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진료비를 감면한 사실...
- 번호
- 2000부해441
- 일자
- 2002-11-19
신청인(근로자)이 피신청인 병원 재원관리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진료비 를 감면할 때에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자의로 100여 건 이상의 진료비 4천여 만원 이상을 감면조치한 것은 관리자로서 직무 를 소홀히 하였으며, 진료비를 감면조치하면서 전산담당 여직원에게 전산처리를 강요하였을 뿐 아니라, 전임 재원관리계장은 진료비를 임 의 감면해 준 사실이 없었음을 볼 때,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 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의료법인 동은의료재단(순천향천안병원) 이사장 ○○○
<대 리 인> 공인노무사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78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의료법인 동은의료재단 이사장이다.
나.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자로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85.8.1. 피신청인 병원에 입사하여 '99.3.10.부터 병원 재원관리계장(입퇴원업무)으로 재직하였으며, 2000.1월에 실시한 지도감사결과 재원관리계장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에 진료비를 과장, 부원장, 원장의 결재없이 임의로 부당하게 감면해 준 금액이 총 159건에 48,536,231원이었음이 적발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위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통보받고, 2000.1.29. 징계위원회를 소집토록 하여 신청인은 같은 해 2.2. 소집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된 사실
다. 피신청인 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 장연숙, 같은 유병란, 같은 백미현, 같은 백운자, 같은 유진숙 등은 신청인이 결재없이 "진료비를 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여 "결재 없이는 안된다"다고 하였으나 "무조건 본인이 책임질테니 걱정말고 시키는 대로하라"고 하였으며, "원장의 결재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일개 여직원이 항명한다.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여 그 후로는 "신청인이 시키는 대로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원무과장 황주성을 상대로 고소한 업무상배임사건은 대전지검천안지청에서 2000.12.27. 각각 기소유예로 처분한 사실
마.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감면규정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시는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 1호: 직원 및 배우자, 직원의 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부모, 직원의 형제자매 및 삼촌 이내는 총 진료비의 50%
- 2호: 의료법인·학교법인·수익사업처 직원 및 직계가족·형제자매는 실료차액·투약·주사·마취·물리치료·신경요법·처치·수술·기브스·특수검사·방사선·CT료·진찰료의 40-50%, 지정진료비의 100%
-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 생략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당해고를 하였다면서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2000.8.12. 결정문을 수령한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22.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병원 노동조합은 대대로 어용노조로서 어용성을 탈피하고 자주적인 노조가 되고자 대다수 근로자의 염원으로 '99.7.13.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현 노조위원장이 선출되었으나, 신임 노조위원장은 선출되자마자 어용성을 보이며, 불법적으로 규약을 변경하여 반대세력이라는 이유로 대다수 간호사 노조원들의 대의원 진출을 제한하는 규약을 작성하였고, 이에 분개한 노조원들이 노조에서 탈퇴하여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소수 노조가 되었으며, 따라서 노조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을 갖지 못하여 전체 근로자 중에서 신청인이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
나. 신청인은 법에 따라 피신청인 병원에 수 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으며, 대표성을 잃은 노동조합과 합세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협의회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하고, 노사협의회 개최를 거부하면서 노사협의회를 이끌어 오던 신청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통하여 2000.2.3. 징계해고처분함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노사협의회는 무산되고 말았음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표적감사가 지도감사로서, 정기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감사기간은 1주일 정도였음에도 이번 감사는 3일간의 감사였고, 정기감사는 2년 주기이나 이번 감사는 신청인의 부서 재직기간만의 감사였으며, '98년도에는 임의 감면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다고 하나, 전임자들의 임의감면 5건이 신청인의 해고사유인 159건에 포함되어 있었고, 본 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천안경찰서에서의 대질심문에서는 전임자들도 임의 감면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
라. 초심지노위 결정문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감사종결 시까지도 건수와 금액이 미정된 상태였고, 신청인이 경위서를 쓸 때까지도 건수와 금액이 미정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행하여졌던 부분에 대하여 그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건수 하나 하나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시인한 것은 아님
