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전산장비구매과정에서 과다 지급한 금원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
- 번호
- 2000부해482
- 일자
- 2002-06-16
신청인(근로자)은 구매계약·인사·사업계획수립 및 예산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관리팀장으로서 특정업체와 11건 합계 65억5,000여 만원의 전산장비를 구매하였는데, "ICS 품목"에 대하여 2식 가격을 1식 가격으로 계산하거나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최소 68,666천원을 초과 지출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되어 2000년 정기감사 때까지 이의 회수 등 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넘어갔으나, 신청인이 회수는 안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여 대기발령조치를 취함과 동시 다른 비위사실을 조사하고, 3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당연면직조치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업무착오는 수요부서의 구매요구, 견적 등을 통한 예정가격조사, 구매(경매, 수의계약, 지명계약 등), 납품, 검수, 지출 등의 절차를 통하여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것이고, 당해 물품이 고가인 점에서 전산자료에 입력된 품목의 목록을 확인도 안하고 처리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에서 중대한 과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대기발령을 받을 때까지 6개월 가량 시간이 있었음에도 회수를 못하고 책임만 회피하려 한 것은 대기발령사유로 보기에 충분하고, 일응 대기발령사유가 정당하다면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3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의거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은 단지 알림사항에 불과한 것이어서 정당하다.
재심신청인
김 ○ ○
재심피신청인
특허기술정보센터 소장 민 ○ ○
위 당사자간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
2. 본 건 재심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 및 당연면직처분은 부당한 인사명령임을 인정하고,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되, 근로하지 못한기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8.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 2. 24.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같은 해 5.24. 당연면직 처분을 받은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160여명을 고용하여 특허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특허기술정보센터를 대표하는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5. 8. 1. 이후 기획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1995∼1997년도 사이에 전산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실무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신청인이 직접 한국휴렛페커드주식회사(이하 "한국HP"라 한다)와 8건의 계약을 수의계약하였으며, 이중 1건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의계약을 하였으나 나머지 계약은 이를 거치지 않아 "계약업무처리요령"을 위반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6년도에 한국HP(주)로부터 피신청인 회사의 전산장비를 추가도입하면서 품목별 (구매)예정가격기초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최소 68,666천원을 초과지출하는 사고로 피신청인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사실이 1999. 8. 23.∼9.4.실시된 특허청감사에서 발견된 사실.
다. 1996년 전산장비(H/W 및 S/W) 증설계획(안) 및 제안요청 기안문(`96. 8. 30.시스템 3019)은 예상금액이 명시된 것과 명시되지 않은 것 2개가 있고 똑 같이 최종책임자인 소장의 결재까지 받았으나 예상금액이 명시된 기안문의 경우 총액은 1,731,387천원이고, 예상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기안문의 경우 총액은 2,064,464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이 없는 바, 이에 대하여 당시 시스템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신청외 김희욱은 2000.4. 24. 사실확인서에서 `기안문의 품목별 예상금액은 견적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그후 구매팀 기획관리팀장이 기안문에 품목별 단가가 적시되어 향후 계약체결시 단가조정 등의 애로점이 있다며 예상금액을 삭제한 기안문을 작성하여 서명을 요구하여 서명해준 사실이 있고, 당시 전산장비 단가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데, 금번 전산장비도입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확인한 결과 일부 품목의 경우 본인이 작성했던 단가보다 인상된 목록이 별첨되었음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0. 2. 24. 신청인을 대기발령처분을 하였다가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5. 24. 대기발령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면직처분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25조(대기발령)는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①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②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③징계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략
3) 대기발령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직원의 대기발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단, 대기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대기발령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되지 아니할 때는 당연면직된 것으로 본다.
4) 소장은 대기발령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등으로 규정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17조(당연면직)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면직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14조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경우
4) 대기중인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대기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되지 아니할 때 등으로 규정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인사규정 제36조 징계 조항, 같은 제37조 징계의 종류, 제38조 제척 및 기피, 제39조 포상 및 징계요구, 제40조 징계대상자 진술권, 제41조 조사, 제42조 징계의결, 제43조 징계의 집행, 제44조 재심청구 등의 조항과 별도로 같은 제25조에 대기발령 조항 및 같은 제17조에 당연면직 조항을 두고 있는 사실
아. 인사규정 제45조(징계사유의 시효)는 징계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 `계약업무처리요령` 제13조(수의계약)에서 수의계약에 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제1호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사실상 경쟁이 곤란한 경우", 제3호는 "예상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및 3천만원 이하의 공사, 제조, 재산의 매각 및 매입, 물건의 차입 또는 대부의 계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차. 피신청인 회사 `계약업무처리요령` 제10조(계약심의위원회)는 "정보센터가 행하는 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계약심의원회의를 설치·운영할 수있다. ①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소장, 위원은 각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통리하고 위원회의 대표가 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구매 및 각종 계약의 방침 또는 기준 결정
(2) 외자구매의 필요성, 타당성 등의 사전 심의
(3) 대형공사의 입찰참가자의 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4) 공사시행 대안의 채택 등의 심의
(5)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저가 입찰 등의 심의
(6) 기타 주요한 계약업무에 관한 심의 등으로 규정된 사실.
