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회사의 승낙없이 시설물을 사용하고, 규격 명찰 을...

번호
2000부해451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중일산업(주) 대표이사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결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8. 18. '기각' 결정(2000부해410)

[재심신청취지]①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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