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경기보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사례...
- 번호
- 2000부해47외
- 일자
- 2002-06-25
신청인
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박 음 분
2) 권이순. 이미자, 장희자, 이인성, 김상임, 표홍자, 김화자, 박문학, 양금선, 표재월, 한인자, 연광순, 장미라, 김연숙, 박명옥, 최용숙, 김현숙, 표옥진, 송남순, 김명자, 이복의, 유복례, 이경자, 임정열, 박은순, 양옥분, 박은화, 장인자, 김순희, 김인자, 이정옥, 이영분, 이은희, 임문순, 김윤배, 전종희, 김미자, 장경윤(38명).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최낙금, 곽기영, 김종만
피신청인
한양관광(주) 대표이사 신영칠
위대리인 : 공인노무사 최윤조, 방은성
우리 위원회는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본 건 신청중 신청인 박음분, 장경윤, 유승옥, 임정열, 이은희 등 5명은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박음분, 장경윤, 유승옥, 임정열, 이은희 등 5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건 신청중 권이순 외 34명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
제1. 우리 위원회 인정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 박음분, 권이순, 유승옥(이하 '신청인' 또는 '신청인들'이라 한다) 등 40명은 81. 4. 7 이후 피신청인 회사 경기보조원(캐디)으로 각 근무하던 중 동 박음분은 99. 11. 10. 동 권이순 외 37명은 같은 해 12. 31, 동 유승옥은 2000. 2. 29 각 해고된 자들이다.
나. 피신청인 신영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에서 골프업을 행하는 한양관광(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 경기과는 경기보조원에 대한 연고 등 모집 공고·면접·채용결정후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받고, 정기적인 일정기간의 교육과 점호를 실시하며, 회사는 외부강사 초청의 경우 교육비를 부담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경기과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보조원 조장회의에서 자율근무규정(98. 7. 16)과 경기보조원 근무배치 규정을 각각 제정하였으며 또한 경기과 명의로 근무규정(징계)을 공고(99.1.17)한 사실.
다. 피신청인 경기과는 경기보조원이 위 '나'의 자율근무규정과 근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하는 등 징계처분한 사실.
라. 피신청인이 IMF이후 경기보조원의 봉사료를 6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하였고 경기보조원의 권한으로 봉사료(캐디피)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는 사실.
마. 피신청인이 경기보조원에게 업무와 관련한 시설과 근무복·모자·작업도구 등을 제공하고 이를 파손하는 경우 변상조치하며, 1년에 1회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사실.
바. 경기보조원은 피신청인 회사 경기과에서 작성한 근무순번에 따라 출근하고, 경기보조업무 수행시간이 규칙적이고도 일정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경기과 계장 김기철은 99. 11. 10 신청인 박음분을 내장객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출근정지한다는 내용을 대기실에 공고한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 경기과는 98. 10. 1 조장회의에서 경기보조원의 근무할 수 있는 나이를 35세로 제안하자고 하였는데 조장들의 요구로 43세로 결정하였으며 한편 43세에 해당하는 경기보조원은 같은 해 12. 31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사실.
자. 신청인 유승옥, 장경윤, 임정열, 이은희 등을 제외한 신청인 권이순외 34명은 98. 12. 24, 99. 7. 31 등 2회 근무기간을 연장한 후 99. 11. 4 및 11.5에 걸쳐서 『99. 12. 31까지 근무하기로 회사와 합의하였기에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여 동의합니다. 퇴직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각서를 각 제출하였으며 한편 피신청인은 2000. 1. 1자 신청인 권이순외 34명을 위 합의서 및 각서에 따라 경기보조원 근무를 중지시킨 사실.
차. 피신청인 회사 경기과장 강진철은 2000. 2. 29 신청인 유승옥에게 핸드폰으로 『회사의 방침이다, 나오지마라』고 연락한 사실.