카. 같은 계약업무처리요령 제5조(계약의 방법)는 모든 계약은 일반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해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 등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타. 같은 계약업무처리요령 제12조(지명경쟁)는 계약업무책임자가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항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풍부한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제2항 내지 제6항은 생략)로 규정된 사실.
파. 같은 계약업무처리요령 제13조(수의계약)는 계약업무책임자가 수의계약에 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사실상 경쟁이 곤란한 경우
제2항∼제9항 : 생략
제10항 :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으로 규정된 사실.
하. 같은 제17조(계약특례)는 외국인과의 계약, 정보제공계약, 컴퓨터프로그램개발 계약, 기타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정보센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 및 기준에 의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규정된 사실.
거. 신청인은 2000. 5. 22. 초심지노위에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 2000. 6. 14. 같은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각각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9. 14.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받고, 같은 해 9. 22.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대기발령 및 해고의 경위
1) 신청인은 1996. 12. 3. 전산장비도입계약과 관련하여 예정가격기초금액 산정시 EXCEL 쉬트에 품목 등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를 일으켜 판매업체인 한국HP주)에 전산장비 구입비용을 과다 지출한 것이 2000. 2. 8. 지적되어 같은 해 2. 24. 인사규정 제25조(대기발령) 제1항제1호(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의거 대기발령을 받았고,
2) 같은 해 5. 24. 같은 규정 제17조(당연 면직) 제4호 및 제25조제3항(대기중인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대기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되지 아니할 때)에 의거 당연면직처분을 받았음.
나. 대기발령이 부당한 이유
1) 부당한 대기발령 사유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에 해당되지 않음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기발령사유에 대하여 "1996. 12. 3. 전산장비도입과 관련하여 예정가격기초금액 산정시 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한국 HP(주)에 해당 금액이 과잉 지출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치게 하였고, 계약업무수행자는 계약에 관한 제반 절차 및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처리착오를 방지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잘못을 발생시킨 것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결과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1995년 피신청인 회사가 설립된 이후 2000. 2. 15까지 기획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획, 홍보, 인사, 총무(비서·계약 업무 포함)를 담당하였는 바, 계약업무는 신청인의 업무중 10% 정도에 불과하였고, 처리한 계약건수는 1995년 2건, 1996년 4건, 1997년 8건, 1998년 8건, 1999년 7건 등 총 29건이었으며, 수행한 계약중 한 건에 불과한 업무처리착오를 두고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
② 신청인의 업무처리착오 내용은 예정가격기초금액 산정방식이 수개인 41개 품목의 단가를 한국HP(주) 공급대행품목의 경우 거래실례가격(타 기관에의 공급단가 또는 구매단가)과 한국HP(주)의 견적가격 등을 비교하여 최저가로 EXCEL 쉬트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40개 품목은 정상 입력하였으나 IntersysCommunication Service License(이하 "ICS"라 한다)에 대하여 26식 가격(68,666천원)을 1식 가격으로 잘못 입력하여 과다 지급된 것이며, 3년 전에 있었던 단 한번의 업무착오를 두고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로 보는 것은 부당함.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되지 않음.
신청인은 1985. 8. 31. 특허청 산하단체인 신청외 한국발명진흥회에 입사하여 1995년 동 진흥회 부설기관인 피신청인 회사 설립팀에 참여한 후 같은 해 8. 1. 고용이 승계되었는 바, 15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일이 없는 반면, 1991. 12. 31. 특허청장 표창, 1997. 7. 피신청인 회사 소장 표창, 1998. 12. 31. 특허청장 표창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그동안 신청인이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한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라고 할 수 없음.
2) 인사권 남용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7조(인사위원회), 제8조(심의), 제9조(의사정족수), 제10조(소집) 및 제36조(징계) 제1호 내지 제7호의 징계사유, 제37조(징계의 종류),제38조(제척 및 기피), 제40조(징계대상자의 진술권), 제42조(징계의결), 제43조(징계의 집행), 제44조(재심청구), 제45조(징계사유의 시효) 등을 규정하고있는데, 가사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이 결과적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 하더라도 이는 인사규정 제36조제3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있어도 대기발령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피신청인은 2000. 2. 18. 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인사규정 제45조(징계사유의 시효)에 따라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인사위원회를 중단시키고, 같은 해 2. 24. 징계절차 및 징계시효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 규정 제25조(대기발령)를 적용하여 대기발령처분을 한 것인 바, 결국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고, 판례도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사유가 모두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 즉, 위 직위해제처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대법원`97. 2. 22. 75누19)하고 있음.
