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버스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중대한 교통사고를...

번호
2000부해47
일자
2001-01-13

좌석버스 운전자가 종점 회차지에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출구 쪽을 사용하지 않고, 입구 쪽에서 중앙선을 무단 횡단하여 도로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4명이 중상을 입는 인적피해와 차량 파손 등으로 600여만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취업규칙의 해고조항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로 간주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다.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233-21 이 상 도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병 훈·신 명 근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198-6번지 천 일 버 스 유 한 회 사

대표이사 김 래 태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상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4. 11. 1. 천일버스유한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9. 30.자로 징계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래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3명을 고용하여 54대의 차량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천일버스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4. 22. 광주광역시 월남동과 첨단단지 오가는 111번 좌석버스 광주77바 3710호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당일 22:45경 월남동 회차지에서 입구 쪽에서 중앙선 무단 횡단으로 좌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다가 직진하던 전남28라 7338호 승용차의 앞 범퍼를 1차 충격 한 후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로 노견에 주차되어 있던 광주99바 1523호 렉카차량의 좌측면을 2차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나. 사고장소인 광주광역시 월남동 소재 회차지는 입구와 출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도로로 진입할 경우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출구 쪽을 이용하여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여야 하는 사실.

다. 위 "가"항의 교통사고로 신청인은 1999. 4. 22.부터 같은 해 7. 22.(14주)까지 산재요양을 실시하였고, 승용차량에 탑승하였던 3명 전원이 중상을 입었으며, 사고버스 수리비용 3,763,760원을 포함하여 총 6,03,760원의 물적 피해 비용이 발생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6. 1. 24. 발생한 사고로 1,700,000원, 1996. 5. 23. 발생한 사고로 900,000원, 1998. 9. 8. 발생한 사고로 1,130,000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합의금 등 사고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위 "가"항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승용차량의 차주 이후림에게 합의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사고버스 수리대금으로 1,9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되돌려준 사실.

마. 단체협약 제39조(사고 및 행정처분)에는 업무상 과실로 사고 발생 시 위자료 및 합의금 등 경비일체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협약 제21조 제2항 및 취업규칙 제16조 제3항에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산재요양 후 1999. 7. 29. 복직하자 같은 해 8. 9.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다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같은 해 8. 20. 해고처분을 취소한 후 같은 해 8. 28.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 해고하였으나,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같은 해 9. 22. 신청인의 해고처분을 다시 취소하였다가 같은 해 9. 30. 다시 징계 해고한 사실.

사. 피신청인회사의 취업규칙 제54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전무이사, 총무부장, 섭외부장, 경리부장, 자재부장, 영업차장, 노동조합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9. 9. 21. 동 동항을 개정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을 전무이사, 상무이사, 관리이사, 경리이사, 영업부장, 총무계장, 노동조합장 둥으로 구성한 사실.

아. 신청인의 피신청인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기각 결정하자 2000. 1. 3.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 12.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4. 22. 22:46경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에 소재한 시내버스 종점에서 경쟁회사 ①번 시내버스 차량보다 먼저 출발하여 손님을 더 많이 태워 회사에 보탬을 주고자 좌회전 횡단하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질주하던 승용차에 의해 버스 좌측 앞 타이어 후드부분을 받혀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주차중인 렉카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신청인이 운행하는 좌석버스와 시내버스 ①번은 운행경로가 같으며 운행요금은 2배 차이가 있어 좌석버스가 시내버스를 뒤따라가는 경우 승객 대부분이 시내버스에 승차하나, 심야의 경우에는 좌석버스가 빠르고 좌석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좌석버스가 먼저 가는 경우 대부분 승객이 좌석버스에 승차하여 이러한 경우 약 4~5만원의 운송수입금 차이가 나기에 신청인은 순간적으로 시내버스①번보다 먼저 가야한다는 생각에 횡단위반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피신청인 주장처럼 귀가를 서두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차량의 차량운행 녹화 테잎을 보면 확인할 수 있고, 회사차고지 출구를 통하여 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 신호등이 사고 전에는 10초 동안 유지하였으나 사고이후 동부경찰서와 협의를 통하여 30초 동안 유지되도록 늘어 났는 바, 이는 10초 동안에 모든 차량이 나갈 수 없어 신청인처럼 무단 횡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사고이후에도 입구를 통한 무단횡단은 계속되고 있음.

