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해고사유가 해고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

번호
2000부해496
일자
2002-04-03

피신청인(사용자)은 유치원 원장자격이 있다고 하여 신청인(근로자)을 채용하였으나 연수를 추천해 준 유치원에 자격증을 두어야 한다면서 가져오지 않은 점과 이사장인 피신청인을 원장으로 기재하고 사직하지도 않은 원장의 사직서를 대신 작성한 점, 원장의 직인을 오려붙인 문서를 작성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신청인을 해고하였으나, 유치원 설립인가를 위한 원장 취임예정자의 조건은 원장자격 소지자 뿐만 아니라 2000년도 원장자격인가 추천검정 예정자도 가능하므로 원장자격증 소지는 문제될 수 없고, 자격 대여자 신청외 류정숙을 원장으로 기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사장을 원장으로 기재한 점과 류정숙이 자격증을 돌려달라고 하여 취임예정 승락을 취소(형식은 사직서)한 점이 인정되고, 신청인이 오려붙인 직인이 원장인 신청인의 직인이라는 점 등 해고당시 정황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

재심신청인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양 희 정

재심피신청인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한빛유치원 이사장 조 영 숙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의 취소 및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양희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11.1. 위 재심피신청인 유치원의 원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3.30.자로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영숙(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한빛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9.11.1. 신청인이 유치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월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청인을 피신청인 유치원의 원장으로 채용하였으며, 피신청인이 2000.3.30. 신청인의 해고를 학부모들에게 알리기까지 유치원의 시설과 교사채용, 원아모집 등 유치원 경영 전반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일임해 왔음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인정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피신청인 유치원 원장으로 채용하기 이전인 1999.10.23. 신청인의 대학원 동창이자 원장자격이 있는 신청외 류정숙을 피신청인 유치원의 원장 취임예정자로 하여 의정부교육청에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17.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

다. 군포소재 평강유치원에서 신청인을 원장 취임예정자로 하여 원장 자격연수를 추천하였으나 신청인이 한빛유치원 원장으로 오면서 평강유치원 원장 취임을 포기한 사실과 위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원장 취임예정자의 조건은 원장자격증 소지자 뿐만 아니라 2000년도 원장자격 인가추천 검정예정자를 원장 취임예정자로 하더라도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사실.

라. 교(원)장자격증부관설정등에관한규정(1998.1.1.교육부훈령제560호)에 의하면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으로 원장 자격증을 수여받을 경우 자격증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되어야 하며 3년이상 임용예정 유치원에 근무하지 않으면 원장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3.24. 피신청인에게 교육청에 접수하라고 준 문서에 이사장인 조영숙을 원장으로 허위기재하고 사직하지도 않은 류정숙의 사직서를 대신 작성하였으며, 같은 달 28일에는 ''한빛유치원 원장 류정숙 취임예정 취소''공문을 아무도 모르게 교육청에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30일 특별 가정통신문을 통해 신청인의 사임을 학부모에게 알린 사실.

바. 2000.2월말경 위 류정숙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피신청인 유치원 원장 취임예정승락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과 2000.2.22. 의정부교육청으로부터 사립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조사제출 요청이 있었던 사실.

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9.22.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2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유치원 업무에 대해 문외한이어서 유치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신청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1999.11.1.부터 피신청인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신청인이 근무한 이래 문서부분에 대해 피신청인의 결재를 받아 교육청에 접수한 사실은 전혀 없었음.

나.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원장으로 채용하였으면 신청인을 원장 취임예정자로 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원장자격이 있는 신청인의 대학원 동기 류정숙을 원장 취임예정자로 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류정숙의 원장자격 대여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2000.3.2.부터 신청인을 임용예정자로 보고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던 것임.

다. 이에 따라 류정숙의 자격대여 만료시점에 류정숙은 원장 취임예정 승락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해 왔고, 교육청으로부터도 학기가 시작되는 2000.3.2.까지 원장 임용보고를 하라는 독촉이 있어서 신청인이 실제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류정숙으로 인해 원장임용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류정숙의 취임예정승락을 취소하고 신청인을 원장 취임예정자로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이 당연했으므로 같은 해 3.24.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주었던 것임.

라. 피신청인이 2000.3.24.의 문서를 문제삼는 것은 이 문서를 접수시키면 불법이 탄로나 유치원 인가가 취소되고 류정숙의 원장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이 원인이나 신청인이 다각도로 알아본 결과 유치원이나 류정숙에게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3.28.자로 ''한빛유치원 원장 류정숙 취임예정승락 취소건''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때 신청인이 사용하던 유치원원장의 직인이 없어 원장직인을 오려 붙였음.

마. 신청인이 유치원 원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원장 및 교원을 2000.3.2.까지, 늦어도 3.24.까지 교육청에 임용보고를 하는 일이었으며, 류정숙의 원장자격 임대기간이 2000.2.25.자로 만료되었고, 류정숙으로부터 원장 취임예정승낙을 취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직접 와서 사직서를 쓰던지 올 수 없는 상황이면 우편으로 사직서를 보내라고 하였으나 류정숙이 신청인에게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하여 류정숙의 원장 취임예정 승낙을 취소하기 위해 류정숙의 사직서를 대신 작성하여 3.24.자 문서에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주었음.

바. 같은 해 3.28.자 문서에서 직인을 오려붙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상 업무의 처리중에 불가피하게 일어난 것으로 위 과정에서 문서를 하루속히 접수시켜야 했으나 평소 신청인이 사용하던 직인이 없기에 실수를 하였던 것이며, 3.28.자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접수한 이유는 류정숙 원장의 취임예정 승낙을 취소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통보를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지 못했고, 3.24.자 문서때문에 인가취소 또는 류정숙 원장의 자격이 박탈된다는 발언을 피신청인이 하였는데 사실과 다르다면 역으로 취소해도 된다는 말과 같으며, 또한 이상 사유로 취임예정 승락의 취소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 피신청인이 직접 결재를 했기 때문임.