3)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 위반
㈎인사규정 제45조(징계사유의 시효)는 "징계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음에 비추어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회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위반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징계권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임.
㈏3년 전의 업무착오는 대기발령사유(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대기발령을 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시효 제한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판례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고... 상벌규정상 시효기간의 기산점이 피고회사가 원고의 경력허위기재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대법원 `95. 3. 10. 94다14650)하고 있음.
㈐1996. 12. 3. 한국HP(주)와 체결한 당시 계약서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 또는 명백한 하자 등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대금지급시에 감액하여 지급하며, 대금지급 후에 감액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갑`이 정한 기일까지 `갑`에게 환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 회사는 한국HP(주)에 대해 부당이익금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신청인이 당시 피신청인 회사대표 소장 신청외 김덕래의 지시 및 허락하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한국HP(주)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구두 및 공문·탄원서 등을 통하여 계약당사자인 피신청인 회사가 한국HP(주)에 대해 직접 부당이익금 환수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동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청인에게만 변제를 요구하고 대기발령조치를 한 것은 힘이 없는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인 바, 소속 근로자를 최대한 배려하여야 하는 피신청인이 신의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4) 그 외 피신청인 주장 반론
㈎피신청인은 그 밖의 대기발령사유 이외에 업무규정 위반, 물품구매가격 조작, 배임횡령, 특정업자에게구매정보 제공, 기증품 무단절취 등을 추가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처분 당시까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들로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2000. 4. 18.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배임횡령"혐의로 서울지검북부지청에 고소하여 같은해 7. 19.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결정되었음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임.
①업무규정 위반 주장
피신청인은「계약업무처리요령」에서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시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이 `95∼`97년도에 전산관련장비를 구매하면서 수의계약형식을 취함으로써 업무규정을 악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의 「위임전결요령(안)」제4조(위임전결사항) 별표의 위임전결사항에는 `계약`의 경우 소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어 당시 기획관리팀장이었던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계약방식을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 피신청인 주장의 계약들은 「계약업무처리요령」제10조(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96년도 시스템증설분은 `95년도에 시스템공급을 한 후 현재까지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는 한국HP(주)로부터 일괄 도입하는 것이 기 보유장비와 증설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술지원과 유지보수체제의 일원화로 최적의 상용서비스 실시를 보장할 수 있어 정보센터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위원장 및 출석위원 4인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되어 소장등 결재권자의 사전결재를 받아 체결하였던 것인 바, 신청인은 오히려 제반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임.
②물품구매 가격조작 주장
신청인은 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변경된 문서의 금액 차이는 당시 사업팀의 책임자였던 신청외 이준동 총괄부장이 확인(금액부분에 `∨` 표시)한 후 소장 김홍두의 결재를 받은 적법한 문서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③배임횡령 주장
신청인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ICS"품목에 대하여 2식(2개)의 가격인 68,666천원을 1식(1개)의 단가로 입력하는 착오를 일으켜 68,666천원을 과다 계산하는 실수를 하였을 뿐, 위 계약금액은 현금구매품목과 리스구매품목으로 체결되어 현금구매품목의 경우 1996. 12월말에 한국발명진흥회 총무지원팀에서 한국HP(주)에 온라인 입금되었고, 리스구매품목은1997. 3월말에 당시 리스계약사인 국민리스로터 한국HP(주)에 온라인 입금되었으므로 신청인이 횡령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또한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의 금액차(5,827,490= 74,494,490 -68,666,000)은 광디스크 수량이 최종계약시 10개가 증가 (100개→110개)되었기 때문이며, 신청인의 업무착오행위로 인한 과다 계산액은 68,666천원에 불과함.
④구매정보 제공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장비구매방침 및 가용예산 등을 한국HP(주) 구매담당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1996. 9. 30.한국HP(주)가 한국전자계산주식회사(이하 "KCC"라 한다)의 파일넷 장비를 사전 구매한 상황이나 경위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고, 한국HP(주)의 담당자인 영업대표 신청외 이상청은 한국HP(주)와 KCC회사간의 계약은 "1996. 8. 30. 특허기술정보센터 문서번호 3019-47호의 소장 직인이 찍힌 문서를 한국HP(주)가 사장 앞으로 보내온 바에 의거 KCC회사와 체결된 계약일 뿐 신청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또한 신청인은 1996. 12. 2. 한국HP(주)의 영업 대표 신청외 이상청과 3차례의 수의시담을 진행하였는바, 1차 2,001,495천원 및 2차 1,953,065천원으로 동 계약의 가용예산(1,951,782천원)을 상회하는 가격이어서 유찰되었으며, 3차 수의시담에서 예정가격보다 낮은 1,945,266천원으로 낙찰되었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임.
