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재택 대기중인 노조위원장의 보직부여를 위해 지방의 공사현장...

번호
2000부해487외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538 (주)태영 현장

(주)태영 노동조합

위원장 장 순 철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2-5 (주)태영

대표이사 변 탁

위 대 리 인 공인노무사 이 우 태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초심결정 취소 및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2000.5.16. 행한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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