 및 서울대 농성장에 소조장 및 규찰대를 편성 농성이탈자를 감시하여 파업가담 조합원의 업무복귀를 철저히 차단하고 조기 복귀자에 대해 집단 따돌림을 하는 등 위력으로 신청인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하철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운수수입금 감소 및 외부인력 지원 등의 비용지출로 57억8천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라. 이와 같은 불법파업, 업무방해, 신청인공사의 명예훼손, 57억8천만원의 손실초래 등의 행위는 신청인공사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1항, 같은 규칙 제7조(금지행위)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인사규정 제45조(징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되어 피신청인에 대해 1999. 5. 8. 자로 징계 해임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 징계재심을 청구하여 신청인공사 인사위원회에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3월로 감경 처분하였습니다.

마. 피신청인은 1993. 6. 5. 노조에 파견되어 1994. 6.24. 불법파업을 적극 주도하여 파면되었으며 해고된 상태에서 지하철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이하 "민철노련" 이라 한다)의 사무처장을 맡아 지하철관련 노사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활동하다가 노사합의로 1998. 9.30.자로 재입사되어 1998.11.10.부터 파업종료후인 1999. 5. 3.까지 노동조합에 파견되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노조전임자로서 1998. 8.30.부터 추진된 민주노총 산하 3개연맹(공공연맹, 공익노련, 민철노련) 통합을 위한 집행위원장을 맡아 1998.12.22.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개 연맹의 통합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1999. 3.14. 공공연맹을 출범시켰으며, 이후 공공연맹은 지하철노동조합 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서울시와 직접 협상을 하는 등 민주노총의 선봉에 서서 1999. 4.19. 04:00을 기해 감행된 지하철 불법파업에 적극 관여하였습니다.

바. 또한 피신청인은 1999. 1.16. 14:00 광화문 동화빌딩 앞에서 개최된 조폐공사 공권력 투입 규탄 및 1999년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본부 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보는 등 4.19. 불법파업 준비과정에서 조합원을 선동하고 투쟁열기를 고취시키는 역할 하였으며 민철노련의 사무실이 지하철 노동조합의 바로 위층에 있어 노동조합의 다른 전임자와 함께 상주하면서 서로 협의하여 공공연맹 설립을 주도하는 등 지하철노동조합의 주요정책 및 방향에 대해 깊이 관여하고 금번 4.19. 불법파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사. 피신청인은 금번 4.19.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지원한 공공연맹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파업찬반 투표에 참여하고 1999. 3.14. 공공연맹 통합출범식, 청량리 집회 및 1999. 4.26. 명동성당 야간 집회에 참석하는 등 1999. 4.19.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노조 전임자로서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조합간부에 대한 특별책임에 대해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위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을 주도한 조합간부들 개인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대판 94. 3.25. 93다32828)하여 조합간부의 특별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따라서 피신청인이 금번 4.19. 불법파업에 대해 파업이 잘못되었다거나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공공연맹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노조전임자로서 집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고 파업에 동조한 행위 등은 파업으로 인한 신청인공사 및 선량한 조합원이 입게된 피해를 감안하여 볼 때 노동조합 중앙간부로서 '정직 3월"처분은 정당한 처분임이 분명합니다.