⑤기증품 무단절취 주장
신청인은 1995년도에 계약을 처리함에 있어 한국HP(주)를 상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뿐 한국HP(주)와 KCC회사간의 계약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피신청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문서는 KCC회사가 한국HP(주)와의 계약에 관하여 내부 보고한 KCC회사 문건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은 동 문건에 기재된 "PC 4대 무상기증"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실이며 절취한 바는 더욱 아님.
다. 해고가 부당한 이유
1) 정당한 사유가 없음
㈎회사가 당연 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당연 면직조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설사 대기발령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사유나 대기발령조치가 해고(당연면직)까지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해고시에는 대기발령기간 동안 당해 사유가 치유되지 않은 사실이 확정되어서 해당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기발령사유가 "과다 계산으로 인한 회사의 경제적 손실"이고 피신청인에게는 한국HP(주)에 대하여 부당이익금을 환수받을 수 있는 계약서상 명시된 근거 조항이 있으므로 일개 근로자의 신분인 신청인의 제반 노력과는 별도로 계약당사자인 피신청인 스스로 한국HP(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어 신청인에게 귀책이 있음이 확정되었을 때 그에 따라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단지 규정상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신청인을 당연면직조치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결한 부당한 것임.
2) 인사권 남용에 해당
㈎신청인은 대기발령기간 동안 업무처리상 착오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본의 아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피신청인 회사가 입은 재산상의 피해액을 환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고, ㈏대기발령 당시 대표자인 전임 소장 김덕래도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면직(해고)조치의 부당함을 인정하여 "대기발령 3개월 종료전에 해제조치를 하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에게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대기발령기간 동안 신청인의 반성 및 손실회복을 위한 노력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종합 평가하는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연면직조치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으로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임.
라. 초심지노의 결정 부당성
1) 계약업무처리요령 위반사실 없음
초심은 1995∼1997년도에 수의계약체결이 계약업무처리요령을 위반하였다고 하지만 심문회의 때 계약업무처리요령 위반에 대한 진술이나 별도의 심문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신청인은 2000. 4. 18.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업무처리요령 위반 및 물품구매가격조작, 횡령, 구매정보제공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북부지청에 피소되었음에도 같은 해 7. 19. 혐의없다는 통지를 받았는 바, 이러한 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신청인의 대기발령 및 당연면직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의 오류 내지는 미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음. 피신청인 회사의 위임전결요령(안) 제4조(위임전결사항) 별표의 위임전결사항에서 계약은 소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있어 기획관리팀장이 독자적으로 계약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계약들은 계약업무처리요령 제10조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1996년도 시스템증설분은 1995년도에 시스템 공급을 한 후 현재까지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한국HP(주)로부터 일괄 도급하는 것이 정보센터를 위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일관성 있는 기술지원과 유지보수체제의 일원화로 최적의 상용서비스 실시를 보장할 수 있음을 이유로 위원회의 결정과 소장 등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체결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2) 물품구매가격 조작에 대한 반론
초심은 1996년 전산장비증설계획 및 제안요청(`96. 8. 30. 기안문)의 품목별 단가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고 물품구매가격을 변동시켜 구매하였다고 하였으나, 당해 사항도 북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심문회의 때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사실로 인정하였는 바, 이 또한 심리의 오류 내지는 미진이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
1) 신청인은 1995년 입사한 이후 2000. 2. 15까지 기획관리팀장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구매계약, 인사,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집행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특정업체와 결탁하여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업자와 유착·횡령 및 배임행위를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였으나, 정확한 증거가 없고 직장 동료에 대한 배려에서 책임추궁을 하지 못하다가 1999. 8. 23.∼9. 4. 실시된 특허청 감사에서 비위사실이 포착되어 2000년 정기감사 때까지 과지급액(74,494,490원)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넘어간 바 있음. 그 후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과다 지급된 동 금원을 조기회수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그때서야 단순 착오임을 주장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중요(증거)자료 등을 삭제하거나 변호사를 통한 책임회피로 일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그러나 신청인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소명조차 거부하여 부득이 대기발령조치를 한 후 다른 비위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는 바, 신청인은 계속 과다 지출된 금원의 회수나 대기발령기간 중 업무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다른 비위가 추가로 발견되고 대기발령상태로 3개월을 경과하여 부득이 2000. 5. 24. 인사규정 제17조제4호에 의거 당연면직처분을 하게 된 것임.
2) 신청인은 물품구매계약업무의 경우 공개입찰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1995∼1999년 사이 신청인이 한국HP(주)와 직접계약한 11건 모두가수의계약이었으며, 1996년 전산장비구매과정에서 2중 또는 과다 계상하여 위와 같이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고, 동 업체가 직접 시공하지도 않는 칸막이설치공사, 전기공사, 항온항습기공사를 같은 업체에 발주하여 하도급 시공하게 하고, 타 업체가 제조한 장비를 같은 업체를 통하여 구매하고, 사은품으로 준 업무용컴퓨터 4대를 무단절취하였음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음.