사. 피신청인은 근무하지도 않는 류정숙을 근무하는 것처럼 임용보고 하라고 하여 신청인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고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불법지시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없고 상급기관의 지시를 수행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갖는 것이고, 직인을 오려붙인 것은 피신청인이 처음부터 잘못 끼워놓은 단추를 바로 끼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해고사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또한 류정숙이 사직서 작성을 신청인에게 위임하지 않았다면 류정숙을 불법자격 대여로 교육청에 고발하고 근무하고 있는 원장을 교육청에 접수할 권한이 신청인에게 있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소재 신설 유치원을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아 개원을 준비하던 중 1999.10월 중순경 신청인 양희정을 소개받았으며, 이때 신청인은 구두로 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하여 유아교육에 아무런 지식이 없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같은 해 11.1.부터 피신청인 유치원에 출근토록 하였음.

나. 유치원 설립인가를 준비중이던 1999.11월 중순경 신청인은 지금은 원장자격이 없으나 1999년말이나 2000년에 원장자격 연수가 예정되어 있으니 자격증이 나올 때까지 원장자격을 빌려 인가를 내자고 하여 신청인의 대학원 동기인 현 한빛유치원 원장 류정숙의 자격증을 빌려 인가를 받았음.

다. 신청인은 2000.2월 연수가 끝나면 군포에서 자격증을 받아 임용등록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같은 해 3월에는 교사들만 임용등록하고 신청인은 임용등록하지 않았음.

라. 신청인은 2000.3.24.에는 원장 조영숙이라고 쓴 허위문서를 작성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에 대하여 잘못됨을 물었으나, 신청인은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3.27. 교사회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음.

마. 신청인은 같은 해 3.28.에는 유치원의 관인을 오려붙여 ''한빛유치원 원장 류정숙 취임승락 취소'' 공문을 교육청에 접수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도 신청인은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계속 출근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같은 해 3.29. 신청인에게 재차 출근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2000.3.30.에는 ''특별 가정통신문''을 띄워 신청인의 사임을 학부모들에게 알렸음.

3. 판 단

이 사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원장 자격증 대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유치원 설립인가를 준비중이던 1999.11.중순경에 신청인이 지금은 원장자격이 없으나 1999. 말이나 2000년도에 원장자격 연수가 예정되어 있으니 자격증이 나올 때까지 제삼자의 자격증을 빌려 설립인가를 받고 2000.2. 연수가 끝나면 자격증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해 2월말에 신청인의 자격증이 발급되었음에도 연수를 받게해 준 군포소재 유치원에 두어야 한다면서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제1의2. 가. 내지 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군포소재 평강유치원에서 신청인을 원장 취임예정자로 하여 연수를 추천해 준 것은 사실이나 교(원)장자격증부관설정등에관한규정(1998.1.1.교육부훈령제560호)에 따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으로 원장 자격증을 수여받은 경우 3년이상 임용예정 유치원에 근무하지 않으면 원장자격이 취소된다는 것을 신청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과 피신청인이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에 원장 취임예정자의 조건은 원장자격증 소지자 뿐만 아니라 2000년도 원장 자격인가추천 검정예정자도 가능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신청인을 원장으로 임용하겠다는 신청외 평강유치원의 원장 취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가지고 오지도 못할 자격증을 가지고 온다고 하여 피신청인 유치원의 원장취임까지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인 1999.10.23.에 이미 피신청인이 신청외 류정숙을 원장 취임예정자로 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한 점만 보더라도 신청인이 원장자격이 있다고 하여 채용하였다거나 원장자격을 빌려 설립인가를 받자고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00. 3.24. 허위문서 작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3.24. 원장 조영숙이라고 쓴 허위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직하지도 않은 원장 류정숙의 사직서를 대신 작성하였다고 하나,

원장을 이사장으로 기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교육청에 원장으로 보고된 류정숙은 피신청인 유치원에 근무하지 않는 자격 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장은 신청인이었다는 점, 같은 해 2월말부터 신청외 류정숙으로부터 원장 자격증을 돌려달라는 전화가 있었다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누구도 원장으로 기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피신청인을 원장으로 기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 피신청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또한, 사직하지도 않은 원장의 사직서를 대신 작성하였다고 하나, 당시 류정숙은 원장 취임예정 승락자로서 피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자격증을 임대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사직이라고 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류정숙이 같은 해 2월말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자격증을 돌려달라고 한 점으로 보아 신청인이 자격 대여자인 신청외 류정숙의 취임예정 승락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우리 위원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3.28. 원장직인을 오려붙인 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3.28.에 유치원의 관인도장을 오려붙여 ''한빛유치원 원장 류정숙 취임예정 취소'' 공문을 아무도 모르게 교육청에 접수하였다고 하나,

위 ''제1의 2. 가. 내지 아.''에서 인정하였듯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장으로 채용하면서 유치원 시설과 교사채용, 원아모집 등 유치원의 모든 경영을 신청인에게 일임하였던 점, 2000년도 사립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조사기간이 2.22.까지였음에도 류정숙으로 인해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어 있었으며, 불법 자격대여자인 류정숙의 취임예정승락을 조속히 취소하고 원장자격 소지자나 원장 취임예정자를 임용등록할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는 것이고, 또한 신청인이 오려붙였다는 도장이 이사장의 직인이 아니라 유치원의 원장인 신청인의 직인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외 류정숙의 취임예정 승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직인이 보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직인을 오려붙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결 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해고당시 정황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