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된 이후 동 사직...

번호
2000부해463
일자
2002-05-06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1998. 11. 3. 사직일자 없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측의 경비과장이 사직일을 2000. 5. 15.자로 임의로 기재한 후 사용자가 같은 해 5. 24.자로 의원면직처분한 바,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할 당시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수리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6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를 가지게 한 이후에 새삼스럽게 그 당시 사직서로 의원면직처분한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2동 서찬우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 윤 희 >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유통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병기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홍종달·최남열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서찬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1. 6. 26. 피신청인 회사에 경비 및 주차관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2000. 5. 24. 의원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홍병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영등포유통관리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를 경영하는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0. 5. 12. 신청인은 같은 달 15.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월차휴가신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 경비과장 이규창과 서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위 과장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0. 5. 12. 경비과장 이규창에게 욕설과 폭언한 사건에 대하여 같은 해 5. 17. 시말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8. 11. 3. 자, 피신청인은 2000. 5. 15.자로 작성·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사직서를 피신청인 회사 경비과장 이규창이 사직일자를 2000. 5. 15.로 임의기재한 후 결재를 올려 피신청인이 5. 24.자로 의원면직처분한 사실.

라. 피신청인이 수리하였다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 사직서 사본 오른쪽 맨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1998. 11. 3.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1998. 11. 3.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방화문 1개를 열지 않았다는 사유로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 등 1994년부터 약 9차례에 걸쳐 경위서, 시말서 등을 작성·제출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8. 8. 17. 가정사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 회사 담당부장까지 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사직을 철회하고 그 대신 각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사. 2000. 12. 19. 심문회의시 의장 및 공익위원이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시기를 감정하여 본 사건 판정에 참고하고자 피신청인측 대리인에게 수리한 사직서원본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동 원본을 찾을 수 없다며 제출을 기피한 사실.

아. 신청인은 같은 해 6. 14. 초심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1.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2000. 5. 12. 신청인은 같은 해 5. 15. 운전면허시험을 보기 위해 월차휴가를 직속상사인 경비계장 김준호에게 신청하자 동료직원 서정귀가 이미 월차휴가를 신청하여 안된다고 하여 서정귀와 협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위 계장이 이를 거부하며 같은 해 5. 14. 주휴일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5. 15. 시험을 보러 가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고, 월차신청자 대신 근무자와 시간을 조정하여 신청인이 늦게 출근하여 근무를 하겠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하였음에도 무조건 거부하였음.

나. 그 이후 경비과장 이규창이 탈의실로 불러 계장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며 욕설과 언쟁이 오가던 중 위 과장이 "저 새끼는 시말서도 많이 쓰고 사표도 써놨는데 처리해야 되겠다"하여, 신청인이 "야 이 새끼야 사표가 무슨 만국기냐"하며 서로 욕을 하고 같이 8층의 사무실로 올라가기 위해 나가던 중 위 과장의 왼쪽 어깨를 밀치게 되었으며, 사무실에 올라가서 위 과장이 "네가 이제까지 제출한 시말서와 사표인데 내가 결재해서 수리하면 돼"하고 협박하여 신청인도 "마음대로 하라"며 근무지로 돌아옴.

다. 신청인은 2000. 5. 15.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월차휴가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 승인되지 않았으면 근무를 하기 위해 10:30경 출근한 후 상사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기 위하여 동료 이광선과 함께 경비과장 이규창을 찾아갔지만 사과를 받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고 약 2시간 동안 기다려도 돌아오지 아니하여 그 후 위 과장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사실무근임.

라. 2000. 5. 16. 저녁 근무 중 경비과장 이규창이 본 사건을 시말서로 대체한다면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여 그 다음 날 오전 1차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려함에 따라 그 이후 2차례 다시 작성 제출하였음에도 반복하여 반려되어 위 과장을 폭행한 것이 아님에도 폭행한 것으로 작성된 4번째 시말서가 받아들여졌음.

마. 신청인은 2000. 5. 17. 제출한 시말서로 잘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같은 해 5. 23. 갑자기 경비계장 김준호가 신청인을 부르더니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며 1998. 11. 3. (1년6개월전)방화문 1개 미개방 건으로 제출한 백지 사직서를 보여주었으며, 사직일자가 같은 해 5. 15. 기재되어 있었음.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 5. 15. 사직일자를 기재하지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하여 경비과장 이규창이 2000. 5. 15. 자로 기재하였다고 하나 그 사직서 우측하단에 깨알같은 글씨로 1998. 11. 3.이 기재된 바, 이는 피신청인 회사가 그 당시 백지사직서를 받아두면서 날짜를 기억하기 위해 기재한 것임에도 2000. 5. 15. 사직서 품의시 1998. 11. 1. 방화문 미개방 건으로 같은 달 3일 신청인이 제출한 경위서를 확인하여 이를 기재하였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임.

사. 신청인은 1998. 8. 17. 제출한 사직서는 주간근무에서 격일제 근무로 발령한 것에 대한 항의로 제출한 것으로 신청인이 경솔한 것 같아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경비계장 김준호로부터 동 사직서를 돌려받아 그 자리에서 폐기처분하였으며 이 때 위 계장이 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각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8. 17.자 사직서는 신청인이 폐기하고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직서 사본임.

