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가 정리해고에 앞서 특별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하고, 퇴...
- 번호
- 2000부해458
- 일자
- 2002-04-02
피신청인 협회(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특별평정을 실시하여 신청인 등 특별명예퇴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들에게 명예퇴직을 종용한 결과, 신청인들이 이에 응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 스스로 퇴직의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의 철회의사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협회가 그 명예퇴직신청서를 수리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 할 것이어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1. 서울 도봉구 창4동 쌍용아파트 정 규 봉
2. 인천 연수구 선학동 350 민 상 기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 윤 희 >
재심피신청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오 상 현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 영 훈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면직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오상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90여명을 고용하여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신청인 정규봉은 1976. 2. 10, 같은 민상기(이하“신청인들"이라 한다)는 1977. 5. 15. 피신청인 협회에 입사하여 부장, 차장으로 각 근무하던 중 2000. 6. 1. 의원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협회는 1998. 12.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혁신계획에 의한 자체추진계획으로 조직과 인원감축계획을 금감위에 보고하고, 2000. 3. 14. 자체 구조조정위원회(위원장 : 기획관리본부장 최두순)를 구성하여 기구개편과 인원감축계획(35명)을 수립하여 추진한 사실.
나. 위 구조조정위원회는 정리해고에 앞서 특별명예퇴직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2000. 3. 16. 신청기한을 같은 달 25.까지로 한 명예퇴직신청안내 공문을 각 부서에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2000. 6. 1. 기준으로 만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명예퇴직자에게는 기본급여×재직년수에 따른 지급율(7∼14월)에 해당하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되, 신청인원이 인원조정목표 35명(1급갑 10명, 1급을·2급갑 12명, 2급을 이하 13명)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평정에 의한 정리해고를 실시한다고 되어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 협회는 2000. 3. 21.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위한 인력감축의 방법으로 특별명예퇴직제도 시행과 5년간의 근무평정 및 업무능력, 근태사항, 상벌관계, 연령, 근속년수 등을 기준으로 한 특별평정시행방안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
라. 피신청인 협회는 2000. 3. 22. 명예퇴직신청자가 예상인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고, 명예퇴직신청기한 이전에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후, 특별평정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였으며, 노동조합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감축인원을 당초 35명에서 29명(1급갑 8명, 1급을·2급갑 8명, 2급을 이하 13명)으로 조정한 사실.
마. 피신청인 협회는 직급별 특별평정을 실시하여 평점이 낮은 신청인 등 29명을 명예퇴직권유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신청인 정규봉(1급갑)은 평정대상자 20명중 하위 7위, 같은 민상기(2급갑)는 평정대상자 30명중 하위 8위로 평정되었으며, 이 중 자진퇴직희망자를 제외한 신청인 등 12명에 대하여 2000. 3. 23.이후부터 피신청인 협회의 상무, 총무부장, 담당부장 등이 개별적으로 이를 통보하고 명예퇴직을 권유, 종용한 사실.
바. 신청인들은 위 "마"의 평정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처음에는 반발하다가 명예퇴직신청 마감일인 2000. 3. 25.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며, 명예퇴직신청에 응하지 않은 배성현(1급을)은 같은 해 4. 17. 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한 사실.
사. 피신청인 협회는 2000. 3. 30. 신청인들에 대하여 같은 해 4. 1.자 대기발령 및 퇴직발령(2000. 6. 1.자 승격 및 퇴직)의 인사명령을 한 사실.
아. 신청인들은 명예퇴직신청 후, 2000. 3. 28, 3. 30. 등 2-3차례에 걸쳐 이의 철회를 요구하였음을 주장하고, 피신청인 협회는 명예퇴직을 확정한 3. 30. 이전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며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
자. 신청인들은 2000. 4. 12. 자신들이 같은 해 3. 25. 제출한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는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제출되었다며, 이의 반환과 사직철회, 대기발령취소 및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의 우편을 피신청인 협회에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이를 거부당한 사실.
