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불성실한 업무수행, 직원 감독 및 통솔능력 부족, 상사에 ...

번호
2000부해495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서울 서초구 반포2동 1-1 신반포3차아파트 관리사무소

신반포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김 인 용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종 만 >

재심피신청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2 잠실시영아파트 48-202

박 정 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홍 석 봉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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