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에...

번호
2000부해478
일자
2002-04-16

임용약정서가 분실되었다고 하나 신청인 재직당시 피신청인 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비롯하여 신청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사무국 직원 전원이 신청인의 임용약정서에 임용기간 만료일이 제17대 회장 선출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전임 사무국장의 장기재직에 따른 소속 상공인들의 불만으로 사무국장을 공석으로 두기로 하여 약 10개월동안 사무국장을 공석으로 두었던 점, 관례와는 달리 신청인에게서만 임용약정서에 서명을 받은 것은 전례를 교훈삼아 사무국장 임용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관상 임명원칙에 충실하기 위함이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기간을 정함이 없이 임용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임용기간 만료일인 제17대 회장 선출일인 2000.5.16. 신청인을 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재심신청인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원성리 김기석

재심피신청인

경남 사천시 동금동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서태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을 "취소" 한다.

2. 신청인에 대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기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3.2.부터 재심피신청인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0.5.16.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서태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명의 비영리 경제단체인 사천상공회의소(이하 "피신청인 상공회의소"라 한다)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3.2. 피신청인 상공회의소 회장실에서 피신청인과 임용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임용약정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신청인이 이 약정서에 서명한 사실.

나. 신청인은 임용당시 임용약정서에 서명한 사실과 임용기간 외에 여타 내용은 인정하나 임용기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 신청인 재직당시 피신청인 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사무국 직원 전원이 임용약정서에 임용기간이 1999.3.2.부터 제17대 회장 선출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이 임용약정서에 따라 신청인의 임용기간 만료일이고 피신청인 상공회의소 제17대 회장 선출일인 2000.5.16.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신청인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신청인이 면직된 사실.

라. 신청인의 전임 사무국장의 33여년간 장기재직에 따른 상공인들의 불만으로 전임 사무국장 사직후 10개월가량 사무국장을 공석으로 두었으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인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면서 임용에 대한 유연성 확보와 정관상 임명원칙을 지키기 위해 임용약정서를 작성한 사실과 신청인의 임용약정서 원본은 신청인의 채무관련 법원의 월급가압류 판결문과 함께 "중요문서철"에 편철하여 사무국 캐비넷에 보관하던 중 1999.12월경 분실된 사실.

마. 피신청인 상공회의소 정관 제36조제1항에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상임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사무를 관장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직제규정 제5조제1호에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총할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9.7.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1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상공회의소 정관 제36조제1항에서 사무국장을 상임의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토록 한 것은 임명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여 임명시부터 회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사무국장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이고, 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 사무국장 임명에 연령제한을 둔 것은 사실상 정년연령을 규정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상공회의소 정관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만 60세까지는 해고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나. 피신청인 상공회의소 정관 제13조에 사무국장은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회장 유고시 사무국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업무상 지위를 말하는 것일 뿐 신분상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신청인의 결재로 선 집행하고 있으나 사후에 회장의 결재를 득하고 있고, 사무국 직원에 대한 업무지휘, 명령 및 감독의 권한은 회장으로부터 부여받고 있으나 사무국 직원의 인사, 급여, 후생 등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은 회장인 피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신청인은 근로자임이 분명함.

다. 신청인이 1999.3.2. 피신청인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당시 임용약정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보지 못하였고 임용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간을 정함이 없이 임용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서명한 임용약정서 원본은 제시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임용기간이 제17대 회장 선출시까지이고 신청인이 서명한 임용약정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을 17대 회장 선출일인 2000.5.16. 부당하게 면직하였음.

라. 피신청인 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에서 신청인을 면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 상공회의소 정관 제25조에 의원총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의원 9명중 4명만 참석하여 신청인의 면직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전례를 보더라도 전임 사무국장 임명시 임기를 정한 사실이 없고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사무국장을 경질한 사례가 없음.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인의 임용약정서 원본과 법원으로부터 통보온 월급 가압류 판결문을 보관한 '중요문서철'을 재임중에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사실무근이며, 임용 당시에 임용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그중 1부를 신청인이 가져갔다고 하나 신청인이 기억하기로는 임용약정서 1부에만 서명하였고 가져간 사실도 없으며, 임용약정서 서명당시 회장, 부회장, 총무과장, 진흥계장 등이 입회하였다고 하나 정기두 부회장은 회장에게 일임하고 밖으로 나갔으며 진흥계장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또한 신청인이 서명한 임용약정서에 임용기간이 17대 회장 선출시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전 직원이 보았다고 하나 이는 회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이 구 삼천포지역 출신으로 구 사천군 출신인 신청인을 면직시키기 위해 담합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등, 기간의 정함 없이 임용된 신청인을 면직조치한 것은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상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상공회의소 정관 제36조제1항에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상임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총선거에 의해 새로 상임의원회가 구성되면 새로 구성된 상임의원회의 신임을 물어 회장이 사무국장의 재임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무국장의 임기는 사실상 의원의 임기에 준한다는 취지이고, 같은 조 제5항에 선거일 현재 만60세 이상인 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무국 직원의 정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사무국장에게는 직원의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또한, 상공회의소법 제27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국장은 상임위원회의 승인은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있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국 최고책임자로서 회장, 부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함.