차. 신청인들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2000. 8. 29.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 3. 16. 금융관련 위탁기관 경영혁신계획에 의한 구조조정을 한다며 인원감축목표를 35명으로 정하고 특별명예퇴직 신청을 하도록 하였는 바, 신청인들은 약 25년간 피신청인 회사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으며 성실히 근무해 온 자들로서 이에 응하지 않다가 회사측의 온갖 회유와 종용으로 같은 해 3. 25. 불가피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희망퇴직을 빌미로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하고 있음을 알고 다른 명예퇴직 신청자들과 함께 2000. 3. 28.등 2-3차례 면담 등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명예퇴직 철회의사를 밝히고, 같은 해 4. 12. 내용증명의 우편을 통하여 철회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한 채 같은 해 4. 1.자로 대기발령을 내고 같은 해 6. 1.자로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한 것이며, 이는 희망퇴직대상자의 선정이 명확하지 않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명예퇴직신청 또한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피신청인은 1998. 12. 4. 최초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자체경영혁신계획에 의해 당시 총인원 282명의 21%인 59명을 감축하기로 하여 98, 99년에 2차에 걸쳐 51명을 감축하였고, 2000년도에 나머지 8명이 퇴직하도록 대상자까지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2000. 3. 16. 금융관련 위탁기관 경영혁신계획에 의한 구조조정이 목적이라며 특별명예퇴직제도의 시행을 발표하고 인원감축목표를 35명(1급갑 10명, 1급을·2급갑 12명, 2급을이하 13명)으로 정하여 같은 해 3. 25. 12:00까지 총무부에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2000. 3. 25.까지 특별명예퇴직 신청을 마감한 후 목표인원에 미달할 시에 특별평정을 실시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이전인 같은 해 3. 22.경 이미 특별평정을 실시한 후, 대상자로 신청인 등을 선정하여 그때부터 명예퇴직을 종용하였다.
라. 신청인 정규봉(1급갑, 부장)은 2000. 3. 23. 구조조정위원장인 최두순 상무가 전화를 하여 "이번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회사방침이니 사직서를 내라"고 하여 "내가 왜 대상자 명단에 들어가야 하느냐", "3. 25.이 되기전에 대상자를 선발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느냐"고 항의하자 전화를 끊었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명예퇴직 마감시한인 3. 25. 11:45경 최두순 상무가 2차로 전화를 하여 "지난번에 알아들을 만큼 얘기를 했는데 왜 사직서를 내지 않느냐, 사표낸다고 다 수리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장은 이번에 구제될 수 있으니까 명예퇴직신청서만이라도 제출하라"며 종용과 회유를 하여 명예퇴직신청서만 팩스로 제출하였으며, 신청인 민상기(2급을, 차장)는 2000. 3. 24. 오전에 담당부장 이두홍이 "민차장이 이번에 걸렸으니 3. 25. 12:00까지 사표를 받으라는 총무부장 채수주의 전화연락을 받았다"면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여 심적인 갈등을 하다가 사표를 받지 못하면 문책이 가해짐으로 괴로워하는 부장 및 동료직원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 등으로 인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다음날 12:00경 명예퇴직신청서를 이두홍 부장에게 제출하였지만 직후에 3. 25. 이전에 특별평정을 실시하고 사직을 강요하는 이유를 알고자 이사장실을 방문하여 "특별평정에 문제가 많다, 가을에 협회가 통폐합한다 하니 그때 명예롭게 나가도록 해 달라"고 항의하자 구조조정위원장에게 얘기 해 보겠다고 하여 다시 최두순 상무를 찾아가 면담을 하였으나 개개인의 사정을 다 들어 줄 수 없다며 거절하여 당일 12:30경 담당부장 이두홍에게 제출한 사표를 돌려 받고, 이어 13:00경 사표강요를 지시한 채수주 총무부장을 직접 만나 "왜 사표를 강요하느냐, 특별평정결과는 뭐가 조작되어 공개를 못하느냐"며 항의하자 채수주는 "민차장이 걸렸으니 사직서를 내라. 앞으로 정리해고되는 불이익이 있다. 정리해고시는 위로금도 못 받는다"는 등으로 모욕과 정신적인 압박감을 주어 당일 14:00경에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게 되었다.
마. 신청인 정규봉은 최두순 구조조정위원장의 종용으로 당시 입장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또한 선별수리가능성을 시사하여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틀간 생각한 결과 특별평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주위 소문이 당초 35명에서 29명으로 인원이 축소되는 등 순위조작 이야기가 있어 2000. 3. 28. 10:00경 민상기 등 5명과 함께 구조조정위원장을 만나서 명예퇴직철회를 요구하였고, 같은 해 4. 12. 신청인등이 공동명의의 내용증명으로 명예퇴직을 철회하였으며, 신청인 민상기는 2000. 3. 27. 채수주 총무부장을 찾아가 사표를 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부하여 심하게 다투었으며, 다음날인 28. 10:00경 정규봉 부장등과 함께 최두순 상무를 찾아가서 사직철회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같은 달 30. 은 회식참석을 거부하고 오후 4시부터 밤 11:20까지 구조조정위원장실에서 총무부장과 기획부장이 있는 자리에서 사표를 돌려달라고 하며 다툰 바 있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명예퇴직이 2000. 3. 30.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최소한 퇴직처리한 6. 1.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전에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신청인들은 3. 30.이전에 퇴직철회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신청인들은 4. 1. 대기발령을 받은 후 재택근무를 하였다.
