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위원장이 사용자가 제공한 금품을 받은 것과 적법하 지 ...
- 번호
- 2000부해452외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경기 안산시 목 내동 389
(주)광명전기
관리인 문 길 구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안 말 수
재심피신청인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지구 585-7 건영@217-204
이 명 구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 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 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 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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