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수습기간 중 일방과실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말서 제출요...
- 번호
- 2000부해440외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150-2
한 창 군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상 천 >
재심피신청인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177
(주)남국교통
대표이사 고 영 운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영 수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해직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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