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행...
- 번호
- 2000부해461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3동 299-5
주식회사 효자건설
대표이사 은 경 기
재심피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2동 복사골 건영아파트 1709-1202호
조 태 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1. 본 건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재심신청인이 수리한 것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취지]주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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