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직장상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중인 상사의 면전을 향해 계...

번호
2000부해494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서울 강서구 가양동1486 주공아파트 110동 502호

임 병 덕

재심피신청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15-3

나 진 산 업 (주)

대표이사 박 희 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나.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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