마. 위와 같은 신청인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명확한 사실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도 모르는 내용의 경위서 제출만으로 초심지노위가 이를 확대 해석하여 "경위서를 받았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애매한 문구의 경위서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오히려 당해 감사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리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해석,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바.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서 "감사결과 징계하라고 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2000.2.3.이고, 감사결과 업무시정사항은 그 이후인 같은 해 2.12. "공람"으로 내려왔음을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며, 이 때 공람사항으로 "재원자 수입금 전산조작 사항조치. 해당 직원의 문책인사가 필요함"인 바, 신청인은 재원자가 아닌 재원관리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신청인의 업무는 전산조작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업무처리의 상당부분을 임의 감면해 준 것처럼 주장하나, 병원이 연간 처리하는 환자는 24만여 명 이상으로 월 평균 수입이 약 55억원으로 지역사정을 고려한 감면은 부지기수에 달하고 그 중 대부분은 원장까지 결재를 받았으며, 지역사회의 특색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임의감면 87건은 연간 처리 건수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것으로서 대부분이 직상급자인 원무과장에게 구두보고한 것이고, 만일 원장까지 결재가 필요한 것이었다면 원무과장이 서면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을 것이며, 이는 관행적으로 담당자에게 그 판단과 처리가 사실상 묵시적으로 위임되어 왔기에 구두보고에 그쳤던 것임
아.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87건을 인정한다고 해도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동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철저히 은폐한 가운데 밝혀진 천안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부친의 진료비에 있어서 당시 담당하고 있던 신청인도 모르게 규정을 훨씬 상회하여 감면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경우에도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감면규정에 따라야 한다면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담당자인 신청인을 거치지도 아니하였고, 원무과장의 결재도 없이 처리하였으며, 만일 원장이 임의 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원장이 사용자이기는 하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누구보다도 규정에 의거 원무과장의 결재과정을 거쳤어야 할 것임
자. 피신청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159건의 퇴원계산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싸인을 위조한 46건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터인데, 이를 모두 신청인이 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가 그만큼 허술하여 아무라도 처리할 수 있는 업무였음을 엿볼 수 있음
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총 159건의 유형 변경 및 임의 감면으로 병원 수입 손실 48,460,553원을 발생시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87건은 불가피하게 감면해 준 건이며, 나머지 72건은 신청인과 무관할 뿐 아니라, 그 중에서 46건은 신청인이 처리하지 아니한 건을 싸인을 위조하여 포함한 것이므로, 이는 7년 이상을 근무하였으며, 상처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아니한 신청인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해고처분을 할 때에는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신중하지 못한 인사관행임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음
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유로 "배임"의 죄를 물어 형사 상 고소하여 천안경찰서에서 조사한 후, 천안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음
타.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서 "전임자들은 한 건도 임의 감면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부임하기 전에 전임자가 처리했던 5건을 신청인이 처리했다고 159건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자료를 은폐한 가운데 담당자의 실수로 삽입하게 된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그 보다 훨씬 많은 임의감면이 있어 왔던 것이며, 천안경찰서에서의 대질심문과정에서 "전임자가 임의 감면해 준 사실이 있었다"라고 번복 진술하였을 볼 때 이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관행적으로 임의 감면하여 왔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할 것임
파. 피신청인의 임의감면이 "묵시적으로 인정되어 왔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당시 재원관리계 직원인 장봉철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장봉철은 "유광준 과장이 근무할 때는 신청인과는 비교도 안된다"고 하였으며, 천안경찰서 소환 조사에서도 "감면규정이 있음에도 전임자들도 임의감면해 왔음"을 진술하였고, 초심지노위에서는 참고인으로 참석하였으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진술하지 못하였음은 초심지노위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임
하. 피신청인은 통상적으로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경우 진료비감면규정에 따르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를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마련으로서, 그 예로는 천안지방노동사무소 병원담당 근로감독관 한병술의 부친 경우이며, 이 경우 당시 재원관리담당이었던 신청인의 결재도 없이 5,768,642원중 1,489,551원을 감면해 주었는 바, 진료비감면규정 제8호 "유대기관직원 및 직계가족에 해당하여 총 진료비 10%이하 감액시 사무처장 결정 후 결재, 총 진료비 10%이상 감액시 원장 결정 후 결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재 절차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소정 양식에 의거 원무과에 제출, 원무과장이 결재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담당계장인 신청인에게는 구두상으로도 언급한 바가 없으며, 당시 원무과장인 황주성과장의 결재도 없이 처리되었음을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후 매우 어렵게 입수하게 된 자료이고, 이 외에도 은폐한 자료가 많을 것이며, 이와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진료비감면처리규정은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