나. 대기발령 사유
1) 업무규정 위반 등
㈎ 회사의 `계약업무처리요령`에서 2,00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의 취지는 예산절감과 수의계약에 따르는 비리를 방지코자 함에 있는데, 신청인은 1995년도에 33억원 상당의 전산시스템설치계약과 1996년도에 19억4,500만원 상당의 전산장비도입 설치계약 및 1997년도에 12억1,000만원 상당의 전산장비도입 설치계약등 11건 모두를 한국HP(주)와 수의계약형식을 취하여 구매하였고, 1995년 전산장비 구매시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키로 결재를 받고도 수의계약을 하고, 같은 해 7. 31. 20억원 이상의 전산시스템도입 관련 리스계약, 1997년 2억원 이상의 전산장비 유지보수계약, 1998. 1월 3억2,000만원 이상의 전산유지보수계약, 같은 해 3월 8억8,000만원 상당의 전산장비리스계약 등을 수의계약하고, 1996. 12월 19억원 상당의 계약은 특정업체와 결탁하여 공급자 제시가격과 회사가 구매하려는 가격의 중간치로 구매하는 등 업무규정을 위배하였는 바, 업무수행능력의 한계를 들어낸 것임.
㈏ 뿐만 아니라 구매담당자는 필요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예산절감을 기해야 하고, 회사의 업무 방침상 공급회사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타사 제품의 경우 공급회사가 타사로부터 구입한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함에도 전기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한국HP(주)가 타사 제품까지 일괄 납품토록 계약하면서 구입가에 수수료 등 제경비를 추가 지출함으로서 그만큼 회사에 부담을 주었음.
㈐ 또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계약업무처리요령" 제10조(심의위원회)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수의계약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하지만, 신청인이 처리한 11건의 계약업무 중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1996년 전산장비도입계약(19억4,500만원) 단 한 건뿐이고 그 외의 것은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굳이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음에도 계약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은 규정을 빙자하여 이를 악용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2) 물품구매가격 조작
㈎ 신청인은 1996. 8월 전산장비증설계획 수립시 당초 1996년 전산장비증설계획 및 제안요청 기안문에서는 업체별 견적을 기초로 총 장비구입가를 17억3,138만원으로 계상하여 소장의 결재까지 받았음에도 그 직후 신청인이 품목별 단가조정에 애로가 있음을 이유로 `품목별 단가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결재란이 있는 페이지의 품목별 단가만 삭제하고 별첨자료에 단가를 첨부하는 형태로 기안문을 재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신청인이 기안문을 재작성하였으며, 당시 품목별 단가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그후 총 장비구입가가 당초보다 3억3,307만원이 증가된 20억6,446만원으로 조작하여 구매하였는 바, 결국 1996년 `전산장비`구매와 관련하여 동 차액만큼 사취한 것이 명백함에도 신청인은 이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오래 전의 일이라 기억이 없다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음.
3) 2중 계상 및 과다 계상
㈎ 신청인은 1996년 전산장비구매과정에서 5억8,700만원인 제품의 품목단가를 이중 계상 및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74,495천원이 더 증가된 6억6,100만원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74,495천원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해서는 신청인 자신이 1996. 12. 3. 전산장비도입계약과 관련하여 예정가격기초금액 산정시 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한국HP(주)에 지출케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게 하였다`라고 기초금액산정시 과다 계상하였음을 시인하면서도 단순 업무착오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신청인은 처음 소명을 요구하였을 때는 동 비위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그때서야 과다 계상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둘째 동 전산장비(파닐넷)는 한국HP(주)가 KCC의 제품을 5억8,700만원에 구입하여 납품한 것으로 위 가격은 불변가격이기 때문에 동 가격으로 구매했어야 하는데도 신청인이 여러 가지 경우의 단가로 산정 검토하고서도 6억6,100만원으로 구매한 것은 고의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처음부터 KCC로부터 직접 구매했어야 함), 셋째 단순한 업무착오라면 당초 사업부서에서도 2배로 산정하여 예산이 잘못 책정되었어야 하고 거래 상대방도 2배로 계상하는 실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않은 점은 납득할 수 없고, 넷째 신청인은 EXCEL 입력실수 운운하지만, 문제의 ICS 단가가 34,333천원인데 어떻게 68,666천원으로 둔갑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다섯째 ICS품목이 매우 고가품인 점과 과다 계상한 품목은 동 품목만이 아니라 IMS16 유저라이센스 품목의 경우도 당초 구매가격은 98,003천원인데도 구매할 때는 98,100천원으로 증가되는 등 5개 품목이 그러한 점 등에 비추어 과다 계상은 단순업무착오가 아니라 횡령 착복하기 위한 고의적인 조작행위라고 봄이 상당함.