사. 한편 신청인 민상기의 경우 명예퇴직신청서의 반환을 요구하며 격렬히 항의하자 2000. 3. 31. 총무부장 채수주와 구조조정위원장 최두순이 만나기를 제의하여 "이사장의 말이 사표반려나 평정결과 발표는 불가하다. 조용히 있어 준다면 나중에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며 사실상 재고용을 약속하며 조용히 마무리짓자며 회유를 한 바 있다.
아. 피신청인은 특별명예퇴직 형식을 빌어 사실상 정리해고를 하였는 바, 이는 경영상 필요성이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고 해고회피노력도 하지 않는 등 겅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당해고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8. 12. 4.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관련 출연·위탁기관의 경영혁신계획과 경영혁신추진실적의 요청에 따라 조직축소개편, 인원감축의 고용조정, 예산축소등의 계획을 보고한 바 있고, 피신청인 협회의 존립을 위한 자구노력을 위하여 2000. 3. 14. 구조조정위원회(위원장 기획관리본부장 최두순)를 구성하여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며, 이는 2000년에 추가적으로 35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기구개편은 11부9지부에서 7부8지부로, 53개팀에서 34개팀으로 축소하기로 목표를 세워 2000. 3. 16.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였으며, 35명에 대한 직급별 감축계획은 1급갑 10명, 1급을·2급갑 12명, 2급을 이하 13명이다.
나. 구조조정위원회에서는 35명의 인원감축방안으로 특별명예제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여 2000. 3. 20. 긴급확대간부회의에서 특별명예퇴직제도 시행에 따른 대상자 결정순서, 기준 등을 협의하고 노동조합과 3차례 협의를 거쳐 고용조정인원은 최소화하되, 대상자 선정은 5년간 근무평정점수 50%와 특별근무평정 50%를 합산하여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직급별 인원정리 목표를 초과하여 명예퇴직신청이 있을 경우 초과된 당해 직급은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2000. 3. 22.-3. 25.까지 특별명예퇴직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하였으나 하위직급자의 신청은 많았으나 상위직급자들은 신청자가 거의 없어 불가피 5년간의 근무평정과 특별근무평정을 하여 명예퇴직을 유도할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2000. 3. 22. 특별평정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기준은 업무능력, 근태사항, 상벌관계, 연령, 근속년수, 건강상태,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평가자들이 공정하게 평가하였으며, 또한 노동조합에서 고용조정인원을 계획보다 줄여 달라는 강한 요청이 있고, 자발적인 명퇴신청이 저조하여 당초 35명에서 29명으로 줄이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는데 직급별조정된 인원은 1급갑 8명, 1급을·2급갑 8명, 2급을 이하 13명으로 2000. 3. 22.까지 명예퇴직에 응한 신청자수가 적은 상위직급자의 고용조정인원을 줄이게 되었다.
라. 평정결과 직급별 명예퇴직예정인원에 미달하는 직급에 대하여는 합산 점수가 저조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같은 해 3. 23.이후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명예퇴직을 유도하였으며, 신청인들도 피신청인 회사 간부사원들의 명퇴유도 설득에 동의하여 2000. 3. 25. 신청마감일에 명퇴신청서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본인의 사물을 정리하고 부서를 돌면서 퇴직인사를 하거나 송별회식에 참석하였다.
마. 신청인들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후인 2000. 3. 28. 최두순 상무를 면담한 자리에서 명퇴의 기준, 당초의 명퇴인원을 줄인 이유, 특별근무평정결과의 공개여부 등을 물었고, 같은 해 3. 30. 신청인 민상기와 최두순 상무의 면담에서도 특별근무평정의 공개를 요구하였을 뿐 신청인들 어느 누구도 명예퇴직이 확정된 같은 해 3. 30. 이전에 명예퇴직의 철회를 요구한 사람은 없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명퇴신청서와 사직서등에 의거 28명에 대하여 2000. 3. 30. 명예퇴직을 확정하고 같은 해 4. 1.부로 대기발령과 동시에 같은 해 6. 1.자로 퇴직발령을 한 것이며, 신청인들은 뒤늦게 2000. 4. 12자 내용증명의 우편을 통하여 명예퇴직신청의 철회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미 확정된 인사발령을 철회할 수 없어 6. 1.부로 명퇴를 실시하였다.
