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
- 번호
- 2000부해485
- 일자
-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중원 대표이사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결 정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0. 9. 4. 2000부해93 결정
[재심신청취지]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