자.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1998.11.10.부터 민철노련에 파견되어 동 노련이 1999. 3.14. 대의원 대회에서 해산 결의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동 노련의 청산 작업을 담당하는 관계로 파업의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음을 들어 피신청인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에서는 25명까지 전임발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에서 조합원에 대해 전임요청을 할 경우 신청인은 전임요청 대상자가 조합내 어떤 업무를 맡느냐와는 상관없이 전임발령을 낼 수밖에 없고 전임자에 대한 조합내 업무분장은 전적으로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이며, 당시 피신청인에 대한 전임 요청은 노동조합에서 1998.11. 9. 구체적인 노동조합 직책이 없이 전임발령을 요청하여 1998. 11.10.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발령을 하였으며 이후 피신청인이 민철노련 사무처장으로서 공공연맹 설립작업을 담당하고 있어 신청인은 공공연맹 파견으로 분류하였고 실제로 피신청인이 1999. 3.13.까지 공공연맹 설립작업을 맡고 있어 공공연맹 파견으로 분류한 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차. 그리고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 판단처럼 노동조합 파견기간 중에 전적으로 민철노련 청산작업에 몰두하고 금번 4.19.불법파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피신청인은 민주노총 산하 3개연맹(공공연맹, 공익노력, 민철노련) 통합을 위한 집행위원장으로서 통합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1999. 4.19. 불법파업의 당위성을 선전�r선동하고 파업을 적극 지원한 공공연맹 설립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1998.12.22.부터는 3개연맹 통합준비위원회를 "공공 대통합과 '99 공투승리를 위한 투쟁본부"로 전환하여 집행위원장직을 맡아 "공투본의 6대 요구"를 주장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지하철공사 노조 등 산하 노조에 총력투쟁을 선동하는 등 지하철 노동조합 활동에 깊이 관여한 것은 사실이며 민철 노련 청산작업은 1999. 3.13.부터 3.31.까지 한시적으로 담당하였을 뿐입니다.

카.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공공연맹 파견 부분을 적시하여 징계 정직처분을 한 것은 금번 4.19.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지원한 부분중 공공연맹 설립에 주된 역할을 한 것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도외시 한 채 지노위 판단처럼 1999. 3.13.이후 민철노련 청산작업 업무만 내세워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은 구체적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었음이 분명하며 기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집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는 행위, 공공연맹 설립행위, 공투본에서 활동, 민철노련 사무실이 노동조합과 함께 있어 다른 전임자와 의견 개진이 가능했다는 점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소속된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신청인 공사와 감독기관인 서울시가 노사간에 체결된 합의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고 일방적 구조조정을 시행하려는 기도에 맞서 1999. 4.19.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파업에 돌입하였고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하철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의 파견자로 지하철 파업을 적극 지원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파업 당일인 같은 달 19일 직위해제하고 같은 해 5.19. 해임 처분하였고 피신청인의 재심청구에 따라 개최된 재심에서 피신청인의 공공연맹에 파견된 사실이 없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피신청인이 공공연맹에 파견되어 금번 4.19. 불법파업 결정 및 감행에 주도적인 역할이 미약하여 정직 3월로 감경한다"라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나. 피신청인이 공공연맹, 공익노련, 민철노련의 통합을 위한 집행위원장을 맡아 3개 연맹 통합실무 책임을 담당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1999. 3.14. 3개 연맹이 통합하여 공공운수사회 서비스노동조합 연맹(공공연맹)으로 출범한 이후에는 이 연맹의 업무에 직�r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의 집행위원장의 자격으로 1999. 1.16. 동화은행 앞의 조폐공사 공권력 투입 규탄대회의 사회를 보았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 지하철 노사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조폐공사의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는 성격의 집회로 집회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집회였으며 뿐만 아니라 사회자로써 집회의 성격상 지하철과 관련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던 사안으로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 또한 민철노련의 사무실이 지하철노동조합의 위층에 있고 피신청인이 1998.11.10.부터 민철노련에 파견된 전임자였던 것은 사실이나 1999. 3.14. 민철노련 대의원대회에서 민철노련의 해산을 결의하고 피신청인을 청산실무위원으로 선출함에 따라 바로 전임해제가 되지 않고 청산작업 완료시까지 한정하여 전임기간이 연장되어 공공연맹이나 지하철 노동조합의 일상활동과는 상관없는 민철노련의 청산작업에만 종사하였을 뿐 지하철 노동조합의 집행기구나 각종회의체의 구성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각종 의사결정이나 집행에 참여할 수 없었고 파업을 지원할 처지도 주도할 위치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라. 피신청인이 앞서 밝힌바와 같이 3개 연맹의 통합을 위한 실무를 담당한 집행위원장이였던 것은 사실이나 통합이 완료된 1999. 3.14. 이후에는 전임자이긴 하였지만 조합원의 신분으로 공공연맹과 상관없는 해산된 민철노련의 청산작업에만 전념하였을 뿐이므로 이후 공공연맹의 의사결정이나 집행과 피신청인과는 사실상 상관이 없는 것이며, 피신청인은 파업기간중 파업에 전혀 참여치 못하고 있다가 언론 등을 통해 현장복귀 선언을 위한 야간집회가 명동성당에서 열린다는 보도를 보고 1999. 4.26.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야간집회에 참여하였을 뿐이며, 파업과 관련한 지하철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집행에 참여할 수 없었고 또 파업에도 참여하지 못한 피신청인을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징계혐의 내용의 사실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막연한 추측만으로 정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합니다.

