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부당승무정지구제신청 기간 중 출근통보 및 승무명령을 위반하...

번호
2000부해450
일자
2002-04-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승무정지구제신청을 제기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2회에 걸쳐 출근명령 및 승무통보를 하였음에도 지노위에서 개최하는 심문회의 준비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채 동 심문회의가 종료된 후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바, 사용자가 지시명령 위반 및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터잡아 해고관련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1동 문흥만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4동 성서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규호·이각노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현 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재심신청인에 대한 재심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문흥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2. 10.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00. 5. 16.자로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규호·이각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마을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성서교통(주)의 공동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0. 5. 9.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직무상 지시명령 위반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해 5. 16. 신청인에게 해고통보하였고, 취업규칙 제20조(해고)에 무단결근 등 근태사항이 불량한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촉탁사원근로계약서에는 신청인의 고용계약기간이 2000. 2. 10.자로 만료되었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을 재체결하거나 갱신하지 않은 사실.

다. 2000. 4. 1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같은 해 4. 17.부터 출근하여 승무지시를 받도록 출근통보 및 승무명령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4. 27.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같은 해 5. 2.까지 승무하도록 재차 명령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0. 11. 23.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은 고용계약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연장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마. 2000. 5. 4.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낸 통보서에는 2000. 4. 17.자로 피신청인이 보낸 승무명령은 같은 해 4.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승무정지구제신청사건의 심문회의 준비를 위하여 따르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자, 2000. 8. 26.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999. 12. 14.부터 부당하게 승무정지처분을 하여 신청인은 2000. 2.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승무정지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심문일자를 며칠 앞둔 같은 해 4. 17. 신청인에게 임시로 출근하라는 명령서를 보낸 후 다시 같은 해 5. 2.까지 승무복귀하라는 출근명령서를 보냈으나 신청인은 같은 해 5. 3. 20:00에 동 명령서를 수령하였기 즉시 회사에 전화로 신청인의 배차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배차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2000. 5. 4. 출근하여 피신청인에게 승무를 요청하였으나 2일 늦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배차를 하지 않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같은 해 5. 9. 다시 출근하라고 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기에 징계위원회에서 2일 늦은 이유를 해명하였음에도 같은 해 5. 16. 신청인에게 해고일자도 명시되지 않은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여 2000. 5. 2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해고통보서에 해고일자가 명시되지 않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같은 해 5. 26. 피신청인은 해고통보서를 작성한 2000. 5. 16.이 해고하는 날이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음.

다. 신청인은 승무정지를 당한 1999. 12. 14.부터 2000. 2. 24.까지 피신청인에게 원직 복직을 요구하고 이후에는 출근을 요구하지 않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승무정지구제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시라도 출근하기를 요구한 것처럼 조작하였으며, 출근명령을 임박하게 하고서 하루도 일을 시키지 않은 사실과 전화로 신청인에게 출근명령을 하여도 되었을 것을 공문으로 출근명령을 한 것을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진정으로 일을 시킬 의사가 없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1999. 2. 10.부터 2000. 2. 10까지 1년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촉탁사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는 자동 해지되어 이미 단절되었으나, 신청인이 부당승무정지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기 배려적 차원에서 2000. 4. 12.자 및 같은 해 4. 17자로 '출근 및 승무명령'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묵살하고 무단결근을 계속하였는 바, 이러한 승무명령 거부행위 및 무단결근 행위는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신청인은 2000. 5. 4. 내용증명으로 '4월 17일자로 보내주신 승무명령은 4월 21일에 심판이 있으므로 그 준비에 분주하여 따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승무를 요구하여 구제신청까지 제기하였던 신청인이 심문회의 준비로 바빠서 명령에 따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고,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심문회의가 개최된 4. 21. 이후 9일 동안 연락도 없이 계속 무단결근을 하고 승무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같은 해 5. 9. 신청인을 참석시키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19조(징계)제1항제1호 및 제7호와 제20조(해고)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같은 해 5. 16.자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임.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송한 2000. 4. 12.자 및 같은 해 4. 27. 내용증명 서신에서 지정한 일자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승무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는데도 신청인이 이를 묵살하였으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신청인의 해고를 결정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본 사건의 경우, 위 제1의 2.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촉탁사원근로계약서에 의하면 2000. 2. 10.자로 신청인에 대한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이후 근로계약을 재체결하거나 갱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관계는 같은 날짜로 종료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승무정지구제신청을 제기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2000. 4. 12.과 같은 해 4. 27.등 2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출근통보 및 승무명령을 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근로계약을 청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러한 피신청인의 근로계약청약에 대하여 응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근로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않아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권한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위 제1의 2. "라,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00. 4.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심문회의 준비를 위하여 피신청인의 출근통보 및 승무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는데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처럼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가정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진정으로 출근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신청인의 출근명령 및 승무통보를 받은 후에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출근의사를 알려야함은 물론 동 심문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당연히 출근하여 승무지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 2.까지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주장과는 서로 모순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바, 피신청인이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를 지시명령 위반 및 무단결근이라고 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터잡아 취업규칙의 해고조항에 의거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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