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회사의 승낙없이 시설물을 사용하고, 규격 명찰 을...
- 번호
- 2000부해451
- 일자
-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중일산업(주) 대표이사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결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8. 18. '기각' 결정(2000부해410)
[재심신청취지]①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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