거. 피신청인 병원 징계규정 제7조(징계의결 요구) 제1항 3호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징계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총무과장 한규남도 재원관리업무 담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상해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이를 일반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의료보호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상당금액을 감면해 주었다가 천안지방검찰청에 발각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외래계장 조신동의 경우에도 원무계장 재직시 퇴원 환자의 퇴원금을 입금시키지 않고 상당기간 지니고 있다가 감사에서 발각되었음에도 징계하지 않고 타 부서로 배치전환에 그친 사실이 있고, 약제과에서는 약사가 약을 바꾸어 주어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이 합의금으로 3천3백만원을 지불하고도 징계조치하지 아니하였음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임
너. 초심지노위 결정문에서는 "… 담당 여직원들이 원장의 결재없이 처리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신청인은 자기가 책임질테니 걱정말고 시키는 대로하라고 하여 여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전산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라고 하였으나, 통상 진료비감면 등 사항은 신청인의 고유업무로서 여직원들도 아무런 거부없이 처리하여 왔는데, 이는 원무과장이 여직원들에게 감면 건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시키는 대로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며, 노조원이자 입력담당 여직원인 유병란이 단 1회 항명하였던 일을 가지고 초심지노위에서는 정확한 심리도 없이 마치 모든 부하여직원들이 "결재를 받아와야 처리한다"고 한 것은 보다 신중하게 심리하였어야 했던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85.8.1. 피신청인 병원에 입사하여 병원 원무과 재원관리계장으로 재직하던 중 '99.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이에 진료비감면규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총 159건에 49,016,391원의 진료비를 임의로 감면처리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음이 정기감사(2000.1월)에서 밝혀졌음
나. 피신청인 병원에는 진료비감면규정이 있고, 또한 처리절차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무조건 본인이 책임질테니 걱정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진료비 담당직원 장연숙, 유병란, 백미현, 유진숙, 백운자 등 5명에게 강압적으로 전산조작을 지시하여 진료비를 부당하게 감면한 사실이 있음
다. 신청인은 위와 같이 재원관리계장 재직기간 10여 개월 기간동안에 약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케 한 사유로 징계해고조치하였던 것임
라. 신청인은 2000.2.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이 "관행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을 호도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징계해고로 결정되어 같은 해 2.3. 파면처분을 통보하였음
마. 신청인의 진료비에 대한 자의적 감면결정을 직속 상사로서 관리하지 못한 원무과장 황주성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함께 파면조치하였으며, 전산입력담당 여직원 모두도 경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특별히 무겁다고 할 수는 없음
바. 신청인은 진료비를 감면할 때에는 진료비감면규정에 의거 정해진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진료비를 감면함으로서 피신청인 병원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는 의료법인 일반직원징계규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고, 더구나 재직기간 10개월 정도의 짧은 근무기간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5천여 만원의 거액인 점을 미루어 더 이상 방치한다면 더욱 큰 손실이 예상되어 병원운영이 위협받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부득이 일벌백계한 것임
사. 신청인은 자신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위원에 선출되자 제거 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실시하여 징계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노동조합보다는 비노조원이 노사협의회 위원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자 제거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하였다는 것은 감사결과 병원의 규정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진료비를 감면하여 병원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친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함
아. 신청인은 천안지방노동사무소 직원 가족의 진료비감면규정 적용의 부당성을 주장하나, 이는 진료비감면규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병원장까지 결재를 받아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 나"항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병원 재원관리계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진료비 총 159건에 48,536,231원을 부당하게 감면해 준 사실이 감사결과 밝혀져 징계해고조치하였다.
신청인은 병원 재원관리계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진료비를 감면조치한 것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전임 재원관리계장들로 신청인과 같이 진료비를 임의로 감면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이끌어 오던 신청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실시하여 징계해고조치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병원 재원관리계장으로서 진료비를 감면할 때에는 진료비감면규정에 의거 상급자인 과장, 원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의로 100여 건 이상의 진료비 4천여 만원 이상을 감면해 준 것은 병원수입을 극대화하여야 할 관리자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진료비를 감면해 주면서 전산담당 여직원에게 전산처리를 강요하였고, 전임 재원관리계장은 상급자의 결재없이 진료비를 임의 감면해 준 사실이 없었음을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업무소홀로 상급자인 원무과장도 징계해고되었고, 전산담당 여직원도 경고조치되었음을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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