나. 1999. 4. 22. 발생한 사고로 신청인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1999. 7. 29.까지 산재요양 중이었음에도 합의를 빨리 하여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였으며, 회사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정비소를 직접 찾아가 인건비와 부품비를 포함한 수리비 1,980,000(부가가치세 포함)원을 지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수리비를 지급한 것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39조(사고 및 행정처분) 제5호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과실로 접속사고시 일체 변상을 시키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우선적으로 수리비 등 일체의 경비를 운전기사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고 있는 실정임.

다.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회통념상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판단기준도 없이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16조(해고) 제5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일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징계사유) 제2항 제1호는 "해태 혹은 과실"인 경우에는 해고이외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해 발생된 것이지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된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 제108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2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라는 규정의 해당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나, 1999. 4. 22. 신청인발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광주 동부경찰서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청에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신청인의 교통사고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은 것임.

라. 신청인은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하기 위하여 견적을 과장시켰으며,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수리비를 지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인건비만 계산하고 부품 견적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과장시킨 사실이 있음.

마. 1999. 8. 9. 김국태, 김헌태, 고장걸, 서남섭, 최상환, 소재현, 정원태가 참석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한 후 징계형량이 과하다는 신청인의 재심신청을 받아 들여 이를 취소하였으나, 1998. 8. 28. 동 징계위원이 참석한 징계위원회에서 재차 해고결정을 하였기 신청인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를 이유로 재차 해고를 취소한 후, 1999. 9. 21. 취업규칙상의 징계위원회 위원의 직책만을 개정하여 1999. 9. 30. 김국태, 김헌태, 고장걸, 서남섭, 최상환, 소재현, 정원태가 참석한 징계위원회에서 재차 해고 결정을 하였는데 1차, 2차, 3차 징계위원회 위원은 모두 동일하며, 특히 1999. 8. 28. 해고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취소하였다면 1999. 9. 30. 동일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동일한 형량의 징계인 해고는 할 수 없으며,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해고 결정에 대하여 인사권자의 피신청인이 소한 이상 동일사유로 동일한 형량의 해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4. 22. 22:45경 좌석버스77바3710호의 오후반에 배차되어 111번(월남동-첨단단지)을 운전하던 중 입구와 출구가 명확하게 구분된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소재 회차지에서 신호기가 설치된 출구를 통해 광주 화순간 도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안전장치가 없는 입구 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횡단하여 광주에서 화순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전남28라7339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1차 충격 한 후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로 노견에 주차하고 있던 광주99바1523 렉카차량의 좌측면을 2차 충격한 사고 발생으로 신청인과 승용차 탑승자3명 전원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사고장소인 회차지는 광주에서 화순간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위험성이 있어 출구 쪽에 따로 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로 진입할 때 반드시 출구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입구 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이며, 광주시내버스는 전 노선을 공공배차로 운행하므로 경쟁회사란 없고, 111번 좌석버스의 목적지는 첨단단지로서 시내버스 ①번의 목적지인 보건전문대보다 먼 곳이고, 111번 버스는 월남동과 첨단단지를 오가는 유일한 노선임.

