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아파트관리소의 서무담당자에게 월권행위 및 근무태도불량등을 ...
- 번호
- 2000부해468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2번지 삼환아파트9동 504호
구 순 현
<위 대리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511-7
노무법인 정론 공인노무사 손 경 미
재심피신청인 : 서울 송파구 문정동 97번 비 대명빌딩 402
(주) 두 성 관 리
대표이사 이 근 우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징계정직은 부당정직으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징계정직을 철회하고 정직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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