다. 그 예로서 품의서나 지출결의서에 회장 결재란이 있으나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집행후 형식적인 결재만 하고있을 뿐 신청인이 집행권자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상공회의소의원선거령 제8조에 "임기만료된 의원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전 4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실상 40여일정도 회장이하 임직원의 공백기간이 생기고 있는데 이때도 신청인은 최고책임자인 사용자로서의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하였으며, 신청인은 재임당시 출장비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도 일반직원일 경우 처무규정 제42조제11항에 의거 해임함이 원칙이나 사용자이므로 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라. 신청인은 1999.3.2. 피신청인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자로서 임용기간을 1999.3.2.부터 17대 회장 선출시까지로 약정한 계약직이었고 임용당시 신청인이 서명한 임용약정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상임의원회에서 신청인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임용약정기간 만료일임과 동시에 17대 회장 선출일인 2000.5.16. 신청인에게 자동면직됨을 통보하였음.

마. 신청인은 이 면직처분이 상임의원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결정되어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면직처리를 두고 상임의원회 의결을 거친 것은 이를 신중하게 다루고자 한 것일 뿐 정관에 의한 상임의원회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절차상 무효라고 할수 없고, 또 의원 9명중 4명이 참석하였으나 미참석자중 1명이 회장에게 위임을 하였으므로 실제 의결권을 행사한 자는 5명으로서 의결 정족수 부족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바. 피신청인 회의소가 관례와는 달리 신청인을 임용하면서 임용기간을 정한 임용약정서에 서명을 받은 이유는 전임 사무국장이 33여년간에 걸친 장기근무로 인해 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아 사무국장 임면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관 제36조의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상임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총선거에 의해 새로 상임의원회가 구성되면 그 상임의원회의 신임을 물어 회장이 재임명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장의 임명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사. 신청인이 서명한 임용약정서 원본은 신청인의 채무관계로 법원으로부터 통보온 월급가압류 판결문과 함께 '중요문서철'에 편철하여 캐비넷에 보관하였으나 신청인이 1999.12월경 감사를 대비하여 점검을 한다는 명목으로 직원들 캐비넷을 뒤지면서 이를 가져갔고, 신청인은 임용당시 임용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그중 1부를 가져갔음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임용약정서 사본은 약정 당시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던 자료를 그대로 출력시킨 것이며, 신청인이 약정서에 서명하던 자리에는 계약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상공회의소 부회장, 총무과장, 진흥계장 등이 입회하였고, 그 자리에서 총무과장이 약정내용을 직접 읽어 주었으며, 전 직원이 이 약정서 내용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등, 신청인은 임용기간을 17대 회장 선출시까지로 정하여 임용된 계약직으로서 임용기간 만료일인 2000.5.16자 기간만료로 면직된 자이므로 해고와는 무관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1999.3.2. 피신청인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당시 임용약정서에 서명은 하였으나 임용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언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임용기간이 피신청인 상공회의소 제17대 회장 선출시까지이고 신청인이 서명한 임용약정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신청인을 제17대 회장 선출일인 2000.5.16.에 면직처리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제1의 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비록 신청인의 임용약정서 원본이 분실되었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는 사무국의 책임자로서 신청인에게도 서류의 보관·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이 재직할 당시 피신청인 상공회의소의 부회장을 비롯하여 신청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사무국 직원 전원이 위 임용약정서 내용에 임용기간 만료일이 제17대 회장 선출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전임 사무국장의 장기재직에 따른 소속 상공인들의 불만으로 사무국장을 공석으로 두기로 하여 약 10개월동안 사무국장을 공석으로 두었던 점, 과거 신청인의 전임 사무국장과는 별도로 임용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례와는 달리 신청인에게서만 임용약정서에 서명을 받은 것은 전임 사무국장의 예를 교훈삼아 임용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관상의 임명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임용약정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나 임용기간에 대해서만 보지 못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임용기간 만료일이 피신청인 상공회의소 제17대 회장 선출시까지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상공회의소가 신청인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신청인의 임용기간 만료일인 2000.5.16.에 신청인에게 면직사실을 통보한 것은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와는 구분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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