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2회에 걸친 음주소란행위 및 병가기간동안 야유회를 다녀온 ...

번호
2000부해483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444-12번지

김 동 윤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4동 286-8번지

용 진 흥 업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이 만 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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