바. 피신청인 회사는 정부의 구조조정압력과 손해보험환경의 악화, 퇴직재원의 고갈로 인하여 어떠한 형태이건 구조조정을 않고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구조조정방안중 인원감축에 대하여 노동조합측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특별명예퇴직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미달할 경우에만 정리해고를 하기로 합의하여 특별명예퇴직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나 일반적으로 순수한 명예퇴직을 실시할 경우 자발적인 신청자가 적으므로 합리적 운영을 위해 명퇴신청자가 적을 경우 5년간 근무평정점수와 특별근무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낮은 순으로 명예퇴직을 유도하기로 합의하고, 선정한 결과 신청인들이 선정된 것이며, 피신청인이 특별명예퇴직신청서의 접수기한인 2000. 3. 25. 이전에 명퇴유도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직장상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사간의 협의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특별명예퇴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사. 신청인들이 해당직급에서 평정결과가 낮게 나와 피신청인측 간부들이 평정점수가 낮은 순으로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설득을 한 것이며, 이 결과 신청인들이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기로 최종결정하고 자필로 명퇴신청서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신청인들이 명퇴신청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개인사물을 정리하여 간 점, 부서를 돌면서 퇴직인사를 한 점, 퇴직위로회식에 참석한 점에서도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이다.
아. 신청인들은 간부들의 강압행위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명퇴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 회사의 설득행위가 압박으로 느꼈을지언정 충분한 보상(공식적 위로금과 직원들의 자발적 위로금)과 구조조정의 필요성, 회사에서의 위치와 장래의 위상변화등을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폭력이나 협박등의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으며, 또한 신청인들은 명예퇴직신청을 한 후에 이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예퇴직이 확정되어 발표된 2000. 4. 1. 이전에는 어떠한 철회의 의사표시는 없었으며, 다만 신청인중 민상기가 명퇴유도대상자 선정에 앞서 실시한 특별근무평정점수를 공개하여 달라는 주장만을 한 사실이 있었고 2000. 4. 12.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처음 제기된 것일 뿐 그 전에 명퇴신청을 철회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허위이다.
자. 신청인들은 2000. 6. 1.자로 정리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예퇴직과 정리해고의 명확한 개념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근거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명예퇴직은 자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해고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이건의 경우도 명퇴과정에서 신청인들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신청인들의 명예퇴직결정에 어떠한 강압적인 수단이 동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들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정리해고 주장은 법리나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강요에 의한 명예퇴직신청서(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협회가 인원감축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신청인들을 특별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하고, 명예퇴직을 하지 않아 정리해고가 될 경우에는 위로금도 받지 못하고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통보하는 등 회유와 종용을 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2000. 3. 25. 제출한 명예퇴직신청서의 진의여부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살피건데, 위 제1의 2 "가"내지 "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협회는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특별평정을 실시하여 신청인 등 특별명예퇴직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정리해고라는 극단적인 처방보다는 명예퇴직을 유도함으로써 신청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처음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려고 반발을 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다가 무위로 돌아가자 명예퇴직신청서 제출기한 마지막 날에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신청인들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피신청인 협회의 비교적 강한 회유와 종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스스로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비진의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 당시 신청인들로서는 향후 예상되는 인사상 불이익, 명예퇴직에 따르는 명예퇴직금 등 금전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명예퇴직의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나. 명예퇴직의사의 철회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2000. 3. 25. 명예퇴직신청서와 사직서를 제출한 후, 특별평정이 불합리하다는 생각 등으로 같은 해 3. 28, 3. 30. 각각 명예퇴직신청을 철회한다고 구두통보하고, 같은 해 4. 12.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철회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 협회는 같은 해 3. 30. 명예퇴직자를 확정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신청인들로부터 철회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달리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신청인들이 2000. 3. 28, 3. 30. 각 구두로 명예퇴직신청을 철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철회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며(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시 신청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정보영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언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청인들의 철회의사가 명백한 2000. 4. 12. 철회통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협회가 같은 해 3. 30. 이미 신청인들의 명예퇴직신청을 수리하여 그 대상을 확정하고, 같은 날 4. 1.자 대기발령과 함께 퇴직명령(6. 1.자)을 하였는 바, 피신청인 협회가 신청인들의 철회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여 이를 부당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주장만으로 명예퇴직신청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신청인들은 특별명예퇴직의 형식을 빌은 사실상의 정리해고라며, 정리해고의 요건을 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예퇴직신청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명예퇴직실시의 목적 등이 인원감축의 구조조정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정리해고의 법리로 의율할 수는 없다. 설사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 해고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협회가 정부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조직축소와 인원감축을 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명예퇴직신청결과 신청인과 같은 상위직의 경우는 신청자가 거의 없었던 점, 노동조합과의 합의와 동의에 의해 기준을 설정하고, 특별평정을 실시한 점등을 볼 때 정리해고의 요건에도 부합된다 할 것임으로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협회 사이의 근로관계는 2000. 3. 25.자 신청인들의 명예퇴직신청서가 같은 해 3. 30.자로 수리됨으로써 같은 날 종료되었다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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