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징계...

번호
2000부해455외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168-8

(유) 대 성 교 통

대표이사 오 정 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오 현 철 >

재심피신청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173-12 35통 1반

권 혁 기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재 심 신 청 취

초심명령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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