나. 신청인은 과거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를 스스로 수습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요양 기간 중 피신청인에게 사전연락도 없이 사고 수습을 한 것은 사고가 중대하기에 신청인이 금액을 부담함으로서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게 유도하여 추후 징계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또한 회사와 합의 절충 중이던 피해자와 몰래 만나 합의 한 후 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직원과는 연락을 회피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회사의 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임

다. 신청인은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광주동부경찰서의 의견서, 광주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증명원을 보면 신청인의 범죄사실인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취지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과는 구분이 되는 사안이며, 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은 반의사 불벌죄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것이므로 검찰의 기소, 불기소여부가 중대사고의 기준이라면 단순 접촉사고도 기소되면 중대과실 사고이고 명백한 법규위반으로 4명이 중상을 입고 6,063,760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신청인의 사고는 중대사고 아니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신청인의 경우 회차지의 입구와 출구를 구분하여 통행해야 하는 것은 버스기사에게는 하나의 규범인데 이를 준수하지 않고 빨리 가려는 의도 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고의라 할 것이며, 더욱이 신청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되었고, 당시 법규를 위반하여야할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없었으므로 이 사고는 원인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것임.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고피해액을 과장하고 있다고 하나, 신청인이 지불했다가 환불받은 금액은 공임으로 그 내역은 교환, 판금, 도색 등 작업내용이고 소요부속은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가 허위로 부품명세서로 작성하여 사고피해를 과장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마. 피신청인은 1999. 4. 22. 신청인발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999. 8. 9. 신청인을 징계 해고하였으나 산재환자에 대한 해고제한규정을 간과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그 처분을 취소한 후 1999. 8.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으며, 신청인은 전남지노위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피신청인은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의 구성부분이 현 조직에 맞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알고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1999. 9. 21. 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 구성부분을 현 조직에 맞게 개정하여 1999. 9. 30.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으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였던 일련의 과정은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한 것으로 신청인의 징계형량과다에 따른 재심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고 재 징계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은 취업규칙의 해고조항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도 없이 신청인이 1999. 4. 22. 22:45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자의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라고 해석하여 신청인을 징계 해고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 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 4. 22. 광주광역시 월남동과 첨단단지를 오가는 111번 좌석버스 광주77바 3710호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당일 22:45경 월남동 회차지에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입구 쪽에서 중앙선을 무단 횡단으로 좌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다가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직진하던 전남28라 7338호 승용차와 1차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로 노견에 주차되어 있던 광주99바 1523호 렉카 차량을 2차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청인을 포함한 승용차 탑승자 3명 전원이 중상을 입는 인명피해와 차량파손으로 인한 6,063,760원의 물적 피해를 가져온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위 사고장소인 월남동 소재 회차지는 입구와 출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입구를 통하여 도로에 진입할 경우 중앙선을 무단 횡단하여야 하는 관계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출구 쪽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운전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입구 쪽에서 도로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인 바, 당시 신청인이 입구 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이나 긴박한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었음을 감안 할 때 사고는 신청인의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 결여로 발생된 사고로서 사고의 원인과 발생된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중대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제1의 2. "라,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제39조(사고 및 행정처분)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은 1996. 1. 24, 1996. 5. 23, 1998. 9. 4. 등 3회에 걸쳐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합의금 등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에 대하여는 피신청인과 사전 협의도 없이 사고 승용차소유 인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신청인 스스로가 자신이 발생시킨 교통사고가 중대한 사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취한 태도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신청인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동일한 징계위원으로 3회에 걸쳐 해고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바,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9. 4. 22. 발생한 교통사고로 산재요양 후 같은 해 7. 29. 복직하자 같은 해 8. 9. 징계해고 하였다가 업무상 부상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인지하고 같은 해 8. 20. 해고처분을 취소한 후 같은 해 8. 28. 동일한 징계사유로 다시 해고하였으나, 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 구성 부분이 현재 조직에 맞지 않는 것을 알고는 같은 해 9. 21.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같은 해 9. 22. 신청인의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개정된 취업규칙에 의거 같은 해 9. 30.자로 재차 징계 해고한 것인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관련법규의 위반 및 절차상의 하자 등에 잘못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스스로 징계해고 처분을 취소한 후에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5. 12. 5. 95다36138)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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