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명예퇴직을 위하여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계약관계...
- 번호
- 2000부해481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41번지 현대빌라 105동 204호
이 동 재
2.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3동 1087 후곡마을 태영아파트 1704동 402호
홍 성 화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 - 31
사단법인 한국의류산업협회
회 장 김 운 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8. 30. 2000부해493 결정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1, 2에 대하여 행한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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