카. 신청인 박음분은 2000. 1. 26, 신청인 권이순외 37명은 같은 해 2. 3, 신청인 유승옥은 같은 해 4. 7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각 제출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경기보조원들은 89. 2월경부터 피신청인 회사 경기과장에 의해 연고 모집하고 개별면접을 거친 후 현장업무에 투입되어 왔으나 현재는 모집공고가 일반적이며 학원에서 50여명 정도 모집되면 경기과에서 1개월간 무임금으로 현장실습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10여명만이 경기과에서 부여한 순번에 의해 현장업무에 투입되어 근무하고 나머지 40여명은 힘들어서 탈락한 사실이 있다.
나. 경기보조원들의 출근시간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나 회사 경기과에 의해 정한 순번에 따라 출근하여 대기해야 하고 순번이 지나버릴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 ① 무단결근 및 무단지각의 경우 투백에서 원백으로 조정되어 수입이 1만원 감소되며 ② 1월에 무단결근 2회 하거나 무단지각 3회하면 해고하고 ③ 당일 지각은 2시간 정도 풀뽑기를 시킨 후 대기실에서 순번 대기하나 디보트 작업 때문에 출근하여 수입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④ 경조사의 경우는 경기과에 결근계를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회사에 의해 그 출근시간이 정해져있다고 볼 수 있다.
다. 경기보조원들은 입사시 회사 경기과로부터 1개월간 현장 실무수습을 받은 후 매주 수요일 20~30분 정도 회사측의 업무관련 정신교육(점호)후 2시간 정도씩 조별로 라인디보트나 풀뽑기(3코스)등을 한 뒤 업무수행을 하는데 교육출석을 확인하며 지각의 경우 9홀을 모래주머니를 들고 다니며 모래디보트를 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교육으로 여름 휴장이 끝날 무렴 2~3일간 전직원(회사사원+캐디)이 출근하여 대청소를 하고 겨울 휴장시에는 고양시농협대학에서 4일간 하루 3시간 정도씩 정신교육을 받으며 수시로 회사 2층 비닐하우스 등에서 경기보조원 모두를 집합시켜 정신교육을 하는데 휴장기간동안 일반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나 교육에 불참한 경기보조원에게는 벌칙이 주어지며 교육결과 등에 대한 느낌을 보고하기도 한다.
라. 경기보조원은 손님의 골프가방 또는 피복가방 등을 트럭에서 백다이(백놓는 판)로 내려놓는 백당번 일을 캐디당 1개월정도 한번씩 규칙적으로 또는 벌칙의 일환으로 담당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필드에 1회만 출장할 수 있으므로 수입이 감소된다. IMF외환위기 이전에는 회사 경비원이 백당번 업무를 하였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경비원이 줄어들자 경기보조원이 하게되었는데 1일 백 700여개를 운반하고 나면 다른 일은 할 수 없다.
회사 경기과는 경기보조원들을 근무배치 규정에 따라 순번결정과 변경을 하고 근무규정에 의거 제적(해고)등 징계조치를 하며 오토바이를 타고 필드에서 감시하거나 그 진행을 독촉하기 위한 순찰하면서 감독한다(IMF 이전은 마살 담당).
마. 봉사료는 회사측에서 주변의 동종 타 사업장의 요금과 협회의 권장요금 등을 참고하여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입장객이나 경기보조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인 98. 7. 1 타 사업장의 경우 그리피를 인하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는 그린피는 인하하지 않고 봉사료를 당시 6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하하도록 결정하여 시행한 예가 있다.
피신청인 회사의 강진철 경기과장이 98. 4월경 "다른 회사는 그린피를 인하하는 등 IMF 외환위기로 입장객이 줄어든데 대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그린피를 이하 할 수 없으며, 봉사료를 10,000원 내려야 하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경기보조원들은 이에 대해 입장객의 숫자를 늘이기 위하여 입장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좋지만 그린피는 그대로 하고 봉사료만 내리려고 하는 피신청인의 방침에 반대를 하자 동 강진철은 "그러면 할 수 없다, 구조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였으며 경기보조원들은 봉사료 말고 입장객이 경기보조원에게 하루 2회씩 부담하는 식사비!14,000원)를 경기보조원으 부담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하였고 동 강진철은 "좋다. 손님이 많아진다면 그대로 하겠다."고 하여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몇 개월이 지나도 입장객이 늘지 않자 봉사료를 1만원 인하 하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98. 7. 1부터 봉사료 60,000원을 50,000원으로 인하하였는데 그이후 경기보조원들은 피신청인의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에 거부하지 못하였다.
