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자 처...

번호
2000부해491
일자
2002-09-26

결재과정에서 부하직원과의 의견충돌로 발생한 우발적인 상해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자 징계해임하였으나, 항소를 제기하여 벌금 50만원으로 감경되었고, 징계관련 규정에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징계해고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징계관련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징계해임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재심신청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시설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윤주수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최 종 욱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김영의

<위 대리인> 변 호 사 윤 형 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명령을 취소하여,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징계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윤주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80여명을 고용하여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진단·점검 및 관련분야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을 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인 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영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6. 26.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입사하여 기술개발지원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 5. 19. 징계해임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0. 4. 2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1999. 7. 28. 08:20경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피신청인과 신청외 배열호의 상해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배열호에게는 벌금 50만원(선고유예)의 형을 판결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형사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자 2000. 5.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72조제2호, 제3호, 제5호를 적용하여 같은 해 5. 19.자로 피신청인을 징계해임한 사실.

다. 2000. 8. 29. 서울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피신청인의 항소에 대하여 사건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쌍방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감안하여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하였고 배열호의 항소에 대하여는 기각 판결하였으며, 이 후 형이 확정된 사실.

라. 공단의 인사규정 제72조(징계의 사유)에 징계사유는 열거되어 있으나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해고 할 수 있는 별도의 명문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73조(징계의 종류)에 징계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자, 2000. 9. 16.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2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9. 7. 28. 08:20경 배열호가 작성한 「LCC관련제안서 평가 결과 및 공동용역 수행계획서」결재과정에서 연구추진일정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수정을 요구한 피신청인의 지시를 배영호가 "내가 어떻게 고치냐"는 등의 거친 말과 손짓으로 대들면서 순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은 배열호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 차례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구장애(하악좌측지치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배열호도 이에 대항하여 피신청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신청인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배열호는 1999. 7. 28부터 같은 해 10. 26(13주)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고 같은 해 11. 1.부터 2000. 1. 31(3개월간) 요양을 위해 휴직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신청인은 벌금 300만원, 배열호는 벌금 50만원(선고유예)의 형의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에 양당사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먼저 희망퇴직을 권고하자 배열호는 희망퇴직을 신청한 반면, 피신청인은 이에 불응하여 2000. 5. 18. 개최한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같은 해 5. 19자로 해임처분하였으며, 피신청인에 불복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같은 해 6. 17. 원심의 양정대로 해임처분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배열호가 다칠 수 있다는 분명한 인식 및 예견을 가진 상태에서 폭행을 행사하여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고의범에 한해 적용하는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유죄판결을 받았기에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조직 특성과 피신청인의 신분 및 조직 내 위치에 비추어 보아 피신청인의 폭행은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중대한 행위로 그 정도가 중하고, 직장 내 폭력을 방지하고 국가공공기관으로서 건전한 근무문화 유지를 위하여 피신청인의 배제가 불가피하였음.

다. 초심 지노위는 피신청인의 폭행이 조직의 질서유지 및 근무기강확립을 저해한 정당하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신청인의 징계가 과중하다고 판단하였으나,

○ 부하와의 의견차이를 폭행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형태가 아니고,

○ 피신청인과 배열호는 폭행의 동기인「LCC관련제안서」에 대한 업무처리과정의 몇 달 전부터 상호불화와 이견이 있었고, 특히 사건 전날 배열호가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본인의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다음 날 재수정을 지시하여 야기된 사건으로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으며,

○ 신청인은 근로자의 형사상 유죄여부를 불문하고 인사규정 제 72조에 열거되어 있는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할 수 있는 바, 해고처분 조항이 없다고 하여 징계해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 피신청인이 먼저 폭행을 가한 것이 사실이고, 배열호는 신체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이에 대항한 것으로 이는 법원의 판결에서도 인정되었으며, 또한 쌍방이 서로 때리고 맞았다는 사실이 당사자 모두에 대한 징계이유는 될 수 있으나 징계양정의 감경요소는 될 수 없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표창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하여 징계한 것으로 도의적이고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징계권을 행사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상사로서 부하직원인 배열호에게 틀린 부분의 수정을 지시하였는데 배열호가 감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고치냐"며 손짓을 하고 "실장은 무엇을 보고 싸인했느냐, 실장답게 해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대들면서 무엇인가를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신청인이 당황하여 그러면 직접 고치겠다면서 나가라고 하자 배열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큰소리로 폭언을 하고 피신청인에게 삿대질을 하여 피신청인도 일어나면서 배열호의 가슴과 어깨부분을 손바닥으로 밀쳤던 것으로 두 사람의 폭행행위는 우발적으로 서로가 삿대질을 하며 좁은 공간에서 밀치다가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이나 배열호의 부상부위가 허리라는 것 때문에 다소 중한 결과가 나타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2000. 4. 2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자 신청인은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해임하였으나, 피신청인의 항소로 2000. 8. 29. 서울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으로 감경하였음.

나. 피신청인과 배열호의 폭행사건이 발생되기 전의 관계는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우호적인 관계로 피신청인은 배열호에게 2회에 걸쳐 중매알선을 하였고, 1998. 8월 공단 구조조정 시 배열호가 퇴출대상자라는 것을 알고 이사장과 임원들을 설득하여 퇴출을 면하게 하여주고 근무성적 평점도 최고점을 주는 등 노력한 사실이 있으며, 이 폭행사건은 결재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평소의 사감에 의하여 촉발된 것이 아님.

다. 폭행사건이 징계사유에는 해당된다고 하여도 그 발생경위와 피징계자의 성향, 평소의 성실도와 직장에 대한 공헌도, 가족관계, 연령,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징계의 양정을 하여야 하는 바, 피신청인은 1974년 ROTC장교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27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하여 장관과 도지사, 공사사장으로부터 10여회 표창을 받았고, 박사학위 취득과 건설안전진단의 최고 기술자인증인 건설안전기술사까지 취득하는 등 국내기술수준이 열악한 상태인 진단기술개발업무에 진력하였으며, 현재 국내 건설안전진단 기술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은 1999. 7. 28. 08:20경 결재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외 배열호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자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00. 5.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5. 19.자로 피신청인을 해임처분하였다.

그러나 위 제1의 2. "가,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과 배열호의 상해사건에 대하여 2000. 4. 2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피신청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배열호에게는 벌금 50만원(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항소를 제기하자 같은 해 8. 29. 서울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사건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쌍방의 잘못으로 발생한 상해사건임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에게는 벌금 50만원으로 감경한 반면, 배열호의 항소는 이를 기각 판결을 하였고,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단의 인사규정 제72조에는 징계의 사유만 열거되어 있을 뿐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징계해고할 수 있는 별도의 명문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공단의 징계관련규정에는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해고할 수 있는 명문규정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을 징계해임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이 징계관련조항을 임의로 확대 해석하여 피신청인을 징계해임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남용으로 무효(대판 1993. 3. 12. 92누12933)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근무시간 중에 부하직원과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공단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된 점은 인정하나, 이러한 행위가 피신청인의 사적 목적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의견충돌로 상호간 쌍방과실에 의해 발생된 우발적인 상해사건이며, 공단의 인사규정 제73조(징계의 종류)에 징계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해임처분은 피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징계권남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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