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
- 번호
- 2000부해467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30-7호
최 성 식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고경섭/배동산 >
재심피신청인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03-4호
자 유 민 주 연 합
총 재 이 한 동
사무총장 함 석 재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천 수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결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8. 23. 2000부해469 결정
[재심신청취지]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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