바. 봉사료는 회사에서 일괄 관리하는 형태로서, 경기보조원은 입장객에 대한 써비스가 종료하면 입장객으로부터 받은 티켓을 사무실에 제출하여 현금으로 바꾼 후 캐디통장에 입금시키게 되는데 당번 경기보조원인 티켓당번이 봉사료를 회사로부터 수령하여 각 경기보조원에게 분배하는 티켓당번 일을 하여야 한다. 티켓당법은 한달에 한번 정도이며 아침에 가장 일찍 나와서 제일 늦게 퇴근하여 보통 하루에 12시간 정도 근무하며 당번일지에 그날의 당번에 관한 사항과 봉사료의 금액을 싸인하여 경기과에 제출하는데 당번일지는 결재란이 있고 이는 상부에 보고한다.
경기보조원은 지각·결근 혹은 수요일 점호시 여름 휴장전에 풀뽑기 작업 모래메꾸기 작업, 골프연습장 청소 등을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해 수행한다.
사. 피신청인은 경기보조원에게 입사시 근무복과 작업도구인 흙삽·꼬챙이 등을 지급하는데 분실하는 경우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또한 업무수행의 필요적 장비(카트기계)를 매회 출장시마다 제공한 후 업무종료시 반납한다.
아. 피신청인 회사의 경기보조원 긍무배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호 사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을 근무규정(징계)은 같은 법 제96조 제10호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은 종업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을 규율하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한다는 대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 해석이 있는 바,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제규정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되며 따라서 이러한 취업규칙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기보조원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본다.
자. 피신청인은 회보를 통해 "인건비 문제로 인해 인력대신 골프카트를 도입한다. 연령이 40세를 초과한 자 들을 정리한다."는 내용을 밝혔고, 피신청인 및 강진철 경기과장은 경기보조원 자치회장 및 조장 3명과 구조조정에 대한 면담시간을 갖고 협의하였으나 뚜렷한 결론이 없자 피신청인" 경기보조원들의 심정은 충분히 알았다. 수일내에 통보하겠다."며 면담을 종료하였다.
피신청인은 경기보조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자 「경기보조원 40명의 명단」과 「99. 7. 31까지 다니겠다는 각서를 쓰면 그날 까지 근무시킨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으며, 신청인 권이순 외 37명은 일을 주지 않는다 하여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작성한 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인 연령 40세 이상은 근로의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차. 99. 7월경 피신청인에게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인 권이순 외 37명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이 같은 달 25일경 신청인들과의 면담에서 "회사 사정이 힘들어 명퇴가 부득이 하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할 말들 있으면 하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신청인들로 하여금 "3개월 후에 그만 두겠다"는 각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간신히 3개월이 연장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99. 10월경 위 근무기간 연장이 만료됨에 따라서 신청인들이 근무연장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여 오다가 박세리 선수가 참석하는 국제대회 개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같은 해 12. 31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후 다시 3개월간 연장하여 근무하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99. 12. 31에 신청인들의 순번을 일방적으로 제외시킨 순번표를 게시하였다.
