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
- 번호
- 2000부해464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204
이 화 영
< 위 대리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2468
노무법인 일과 사람
공인노무사 방 은 성
재심피신청인 경기도 평택시 통북동 72번지
(합)성호여객자동차공사
대표이사 백 영 현
< 위 대리인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509-5
노무법인 한 길
공인노무사 이 영 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해고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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