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행정사무보조원 직제가 폐지되고, 이에 따른 예산이...

번호
2000부해474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301-28 거영빌딩

김 우 경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유 효 식 >

재심피신청인 서울 중구 예관동 120-1

서울특별시 중구청

구 청 장 김 동 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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