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

번호
2000부해485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중원 대표이사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결 정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0. 9. 4. 2000부해93 결정

[재심신청취지]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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