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해고처분의 정당...

번호
2000부해500
일자
2002-07-22

사용자는 잦은 지각과 중국 출장결과보고서 및 여비정산서 미제출, 중국출장 중 제3자와의 면담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입사당시 근로자에게 수습근로자라고 통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1동 주식회사 메일벨 대표이사 강도현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서세원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명령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강도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주)메일벨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서세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 3. 2.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무역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 22.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0. 5. 22. 신청인은 잦은 지각과 중국 출장결과보고서 및 여비정산 미제출, 중국 출장 중 제3자를 만났다는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해고통보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다. 신청인 회사에는 취업규칙이 작성·비치되어 있지 않고, 피신청인 입사당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수습근로자라고 통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어 수습근로자 통지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2000. 9. 21. 동 명령서를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2.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미국에 체류 중인 3월말에 회사 주주명단을 임의로 유출하여 경리직원과 같이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4월초 미국전시회에서 신청인이 상담한 고객들 명단을 주면서 메일을 보내거나 필요시 전화상담을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은 입사당시 영어 토익점수가 800점 이상으로 무역과 관련한 영어는 자신이 있다고 하였으나 아마존 입점과 관련하여 메일과 전화접촉 및 이와 관련된 서식 번역을 하지 못하여 업무진행에 차질을 주어 외부 번역회사에서 번역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평소에 지각을 자주 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해고 통보 후에도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임의로 복사한 사실이 있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발주한 제품인 이메일 펭귄 3,000개를 보관할 창고가 없으니 창고를 확인하여 신청인의 허락을 받은 후 반입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임의로 사무실로 반입하여 사무실 업무를 마비시킨 사실이 있고, 2000. 4. 5. 미국 전자박람회에서 사용할 신청인의 제품(메일 개구리)을 생산회사에서 출하하기 전에 방문하여 수량 및 이상유무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고 공항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생산업체를 방문하지도 않은 결과 발주한 1,000개 제품가운데 당일 공항에서 400개만 인수하게 되어 전자박람회 운영에 차질을 빚었을 뿐 아니라 생산업체에서 납품하고 남은 제품을 불법으로 배포·유통시켜 신청인이 그 생산업체를 지적재산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컴퓨터 관련시장 및 인터넷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목적과 시장현황을 익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 4. 29부터 4. 30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컴퓨터 전시회에 함께 참관한 적이 있는데 출장 마지막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상의도 없이 신청인의 제품 샘풀을 갖고 단독으로 외출한 사실이 있으며, 출장 후 출장당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하여 줄 것과 출장여비를 정산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음.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채용하면서 신청인의 능력을 알 수 없기에 3개월간 능력을 평가해 보고 같이 근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연봉 1,700만원을 맞추어 주고 계속 근무여부도 3개월 후에 결정하자고 하였으나 신청인도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채용한 것이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서에도 133만원만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따로 맞추어 주기로 하였다고 한 것을 보면 3개월간의 수습기간에 대한 통보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경리직원이 독단으로 주주명단을 유출한 사건에 대해 무역팀장인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단이고, 신청인의 토익점수는 855점으로 외국인과의 무역상담은 가능하나 아마존 입점과 관련한 서류 중 제품사용설명서 및 품질보증서는 특성상 법률적으로 민감하게 적용되고 문법적으로도 완벽한 영어가 요구되기에 신청인의 재가를 얻어 외부 전문번역회사에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지시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미루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여 이행하였고, 디스켓 분실을 우려하여 디스켓에 담겨있는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사실은 있으나 회사의 기밀서류를 컴퓨터에서 임의로 복사한 사실은 없음.

나. 이메일 펭귄 3,000개에 대한 물품인수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물품을 보관할 장소를 확보하고 반입하라는 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신청인 회사가 입주하고 있는 구(區)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측에 요청하여 물품보관장소에 대하여 사용허락을 받은 후 물품을 반입한 것이고, 이는 회사의 구매주문서 및 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지 피신청인이 임의로 처리한 것이 아니며, 메일 개구리의 납품은 신청인 회사의 주문서에 따라 1,000개의 제품이 생산된 것으로 이 가운데 400개만을 인수하여 미국에 보내라는 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신청인의 업무태만으로 하청업체가 나머지 물품을 불법 유통하였다는 것은 신청인의 억지 주장임.

다. 피신청인은 중국 출장 중에 제품 샘풀을 제3자에게 반출하기에 앞서 신청인에게 보고하였고, 신청인도 피신청인에게 제품을 반출할 때에는 신중히 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인수인계를 위하여 출근한 2000. 5. 29. 출장여비에 대한 정산을 지시받았으나, 인계인수작업을 하던 다음 날인 5. 30. 신청인의 폭행으로 출장여비를 정산할 수 없었음.

라. 피신청인은 입사당시 2차 면접에서 연봉은 1,700만원으로 하되 1,600만원은 월할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나중에 따로 맞춰주겠다는 신청인의 말에 동의한 바 있으나, 수습기간동안 능력 평가를 한 후 연봉 1,700만원으로 하고 계속근무여부도 결정하기로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입사 당시 수습근로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

3. 판 단

가. 초심 결정 인용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바, 우리 위원회가 설시할 판단은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