카. 신청인 박음분은 99. 11. 9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배치상황표에 27번 근무 (09:30∼10:30)를 하려고 준비하던 중 뒷번 입장객 이종택이 홀이 비었으니 먼저 나가겠다고 하여 "순서에 의해서 나가셔야 합니다."고 말하자 이종택이 "늦게 나와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지 무슨 말이 많으냐? 계집년들이 서방 밥이나 해줄 것이지 새벽부터 나와서 걸리적거린다. 저 쌍년 모가지 확 잘라버린다"는 등 심한 욕설을 하여 "시간상으로 저희가 맞습니다."하자 동 이종택이 동 박음분의 내장객 3명 (김순희, 장춘화)등에게 까지 욕설을 하면서 (따라 왔으며 동 박음분은 경기과 김기철계장에게 "동 이종택이 계속 욕을 하시는데 내장객들끼리 싸울까봐 겁이나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고 동 김기철이 "나중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라"고 하여 사무실에 가서 "어째든 이렇게 된 상황은 죄송하다. 거듭나는 경기보조원으로 일하겠다."고 하자 동 김기철이 "그러세요"라고 하여 그날은 퇴근하였따. 그러나 강진철 과장이 동 박음분을 같은 달 10일에 불러서 "미스박 때문에 엉망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한 후 이를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신청인 박음분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지난 10년간 아줌마라는 핸디켑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고자 노력하였고 손님이라고 해서 잘목한 일도 없는데 여성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욕설과 폭언에 대해 사실애로 말한 것을 장내 소란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타. 신청인 유승옥에 대해 피신청인은 99. 12월경 40세 이상 경기보조원 39명을 해고한 후 강제로 09:00 출근 (출근부 작성 - 경리과)하게 하였고 특히 강진철 과장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제대로 근무하지 않으면 경기보조원들을 더 뽑겠다. 손님이 불편을 느끼면 다 짜르고 싸가지 있는 것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등 경기보조원에 대한 지휘·감독의 강도를 높였으며 그 이후 피신청인은 2000. 2. 10 경기보조원들의 정년을 일방적으로 43세 생일달로 정한데 대한 항의를 받자 이를 보류하였는데, 동 강진철이 신청인에게 2000. 2. 29 경기보조원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핸드폰으로 "나오지 마라, 회사방침이다."라는 해고 통보를 하였다.
신청인은 수차례에 걸쳐서 대자보를 통해 피신청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2000. 3. 18 경기보조원 20여명을 신규로 채용하였고 건강진단을 복리후생차원에서 행하고 있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전종희 경기보조원 등 7명을 제적한 후 경기보조원 명부를 연령순서대로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며 40세 이상 경기보조원은 조장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파. 신청인들은 근로계약이 회사측에 의하여 입사시에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에 의하여 챙요여부가 이루어지고 있고 출근이나 결근 등의 근태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입사시와 근로관계 중에 회사에 의하여 근무관련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업무와 관련한 노무지휘가 회사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용자의 지시로 이유가 적용될 수 없는 부당해고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근로계약이나 노무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니고 경기보조원들의 순번의 정함은 자치적으로 이루어지고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으며 그리고 경기보조원들은 용역제공을 마친 후에는 자유시간을 갖고 자유로이 이탈한다.
부산 CC의 경우 회사측의 모집공고에 의거 지원자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회사가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고 약 20일간 교육을 한 후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피신청인의 경우는 모집공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학원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신규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코스안내를 위하여 경기과 주관으로 코스교육을 약 한달간 하고 기존 경기보조원을 대상으로 골프장 규칙, 코스의 특성, 볼처리 방법 등을 파악하는 조장교육과 회사 교육을 30일간 평일에 하는데 이는 전문 자유직업인으로서의 필요 최소한의 교육이다.
나. 경기보조원들은 25명이 1조를 구성하는데 우선 빈 번호에 신규자를 배치하고 나머지 번호를 부여하며, 자기번호는 번호순서대로 대기하여 라운딩에 나가므로 피신청인이 특별히 관여하지 아니하므로 경기보조원은 자기 번호가 언제 라운딩에 나가는지 당번 경기보조원에게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알 수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입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를 해태하더라도 제재는 없고, 자율근무 규정에 의한 순번의 조정이 있으며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
라. 경기보조원의 봉사료는 입장객이 경기보조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봉사료만을 지불하고 있을 뿐이지 피신청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
피신청인은 입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용역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봉사료에 상응하는 금품을 주거나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마. 피신청인은(주) LG상사로부터 경기보조원들의 유니폼을 협찬 받아 이를 지급하였으나 IMF 이후 중단되었고, 흙삽 및 흙통은 카트기내에 부착되어 있으며 이는 입장객들이 해야 할 일을 입장객과 고용관계에 있는 경기보조원들이 파인 잔디에 흙메꾸기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며 비올 때 사용하는 투백용 카바인 비카바를 캐디 대기실 앞의 함에 비치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는 골프장 시설의 이용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시설 또는 활동이다.
