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비진의로 제출된 사직서의 수리는 부...
- 번호
- 2000부해508
- 일자
- 2002-01-23
버스정류장이 혼잡하여 정류장보다 50m 못미처 전방에 승객을 하차시 키다가 하차승객과 지나가던 싸이클이 충돌하는 바람에 싸이클이 전도 되면서 싸이클 선수가 크게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직서 를 쓰지 않으면 해고를 시키겠다는 등의 강요에 의해서 근로자가 사직 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는 바, 이 사건의 원인인 교통 사고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 고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해고에까지 이를 수는 없 는 것이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계속하여 선처를 요구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는 사실에 비추 어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 리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부당한 해고로 인정된다.
재심신청인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계룡버스(주) 대표이사 이원설
(위 대리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문 중 원)
재심피신청인
대전광역시 중구 용운동 주공APT 정 순 동
(위 대리인 : 서울 금천구 가산동 공인노무사 홍석봉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사직서 수리는 정당하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가. 재심신청인 이원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96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계룡버스(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순동(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11. 3. 신청인 회사에 일용 촉탁운전기사로 채용되었다가 2000. 3. 24. 정규직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 25.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9. 11. 3. 대전광역시 정책에 따라 오지노선을 운행하는 신청인 회사 25인승 버스의 일용 촉탁운전기사로 채용되어 근로하다가 2000. 3. 24. 45인승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정식 입사하였고, 동 입사당시 3개월간 수습근로자이며, 수습기간내 수입금 횡령, 근무자세 태만, 교통사고 야기, 지시명령 불이행 행위가 있을 경우 발령취소(즉시해고) 등 어떠한 인사조치를 하여도 민·행정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감수한다는 근로각서를 제출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시내버스운전기사로 정식 채용된 후 2일째가 되는 2000. 3. 26. 16:50경 829번 노선 대전75자2042호 버스를 운행하여 대전광역시 가장동 4가에서 태평동 5가 방면으로 가던 중 승강장으로부터 약 50m 못 미친 부근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다가 하차승객(성명미상)과 한국수자원공사 소속 싸이클 선수 신청외 정해준이 충돌하면서 싸이클이 전도되어 동 선수의 제11 및 제12 흉추압박골절로 3개월간 치료(치료비 86,476천원 상당)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사실.
다. 신청인 회사 안전차장 송인식은 2000. 5. 16.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공제조합연합회대전지부로부터 신청외 정해준의 치료비(약 86,476천원) 현황을 통보받고 같은 해 5. 17. 피신청인을 면담하고 "근로각서" 등의 내용을 들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같은 해 5. 20.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 회사의 지정 서식으로 자필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
라. 승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2000. 5. 17.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같은 해 5. 20까지 차량을 승무하지 못한 사실.
마. 피신청인의 장인이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2일 후 당시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권선정을 찾아가 피신청인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는 2000. 5. 26. 피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사실.
사. 피신청인은 2000. 4. 13. 위 "나"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대전중부경찰서로부터 도로교통법 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7호 위반으로 범칙금 30,000원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실.
아.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제7호는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사실.
자.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7조(징계)는 "사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한다"하고 그 제21호는 "업무수행상 부주의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거나 치사사고를 야기케 한 자"로 규정된 사실.
차. 2000. 6. 8. 피신청인이 제기한 본 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9. 23. 초심지노위로부터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받고, 같은 해 10. 2.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재심신청 경위
1) 피신청인은 2000. 3. 24. 수습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일째가 되는 3. 26.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함에 있어 지장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본인으로부터 같은 해 5. 20. 사직서를 제출받아 5. 26. 이를 수리한 바 있음.
2) 그러나 피신청인은 일부 동료기사들의 사주를 받아 2000. 6. 8. 충남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동 지노위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 수리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을 하였기 신청인 회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 재심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음.
나. 사실관계
1) 신청인 회사는 사업부, 총무부 및 관리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사무직(일반직 사원)과 기술직(운전직과 정비직)으로 구별되고, 이중 운전기사는 170여명으로서 단체협약 제1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1일 2교대, 월 26일의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음.
2)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37조제3항에 의하면 "신규사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기능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는 일단 수습기사로 발령을 하여 그 기간에 운행노선을 숙지케 하고 정식운전기사로서의 성실운행 태도 등을 살피고 있음.