4) 특정업자에게 구매정보제공 등
신청인은 한국HP(주)에 구매정보를 제공하여 부당이득을 얻게하는 등 구매담당자로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야하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배하는 배임행위를 자행하였는데, 위 3)의 장비구매방침이 1996. 11. 6. 결정되었는데도 한국HP(주)는 같은 해 9. 30. 이미 구매할 품목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동사가 생산하지도 않은 KCC의 제품을 미리 구입하여 납품할 준비를 갖추었고, 1996년 전산장비도입설치계약의 경우에도 당시 구매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1,945,266천원으로 현금구매 및 리스구매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위와 같이 산출한 것인 바, 계약 상대방은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알아서도 안되는 사항임에도 한국HP(주)가 가용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입찰하고 동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정보를 제공한 명백한 증거로써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설비업체도 아닌 곳에 칸막이공사 등을 하게 하였는가 하면 생산업체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한국HP(주)에 구매대행을 시켰고, 기타 제품들도 모두 동 회사에서 일괄 구입하여 5년간 같은 회사만을 상대로 65억5,000만여원을 구매계약한 행위는 신청인이 동 업체와 깊이 유착되어 비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신청인의 컴퓨터를 조사한 바 이미 확정된 가격을 여러 가격으로 검토하고 예정가격도 2가지로 작성해 두었다가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한 것이고 보면 횡령 내지 사취할 의도 등에서 고의적으로 제품가격을 과다 계상한 증거가 되는 것임.
5) 기증품 무단절취
신청인은 1995. 8월 거래처인 KCC에서 자사제품을 구매한데 대한 사례 및 홍보차원에서 피신청인 회사에 기증한 업무용 컴퓨터 4대(당시 가격으로 1,000만원 이상)의 행방이 묘연한 바, 이에 대하여 추궁하자 오래 전의 일이라 기억이 없다며 오히려 다른 팀장에게 물어보라는 등 뻔뻔스러움을 보이고 있음.
라. 대기발령의 정당성
1)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당해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직위해제 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96. 10. 29. 95누15926)하고,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의 선택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97. 2. 14. 96누4244)고 하였는 바,
2) 인사규정 제25조(대기발령) 제1항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하고, 제1호는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제2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제3호는 "징계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각 대기발령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위에서 살펴본 신청인의 행위는 위 제1호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3) 또한 신청인은 인사규정 제25조제4항(소장은 대기발령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의 규정을 들어 대기발령을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비위가 너무도 명백하여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아니함은 물론, 반드시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도 아닐 뿐 아니라, 신청인에 대해서는 2000. 2.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이 인사구정 제45조(징계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를 들어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소명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대기발령과 관련 사실상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음으로 절차를 탓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임.
4) 신청인은 인사규정 제45조를 들어 직위해제처분이 신의측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의 의미는 회사가 징계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라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직위해제가 신의측에 반한다는 이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5) 결국 신청인은 위에서와 같이 구매담당자임을 기화로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상습적이다시피 특정업체에 정보제공, 2중계상 또는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배임·횡령을 하고 기증품을 절취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그 즉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자신의 비위가 단순한 업무착오에 불과하다는 등 변명에만 급급한 바, 이러한 신청인의 소위는 대기발령사유가 명백하고 절차상의 잘못도 없으므로 부당대기발령을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임.