바. 피신청인의 경영상태는 97년 영업일 수 324일, 입장객 11만795명에 총 수입 99억5천913만8천234원, 98년 영업일 수 319일, 입장객 8만6천659명에 총 수입 80억6천69만5천578원으로서 전년대비 영업일 수 5일 감소, 입장객 2만4천136명 감소에 총 수입 18억9천844만2천665원이 감소되는 등 경영상태가 긴박하였다.
피신청인은 해고 회피노력으로 정규직 근로자 25명을 명예퇴직케 하고 98년도 상여금 250% 반납과 임금인상 동결 및 신규채용 중단을 하였으며 직제개편으로 8과를 4과 1팀으로 감축하는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
사. 피신청인과 신청인들 간에는 직접적인 고용계약관계나 직접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관계는 없다. 그렇지만 피신청인은 골프장을 경영하는 자로서 골프장 시설물의 이용자격을 가진 자유직업인인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관리와 독려는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 회사는 IMF로 인한 입장객의 감소로 골프장 경영이 어려워 경기보조원들의 감축을 요청하는 바, 이러한 감축은 근로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및 직제개편과 함께 이루어졌다.
아. 98. 19. 1 경기보조원들의 직선제에 의해 25명당 1명씩 선출하여 구성된 조장회의에서 43세 이상 경기보조원은 98. 12. 31까지 근무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99. 7. 31까지와 99. 10. 31까지 등 2차에 걸쳐서 연장근무를 희망한다고 연대서명한 후 이를 요청하여 수용하였는데 99. 10. 31 조장회의에서 또 다시 연장근무(99. 12. 31까지)를 한다는 결정을 한 뒤 피신청인에게 이를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99. 11. 4~5일 사이에 신청인들과 개별적으로 같은 해 12. 31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위 합의서 날짜까지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자. 피신청인 회사 경기과 김기철 계장은 99. 11. 9 내장객 이종택이 신청인 박음분과 심한 말다툼을 하였다는 항의를 하여 경기보조원 조장과 동 박음분을 사무실로 불러서 이를 확인하던 중 신청인이 "지금 그만두나, 12월말에 그만두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한 후 사무실 밖으로 나갔으며 신청인을 같은 달 10일자로 "출근정지한다"는 내용을 대기실에 공고하였다.
차. 피신청인 회사 강진철 과장은 신청인 유승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한 바 없고, 피신청인은 2000. 2. 10 동 유승옥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경기보조원들의 정년을 보류하거나 연기한 바 없으며, 동 유승옥은 대자보를 무단으로 부착하여 공지사항을 볼 수 없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카. 피신청인은 경기보조원들에게 1년에 1회씩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골프장 시설물 제공자로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배려한 것이다. 그리고 조장은 경기보조원들의 자율적인 의사로 선출하며, 97년 이후 조장선출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다. 조장회의는 매월 첫째 목요일에 개최하며 그 결과 내용은 경기보조원 대기실에 공고한다.