마. 피신청인이 1999. 3.14. 공공연맹이 출범한 이후 공공연맹의 업무와는 상관없이 해산된 민철노련의 청산작업만을 담당하였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로써 노무처라는 노사관련 부처까지 두고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과 각종 결정사항을 항시 파악하고 있는 신청인공사가 1999. 3.13.까지 공공연맹 설립작업을 맡고 있어 공공연맹 파견으로 분류되어 이를 근거로 정직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오인이며 이에 근거한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 또한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바. 청산작업 또한 당초 3월말까지 종결키로 예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청산실무를 피신청인 혼자서 담당하다 보니 도저히 기한내 종결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청산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성원이 되지 못해 두 차례나 무산되는 등의 현실이 감안되어 전임이 계속되었던 것에 불과하며 피신청인이 공공연맹의 설립을 위한 3개 연맹 통합실무 작업을 담당한 것은 노동자들이 사회적 지위유지와 생존권 확보를 위한 당연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공연맹이 지하철 상급단체로써 4.19. 파업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통합만을 담당하고 공공연맹이 설립된 1999. 3.14. 이후 공공연맹의 공식 비공식 직책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는 역으로 신청인 공사가 얼마나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가지고 있나하는 것을 알게 해 주는 대목입니다.

사. 신청인을 피신청인의 징계혐의가 초심지노위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부당 정직으로 결정되자 재심신청을 통하여 공공연맹 설립에 주된 역할을 한 것을 중요시하였다며 말을 바꾸어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징계재심의 처분이유서에서 "신청인이 공공연맹에 파견되어 금번 4.19. 불법파업 결정 및 감행에 주도 인 역할이 미약하여 정직 3월로 감경한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피신청인이 4.19. 파업당시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의 파견되어 금번 파업에 관여하였는가의 여부입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앞서 밝힌바와 같이 공공연맹이 설립된 이후 공식 비공식 직책을 담당한 적이 없는 사실, 공공연맹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실, 그리고 금번 4.19. 파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사실 등을 보더라도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은 파업 이후 노사관계의 우위를 점한 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에 기인한 부당 정직 처분인 것입니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단체의 활동으로서 집단적인 성격을 갖지만 개인의 활동으로서 개별적 성격도 가지며, 그 개별적 성격에서 참가자의 행위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위법성 및 책임성이 다르므로 위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는 그 행위에 따라 특별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별적 활동으로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가. 내지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노동쟁의기간중인 1999. 4.19. ∼ 4.26.까지 총 파업을 강행하였고,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1998.11.10.부터 본 건 파업과 무관한 민철노련에 파견 근무중에 있다가 1999. 5. 3. 복귀하여 파업의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고, 또한 신청인의 징계의결 이유서에 나타난 피신청인 징계사유중 노동조합 전임자 이외에는 정직 3월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물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파업과 관련한 개별적 성격을 감안할 때 징계권의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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