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위원장이 사용자가 제공한 금품을 받은 것과 적법하 지 ...

번호
2000부해452외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경기 안산시 목 내동 389

(주)광명전기

관리인 문 길 구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안 말 수

재심피신청인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지구 585-7 건영@217-204

이 명 구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 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 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 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정을 구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