「96. 7. 30 선고 95누 13432」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판단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서류 및 심문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정신노동, 육체노동, 사무노동 등 제공되는 노동의 종류나, 상용, 일용, 임시, 촉탁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수행형태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 「근로를 제공」한다고 함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선발요건 결정 및 채용을 위한 업무처리를 누가 수행하는가의 여부, 업무지휘에 필요한 노무관리 부서 등을 두고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 직무 등에 필요한 교육을 주관하였는지의 여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시간적인 구속의 정도, 제도적 또는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의 업무전속성과 비대체성의 여부, 작업장소가 정해져 있거나 사용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는 장소적 구속의 여부, 업무의 내용과 수행방법에 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지 등 업무수행사 지시·감독의 여부,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결정하는지의 여부, 사업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조퇴·외출시 허락을 받는 등 일반적인 지휘·감독의 여부, 10 사용자의 지시·명령이나 일반적인 지휘·감독 위반에 대한 징계의 여부, 11 원자재, 작업도구, 근무복 등이 사용자의 부담으로 제공되는지의 여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셋째 : 노무제공자가 받는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근로의 대가 여부는 임금수준의 결정에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지와 제공되는 노무에 대해 사용자가 받는 이익의 wd도를 고려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기준 아래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근로자」여부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보조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회사 경기과에서 희망자를 모집하고, 면접을 하는 등 회사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채용과정을 주관하였으며 회사의 책임 아래 채용 후 업무에 필요한 교육비를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경기보조원 모집·채용행위 및 교육에 대하여 내장객의 편의를 위하여 경기보조라는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미리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는 시설관리 차원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며 내장객에게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보조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안내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는 내장객에게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고, 경기보조 업무 또한 그러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피신청인 골프장을 이용하는 내장객 상당수가 경기보조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내장객이 경기보조원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기보조원의 유무나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내장객의 수에 영향을 미쳐 영업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영업목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보조원의 채용· 교육은 이러한 영업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하며 회사가 주관하는 채용 및 교육이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피신청인측 주장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근로자로 인정되면 피신청인이 교육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함이 오히려 타당하고 교육참가 여부가 경기보조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불참시 채용여부 또는 징계가 주어지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둘째, 피신청인은 회사측과 경기보조원 사이에 노무공급계약이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단순히 시설관리권 차원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는 이유로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는 경기보조원 개인이나 집단과 시설사용에 대해 위임계약·도급계약 등 어떠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 한편 시설 사용의 범위가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목적 즉 내장객에 대한 서비스제공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회사측과 경기보조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피신청인 회사 시설은 경기보조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었으며 단순히 시설 이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면 봉사료를 받는 것을 알고 근무에 임한다는 점에서 피신청인과 신청인들 사이에는 구두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내장객과 경기보조원사이에는 어떠한 도급계약도 성립하지 않았으며 단지 내장객과 회사와의 관계만 인정될 뿐이다.
셋째, 피신청인은 경기보조원의 복무를 규율하는 『근무규정』은 경기보조원들이 주축이 되어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치규율에 불과하고, 회사가 임명한 마스터가 그 자치규율에 근거하여 제재등을 행하는 것으로 회사가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와 경기보조원 사이에는 사용종속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경기보조원의 복무를 규율하는 『근무규정』은 회사직원인 경기과장, 피신청인 회사가 임명한 경기보조원 마스터, 경기보조원 조장 등이 협의하여 정하고 『규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점』『명시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 경기과 책임자의 판단과 관례에 따라 처리하기로 규정한 점』『경기보조언의 모집·관리·배치사항 등을 피신청인 회사의 경기과에서 관여하는 점』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역학관계』『피신청인 회사의 경기과장 등과 피신청인의 관계』등을 감안할 때 근무규정의 주요한 내용 결정에 피신청인 회사의 경기과장 등이 직접 개입하며 피신청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기보조원의 노무제공에 있어 현실적으로 제3자로 하여금 대체노무를 제공하게 할 수 없고 경기보조원이 경기보조업무외에 다른 직업이나 일을 가질 수 없으며 특히 경기보조원이 내장객을 자유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대체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