마. 당연면직에 대하여
1) 판례는, "직위해제처분"과 "당연퇴직처리"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운영규정상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직위해제처분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당연퇴직처리를 당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게 되고, 반면 당연퇴직처리는 직위해제 후 3월간 직위를 부여받음이 없이 직위해제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일단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면 그후 3월의 기간동안 직무수행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당연퇴직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95.12.5. 94다43351)고 한 바,
2) 신청인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고 직위해제기간 동안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도 있지 아니하여 인사규정 제17조(당연면직) 제4호(대기중인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대기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되지 아니한 때)에 의거 당연면직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1) 판례에 의하면, "직위해제(대기발령)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할 것이고,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위해제의 성질 및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여러종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징계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로 하여금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 외의 다른 처분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배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96. 10. 29. 대법원판례 95누15926 및 92다36861 등)"고 하여 대기발령을 징벌성으로 보지 않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달리 규정이 있다면 모르지만 징계절차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2)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대기발령 역시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36조 내지 제44조(징계에 관한 규정)와는 별도로 같은 규정 제25조에서 대기발령(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이는 기업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인사규정이나 다른 취업규칙에서 대기발령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대기발령을 함에 있어 징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명령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신청인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자 또는 징계요구중인 자가 아니므로 인사규정 제25조제1항제1호의 대기발령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나,
㈎ 비록 금액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경우 68,666,000원, 피신청인의 경우 74,494,490원을 주장하여 다소 다툼이 있지만 "ICS 품목"에 대하여 2식 가격을 1식 가격으로 계산하므로써 최소 68,666,000원을 과다 지출한 것은 신청인도 인정하는 것인 바, 이는 동 업무를 신청인이 직접 처리한 것에 비추어 중대한 업무상 과실임이 분명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 회사는 동 "ICS 품목"과 "MS16유저라이센스 품목"등 5개 품목의 가격이 과다 계상된 점에 비추어 단순업무착오가 아니라 횡령 착복하기 위한 고의적인 조작행위하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신청인은, "OD Media 품목"외 12개품목의 경우 예정가격기초금액보다 구입가격이 인하되어 결과적으로 오히려 6,516,000원이 적게 지급되어 피신청인 회사에 이득을 주었다고 주장을 하나, 가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는 신청인이 입력하였다는 EXCEL 쉬트의 경우 단 1개 품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구매한 12종 41개 품목 중 적어도 18개 품목의 가격목록에 하자가 있음을 뜻하고, 이는 19억 4,500만원 상당의 전산장비를 구매하는데 있어 목록을 작성한 후 수량이나 가격 등을 대조조차 하지 않았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이를 틀리게 작성한 것을 뜻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 특히 물품을 구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①수요부서의 구매요구,
②구매예정가격조사, ③구매(경매, 수의계약, 지명계약 등), ④납품, ⑤검수, ⑥지출 등의 절차를 거치는 바, 첫째 수요 부서의 구매 요구에 따라 견적서 등을 통한 구매예정가격을 조사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OD Media외 12개 품목의 경우 가장 낮은 예정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으며, 둘째 설사 EXCEL쉬트에 수량을 잘못 입력했다 손치더라도 별로 많은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부서의 구매수량과 견적서의 수량, 납품업체의 수량, 검수조서에 나타난 수량 등에서 얼마든지 수량의 잘못을 확인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임에도 고가의 동 품목에 대해서 2식 가격을 1식 가격으로 계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곤란하고, 셋째 검수의 과정은 신청인이 계약한 품목명세서(물품명, 수량, 제작회사명 등)를 구매요구부서에 내려보내 계약된 대로 물품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한 후 지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검수 관련 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넷째 신청인이 올바르게 일처리를 했다면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해명이 되어야 할 것인데 초심서류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재심서류 및 심문회의 답변 등에서는 이를 발견 할 수 없는 점은 신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 신청인은 동 사실이 2000. 2. 8. 전 소장에 의해서 확인되어 같은 해 2. 24. 대기발령처분을 받았고, 피신청인 회사가 부당이득을 얻은 한국HP(주)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직 신청인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나, 우리 심문회의에서 신청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당해 사건이 드러난 것은 전소장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 아니라 1999. 8. 23.~9. 4. 실시된 특허청 감사이고, 동 감사 이후 그동안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와의 사이에 이의 해결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음이 신청인이 제출한 2000. 5. 18. 전 소장 신청외 김덕래의 사실확인서(본인이 특허기술정보센터 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상기인이 담당한 `96년도 전산장비도입계약 체결과정에서 금액이 과다 계상되어 지출된 문제가 발견되어 사건화되었으며, 환수금액·환수절차 등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판단키 곤란함으로 공적기관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특허청의 특별감사를 요청할 계획임을 2000. 2. 23. 노사협의시에 발표하였음)에서 입증이 되며, 신청인은 특허청 감사 이후 대기발령을 받은 2000. 2. 24까지 종전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 상태였으므로 환수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직접 환수조치를 취하거나 변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동 업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문서조차 발송하지 아니한 것은 오히려 신청인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추정이 되고, 반면에 피신청인 회사가 동 사건 처리에 적절한 해결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이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 방법의 하나가 특허청 특별감사 요청 및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처분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점들은 피신청인의 고발로 신청인이 한국HP(주)로부터의 금품수수혐의 등에 대하여 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는 관계없이 신청인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대기발령을 할 무렵 전 소장이 특허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히자 신청인이 특별감사기간 중 정상적인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팀장보직을 해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 소장이 직원들에게도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이고 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정당한 처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당연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피신청인은 2000. 5. 24. 