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버스운전기사의 무단결행 등 운행질서 문란행위를 사유로 한...

번호
2000부해501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구미버스(주) 대표이사 ○○○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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