아. 1998. 11. 3.자 백지사직서는 1998. 11. 1. 경비원으로 근무당시 방화문 1개 미개방 사건 및 경비과장 이규창의 신청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경비2계장 곽문규를 통하여 사직사유는 가정사로 하고 날짜를 기재하지 말고 써오라고 요구를 받아 작성·제출한 사직서로서 1년6개월이 지난 후 피신청인이 임의로 위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2000. 5. 12.경 신청인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을 같은 해 5. 25. 보기 위해 월차휴가를 경비계장 김준호에게 신청하여 동료근로자 서정기와 김준호가 이미 같은 날 월차휴가를 신청한 상태라 경비과장 이규창이 서정기와 김준호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해 보라고 지시하였으나 조정이 되지 아니함.

나. 경비과장 이규창이 신청인과 김준호를 경비1계 탈의실로 불러 협의조정이 안되므로 3명 모두 월차를 허가할 경우 주차관리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니 신청인에게 2000. 5. 14. 휴일근로를 하면 월차휴가일이 휴무가 되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권유하자 신청인은 "난 그렇게 못해"라며 반말로 항의하여 주차관리 인원소요 사정 등을 설명하며 신청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였음에도 "15일 안나와"하여, 신청인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개새끼야 그렇게 할거야"라는 등 폭언뿐만 아니라 위 과장을 심하게 밀쳐 바닥에 나뒹굴게 하는 폭행을 가함.

다. 2000. 5. 12. 10:30경 폭행 및 폭언을 자행한 신청인은 월차신청일인 2000. 5. 15. 임의로 결근을 한 후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당일 출근하여 경비과장 이규창에게 같은 해 5. 12. 사건에 대하여 용서해줄 것을 요청하여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함에 따라 위 과장이 사과를 못받아 주겠다고 하니 신청인이 폭행과 폭언을 시인하며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음.

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경비과장 이규창이 사직일자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자 신청인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신청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과장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오늘 날짜로 직접 기재하겠다며 사직서 하단에 2000. 5. 15.로 기재함.

마. 신청인이 같은 해 5. 17. 경 본인 스스로 시말서를 작성하여 경비과장 이규창을 찾아와 잘못했다며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제출된 사직서가 같은 해 5. 15.경 이미 관리부에서 대표이사의 결재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해 5. 24.자로 수리한 것임.

바. 신청인은 경비과장 이규창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사직일자 기재와 관련하여 논란을 벌이고 있던 당시 사무실 직원 대부분이 지켜보고 있었고, 2000. 5. 15. 신청인이 위 과장을 찾아와 용서를 해달라고 간청할 때 시말서를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거부하다가 같은 해 5. 17.에서야 시말서를 작성·제출한 것이지 위 과장이 4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요구하거나 반려한 사실이 없음.

사. 신청인은 2000. 5. 15.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바 없으며 1998. 11.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해 제출한 사직서로 피신청인이 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제출한 사직서 날짜는 1998. 8. 17로서 그 사직서는 총무차장까지 결재를 하였지만 신청인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해주기로 하고 대표이사까지는 결재를 하지 않은 사직서이며, 신청인이 직상급자에게 폭행·폭언사건으로 인하여 2000. 5. 15. 자필로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같은 달 24. 의원면직한 것은 이는 정당한 근로계약해지임.

아. 신청인은 경비직으로서 잦은 근무지 이탈, 지시명령 불복종, 동료근로자들간의 잦은 불화 원인제공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1994년경부터 시말서, 자술서, 경위서 등을 9회에 걸쳐 제출한 바 있고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도 2회나 제출한 바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요구에 의해 사직일자 없이 1998. 11. 3.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가지고 피신청인이 사직일자를 2000. 5. 15.로 임의 기재하여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경비과장 이규창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2000. 5. 15. 사직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직일자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위 과장이 사직일자를 2000. 5. 15.로 기재하고 결재를 올려 같은 해 5. 24. 자로 피신청인이 의원면직한 것은 정당한 근로계약해지임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제1의 2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주장하는 사직서 제출일자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발견할 수 없어 2000. 12. 19. 본 사건 심문회의시 의장등 공익위원이 사직서 작성 기재일에 대한 필적을 감정하여 제출한시기를 확인하고자 피신청인 대리인에게 같은 해 5. 24. 수리한 사직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측은 동 사직서 원본을 찾을 수 없다며 제출을 기피한 점, 근로자가 같은 해 5. 15.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같은 해 5. 17. 시말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음이 추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같은 해 5. 15.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시말서, 경위서 등을 작성·제출하였음에도 유독 1998. 11. 3. 제출된 경위서만을 확인하여 그 사직서에 해당 일자를 기재한 점, 신청인과 경비계장 곽문규의 대화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1998. 11. 신청인의 방화문 미개방건으로 사직일자 없는 사직서 제출을 경비계장 곽문규가 요구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은 사직서를 2000. 5. 15.이 아닌 1998. 11. 3.자로 작성·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1998. 11. 3.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직의사를 표현한 것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은 그 사직서를 수리하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으로서도 이제는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기대를 가지게 한 이후에 신청인의 다른 귀책사유를 빌미로 새삼스럽게 그 당시 사직서를 가지고 의원면직한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있어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