신청인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17조제4호 및 제25조제3항에 의거 당연면직처분을 하였는 바, 먼저 동 처분이 정당한 것인가를 살펴보건데, 첫째, 전 소장 김덕래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0. 3월 중순경 상기인(신청인)과 면담에서 대기발령 3개월 종료 전에 해제조치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며, 본인이 퇴임하기 전에 상기인을 복직시키려 하였으나 인사규정상 대기발령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만한 상황변화가 없어 복직조치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는 바, 이는 3개월을 경과하였지만 과다 지출된 금원에 대하여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가시적으로 회수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신청인의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둘째, 신청인은 당연면직의 경우 해고와 같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이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국적으로 근로자가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다는 의미에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퇴직이나 해고가 같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1의 2.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하 "인정사실"이라 한다) "마" 내지 "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4장 면직에서 제17조는 당연면직, 제18조는 직권면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또한 제8장 상벌에서 제35조 내지 제45조는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37조에서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감봉, 정직, 해고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면직, 직권면직, 해고가 각각 독립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따로 징계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셋째, 동 인사규정 제17조 및 제25조를 보면 3개월이 경과하여도 대기발령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가 되지 아니한 때는 자동적으로 당연면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신청인의 과실로 과다 지출된 금액이 그때까지 가시적으로 환수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3개월이 경과함으로써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면직의 효력이 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당연면직 처분 통보는 단지 알림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넷째, 판례도 "운영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당연퇴직처리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운영규정상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직위해제처분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당연퇴직처리를 당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게 되고, 반면 당연퇴직처리는 직위해제 후 3월간 직위를 부여받음이 없이 직위해제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이루 어지는 처분이므로, 일단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면 그 후 3월의 기간동안 직무수행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개선 등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당연퇴직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95. 12. 5. 94다43351)"라 하여 우리 위원회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본 건 대기발령이 일응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따로 절차를 갖추어 당연면직처분을 할 필요가 없고, 대기발령을 해제할 만한 다른 사유도 없다는 점에서 인사규정에 따라 3개월이 경과하여 당연면직된 사실을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2) 신청인은 "96전산장비구매계약"이 1996. 12. 3.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45조를 들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곤란함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알고 대기발령을 하고 3개월만에 당연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나, 첫째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등 어디에도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에 설사 신청인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둘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하여는 계약이 이루어진 날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실을 알았을 때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판례도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법 개념이 부족한 피신청인에게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이나 당연면직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3) 또한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처분이 있은 후 피신청인의 조사로 추가로 드러난 물품구매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건데, ①계약업무처리요령 제10조(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정보센터가 행하는 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항 내지 제4항 생략)고 하고, 같은 규정 제11조제3항에서 5,00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공개 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95. 7. 28. 체결한 "95년 전산장비구매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33억9,500여만원에 달하는데도 1995. 7. 28. 내부결재 기안문에서 "계약업무처리요령 제12조(지명경쟁) 및 제17조(계약특례)"에 근거하여 발주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한국HP(주)와 수의계약을 한 점이나, ②1996년 전산장비증설에 따른 구매계약에 대하여는 1996. 11. 6.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원활한 상용서비스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H/W, S/W 및 N/W 장비간에 완벽한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필수적임"이라는 이유로 한국HP(주)로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받겠다는 의결을 거쳐 구매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5. 7. 28. 33억9,500만원상당의 전산장비, 같은 해 7. 31. 20억3,400만원 상당의 리스계약, 1997. 5. 21. 2억3,300만원 상당의 전산장비유지보수계약, 같은 해 12. 27. 12억1,000만원 상당의 전산장비구매계약, 1998. 1. 16. 3억2,100만원 상당의 전산장비유지보수계약, 같은 해 3. 16. 8억8,200만원 상당의 전산장비리스계약, 1999. 1. 11. 3억8,800만원 상당의 전산장비유지보수계약 등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③1996. 12. 3./ 1997. 5. 21./ 같은 해 12. 27./ 1998. 1. 16./ 1999. 1. 11.등 계약의 경우 한국HP(주)와 3회에 걸친수의시담을 통하여 수의계약을 하였는 바, 수의시담은 관련부서의 책임있는 자 및 직상 상급자 등과 함께 하고, 그 결과는 즉시 계통을 통하여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순리일터인데, 신청인은 3차의 수의시담이 끝난 후 계약단계에서 이를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모두 구입예정가격에 근접하고 있는 점, ④인정사실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 전산장비(H/W 및 S/W)증설계획(안) 및 제안요청의 기안문(`96. 8. 30 시스템 3019)은 최종 책임자(소장)의 결재까지 받았음에도 이후 예상금액을 삭제하고 새로 작성하여 다시 결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명시된 이유없이 예상금액 총액까지 증액 변경한 점, ⑤1995. 8. 3. KCC의 계약체결보고서에 의하면 비록 한국HP(주)가 구입하여 납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파일넷 시스템 공급 및 설치계약"과 관련하여 동사가 피신청인 회사에 "486PC 4대(싯가 1,000만원 상당)"를 무상기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인은 동 구매를 직접 담당했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장비 등 물품구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각종 조건들을 알아본 후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유있는 해명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사실이 그러하다면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신청인이 고의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판단하든 대기발령사유가 정당함을 추가 입증한다 할 것이고, 반면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발령 이후 신청인의 위와 같은 대기발령사유를 해제할 만한 사유가 달리 없다는 점에서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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