넷째 : 피신청인은 경기보조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내장객의 경기속도와 경기장소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보조원의 업무장소는 피신청인 회사 골프장내의 골프코스로서 이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강한 제재를 받는 다는 점에서 장소적 구속이 명확하고, 아울러 경기보조업무 수행에 있어 경기보조원 각자의 출근시간이 다르기는 하나 미리 정해진 순번에 맞게 출근을 하여야 하며 골프경기 1라운드당 걸리는 시간이 거의 규칙적이라는 점에서 시간적 구속이 인정된다. 아울러 경기보조원의 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도구 등이 회사소유인 점 등은 피신청인 회사와 경기보조원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을 보강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흙삽, 비카바 등이 내장객의 의무인 골프장 시설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를 경기보조원이 대신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보호를 내장객이 하지 않았을 때 그 피해는 피신청인측에게 돌아가며 시설관리의 총체적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섯째, 피신청인은 경기보조원이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봉사료 외의 어떠한 금품도 회사로부터 지급 받지 아니하고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내장객이 임으로 정한 것이어서 동일한 용역제공에 있어 내장객마다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며, 경기보조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업의 경우에도 봉사료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소정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 및 4대 공적보험도 납부하지 않는 점을 들어 경기보조원이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봉사료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앞에서 인정 사실 같이 경기보조원이 내장객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지불 받는 봉사료는 다른 골프장의 봉사료를 참고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준을 정하고 경기보조원 스스로 그 봉사료를 10,000원 인하하면서 그린피는 동일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경기보조원이 회사에서 정한 봉사료를 초과하여 내장객에게 요구하였을 경우 회사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을 보아도 피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내장객이 경기보조원에게 집적 봉사료를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근로소득세 및 4대 공적보험이나 휴업수당은 근로자로 인정되면 오히려 지급의무가 있거나 적용되는 것이며 임금여부의 직접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여섯째 : 피신청인은 경기보조원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기보조원에게 적용되는『근무규정』은 피신청인이 정한 것이 되므로 그 규정에 의거 경기보조원들의 복무를 규율한 점으로 보아 동 근무규정은 경기보조원에게 적용된 취업규칙에 상응하는 규정이라고 못 볼 바도 아니다.
일곱째 : 피신청인은 교육, 근무규정에 따른 징계, 디보트·청소 등 고유업무이외의 업무수행, 근무복 등의 제공 등을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점, 『1년에 30일 이상에 달하는 교육기간』 해고에 까지 이르는 징계수준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수준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지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는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신청인 박음분 출근정지 처분에 대하여
위 '제1의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경기과는 신청인 박음분을 2000.11.10 내장객과의 심한 다툼 관련의 사유로 출근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신청인은 오히려 내장객이 경기순번을 지키지 않았고, 심한 욕설 및 폭언을 하였을 뿐 불손한 행동을 한 바 없다고 부인한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내장객에게 불손한 행동으로 회사의 명예 및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하는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신청인 박음분에 대한 출근정지처분은 증거 불충분에 의한 징계권 남용의 부당한 처분임을 인정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금 그만두나, 12월말에 그만두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말만으로는 퇴직의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퇴직 처리하지 않고 출근정지 처분한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말을 한 것이 해고를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
(3) 신청인 장경윤, 임정열, 이은희 유승옥 등 4명의 정년 처분에 대하여
위 '제1의 2 아,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경기과 직원이 관여한 조장회의(98.10.1)에서 경기보조원들의 근무연령을 43세로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 회사 근무규정 등에 "경기보조원의 정년이 43세"라는 조항을 마련 하는 등 정년을 제도화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 권이순 외 34명은 이러한 결정에 동의한다는 합의서와 각서를 제출한 반면에 신청인 장경윤, 짐정열, 이은희 유승옥 등 4명은 위 결정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위 신청인 4명을 43세를 이유로 출근정지 즉 해고처분한 것은 피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당하다.
(4) 신청인 권이순외 34명의 합의서 및 각서 처분에 대하여
위 '제1의2 아,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권이순외 34명은 98.10.1 경기과 직원이 관여한 조장회의에서 결정된 경기보조원의 근무연령을 43세로 제한하고 같은 해 12.31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24, 99.7.31 등 2회에 걸쳐서 근무기간을 연장한 뒤 같은 해 11.4 등 3차에 걸쳐서 "99.12.31 까지 근무한다. 동의한다. 퇴직을 약속한다" 등 내용을 자필로 합의서와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신청인은 2000.1.1 자로 신청인 권이순외 34명을 위 합의서 및 각서의 근무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한 점 등이 인정되며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측의 협박, 강요, 사술 등이나 신청인측의 착오로 볼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 위와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인 권이순외 34명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합의서나 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신청인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합의서나 각서를 3번에 걸쳐 제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의서나 각서의 제출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 33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하 갑 래
공익위원 손 종 학
공익위원 노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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