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개정된 취업규칙과 입주자대표회...
- 번호
- 2000부해465
- 일자
- 2002-02-25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정년연장단위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 축한다는 내용으로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개정한 후, 관리규약에 소 속 근로자의 정년연장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으 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대상자 16명 중 8명 이 참석하여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동 근로자 에 대한 퇴직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
재심신청인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 금호타운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채규
재심피신청인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김준오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채규(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자치 관리를 하고 있는 금호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준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9. 3. 1. 금호타운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6. 30.자로 퇴직처 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9. 3. 1.자로 신청 인 아파트의 관리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면서 신청인은 당시 만 63세인 피신청 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한 후, 같은 해 4. 1.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정년조항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연장은 정년 3개월 전까지 신청하며, 1년 단위로 65세까 지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 파트의 당시 관리소장인 장병한의 지시에 의거 1999. 11. 16. 신청인에게 정년연장신청서 를 제출한 사실.
다. 1999. 12. 2.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비직의 정년연장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 위로 단축하기로 의결한 후, 2000. 1. 7.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취업규칙의 변경사 항을 같은 해 1. 1.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한 사실.
라. 2000. 5. 26. 참석대상 자 16명 중 8명이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피신청인을 같은 해 6. 30자로 정년퇴직시키기로 의결한 사실.
마. 2000. 6. 15. 피신청 인은 주민 69명으로부터 본인의 정년연장에 찬성한다는 의견으로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정 년연장신청서에 첨부하여 같은 해 6. 17.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반려된 사실.
바. 관리규약 제18조(입주 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제8항에 직원의 임면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찬 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초심 지노위 의 명령서에 따라 2000. 9. 2. 피신청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라고 내용증명으로 통 보한 후, 같은 해 9. 7.자로 복직되었다고 재차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 청인의 복직명령에 불응한 사실.
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서 피신청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2000. 8. 30. 명령서를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 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8. 10. 29. 아파트관리용역회사인 한국개발에 입사하여 신청인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1999. 3. 1. 아파트 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당시 나이가 만 63 세로 나이와 무관하게 고용승계되었으나, 자치관리로 변경되면서 1999. 4. 1. 제정한 취업 규칙의 정년규정에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하며 1년 단위로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되 2000. 1. 1.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한 후, 질서유지차원에서 1999. 11월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연장기간단위를 6개월로 단축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아파트의 게시판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1주일이상 공고한 사실이 있음.
나. 피신청인은 1999. 11. 16. 정년연장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 개최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신청인의 정년 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피신청인이 동네주민과 술을 마시고 잠 을 자며, 경비실에서 양말을 벗은 상태로 텔레비젼을 보고, 주민들의 우편물도 받아주지 않 으며, 청소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기에 2000. 5. 26.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서 피신청인의 정년연장기간 만료일인 2000. 6. 30.자로 정년퇴직 시키기로 의결하고 관련 회의록을 게시판에 1주일이상 공고하면서 김미두 관리소장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든 직원에 게 알린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직접 정년퇴직을 종용하거나 정년퇴직시킨 다는 공문을 전달한 사실이 없음.
다. 피신청인은 2000. 5. 28. 정년연장이 안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정년연장을 요구하기 에 절차나 위계질서 차원에서 관리소장을 통하여 정년연장요청을 하면 방법을 연구하여 보 자고 한 일이 있은 후, 피신청인은 같은 해 6. 17. 정년연장신청서에 피신청인의 해고가 부 당하다는 주민들의 진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 3 개월 전에 정년연장신청서를 제출하기 않은 사실과 더불어 진정서 서명과 관련 허위사실(전 기기사의 연장신청을 받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서명요구, 해고된 것으로 거짓 발언)유포, 입 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부당하게 주민들에게 서명요구, 급료 압류, 고령으로 인 한 순발력부족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인의 정년연장신청서의 검토를 하지 않았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경비원으 로 근무하던 중 당시 관리소장 장병한이 정년연장신청을 하도록 지시하여 1999. 11. 16. 정 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자 개정된 취업규칙의 정년조항을 적용하여 2000. 1. 1.부터 6개월간 만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관리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음.
나. 2000. 6. 13. 피신청 인은 같은 해 5. 26.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정년퇴직을 결정하였다 는 소문을 듣고 관리소장 김미두에게 정년연장신청을 하였는데 다음 날 관리소장이 서류를 돌려주면서 신청인이 정년연장을 거부하였다고 하기에 정년연장을 원하는 마음에서 주민 69 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첨부하여 같은 해 6. 17. 재차 정년연장신청서를 제출 하였는데도 신청인이 거절한 사실이 있음.
다. 신청인은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 며, 또한 2000. 5. 26.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정년퇴직을 결정하였음 에도 피신청인에게는 통보하여 주지 않아 신청인은 소문으로 신청인의 정년퇴직 소식을 들 었으며, 피신청인은 취업규칙에 정년연장을 3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비번인 2000. 6. 16. 피신청인의 정년연장을 원하는 주민들로부터 진정서내 용만 보여주고 서명을 받았을 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계질 서를 문란시킨 사실이 없으며, 보증문제로 급료와 퇴직금이 압류되었지만 신체적 순발력이 부족하지는 않음.
3. 판 단
가. 초심 결정 인용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바, 위 제1의 2.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초심 지노위의 명령서에 의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00. 9. 7.자로 복직되었다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복직 명령에 불응한 사실 이외에 우리 위원회가 설시할 판단은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 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 은 귀책이 인정되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 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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