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관리과장이 경영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거래업체에 통보하는...
- 번호
- 2000부해488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391 현대@114동 602호
한 명 동
<대 리 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2468
공인노무사방은성사무소
공인노무사 방 은 성
재심피신청인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37-3
(주) 일 렉 콤 테 프
대표이사 김 경 애
<대 리 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509-5
노무법인 한 길
공인노무사 이 영 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피신청인이 2000.5.25.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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