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간부의 대표이사 퇴진 요구 및 관련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번호
2000부해502외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17-1.

기독교방송노동조합

위 원 장 민 경 중

사무국장 김 준 옥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17-1.

(재) 기 독 교 방 송

대표이사 권 호 경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운기·박천조·이정현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결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9. 5. 2000부노106 및 부해463 결정

[재심신청취지]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