3) 또한 대전광역시 정책·명령에 따라 소형버스(25인승)를 이용하여 오지노선을 운행하는 촉탁운전기사 10여명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월 15~16일만 근무하는 임시직 운전기사임.
4) 한편 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전국자동차노련대전광역시지부분회로 되어 있으며, 운전기사만 노조원이 될 수 있고,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당연히 가입하는 유니온숍(union shop) 협정을 채택하고 있음.
다. 사직서 수리의 정당성
1) 피신청인은 2000. 3. 26. 16:50경 가장동 방면에서 태평5가 방면으로 대전75자2042(829번 노선) 버스로 운행하던 중 승강장으로부터 약 50m 못 미친 지점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다가 하차한 승객이 우측 노견으로 진행중이던 한국수자원공사 소속 싸이클 선수 신청외 정해준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2) 피신청인이 일으킨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승강장이 아닌 곳에 승객을 하차시키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승객과 충돌한 싸이클 선수 정해준이 전도되면서 제11 및 제12 흉추압박골절로 3개월 간의 진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 피신청인은 대전중부경찰서로부터 30,000원의 범칙금까지 받았음.
3) 동 사고로 86,476천원의 진료비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진행중에 있고, 대형사고 발생과 사고발생률 상승으로 대전광역시 교통관리과 및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은 물론, 향후 신규버스를 배정받음에 있어 감차 명령을 받을 우려도 있는 바, 신청인 회사로서는 그 손해가 너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음.
4) 신청인 회사는 여객을 운송하는 운수업체로서 사업의 특성상 사고발생 방지 및 예방에 주안을 두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경우 1999. 11. 3. 대전광역시 정책·명령에 따른 오지노선을 운행하는 소형버스의 촉탁기사로 근로하기는 하였으나 동 버스는 소형이기 때문에 대형버스 와는 운전형태가 달라 피신청인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부여하였음.
5) 신청인은 2000. 4. 24. 피신청인을 수습기사로 채용하면서 근로각서를 받았는 바, 동 내용도 수습기사 발령 후 3개월 이내에 교통사고를 야기시켰을 경우 발령취소 등 어떠한 인사조치를 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감수하는 각서를 제출하였음.
6) 또한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8조제5항 및 같은 제21항에 의하면 업무상 태만 또는 감독 불충분으로 재해 및 손해를 발생케 한 자와 업무수행상 부주의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거나 치사사고를 야기케 한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안전차장 신청외 송인식과의 면담(2000. 5. 17. 10:00경)을 통하여 현재 수습기사 신분으로 대형사고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취업규칙과 피신청인이 쓴 근로각서에 의거 채용취소 또는 징계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임을 깨닫고 재취업 등을 고려하여 2000. 5. 20.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 회사는 같은 해 5. 26. 이를 수리하였던 것임.
라. 초심명령에 대한 반론
1)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는 신청인 회사의 권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채용취소 또는 징계해고를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재취업을 고려하여 자의로 작성 제출된 것이고,
2) 판례에 의하면 "원고가 강요를 받긴 했지만 사표제출은 원고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강요만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서울고법 민사12부 '98. 4. 5)고 한 바, 가사 강요에 의한 사표제출이라 하더라도 제출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경위
1) 피신청인은 2000. 3. 26. 16:50경 대전광역시 가장동 4가 방면에서 태평동 5가 방면으로 대전75자2042호 버스를 운행하던 중 버스 승강장 주변이 교통체증으로 몸시 혼잡하여 여러 대의 버스가 밀집 정차되어 있었기에 승강장으로부터 46m 지점에서 백미러(후사경)로 주위를 확인한 후 승객을 하차시켰으며, 이때 하차한 승객(성명 미상의 중등 여학생)이 차도 우측 노견으로 갑자기 뛰어든 자전거(사이클 선수 정해동)와 충돌하게 되었음.
2) 동 사고는 피신청인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불의의 사고였는 바, 신청외 정해준도 교통혼잡도로를 피해 인도로 사이클을 타고 오다가 버스승강장 부근 주변 인도가 보도블록공사로 파헤쳐진 것을 보고 차도 우측 노견으로 뛰어들어 발생한 것이었음. 즉 피신청인이 버스출입문을 열기 전에 백미러로 주변 노견을 확인할 때는 사이클이 보이지 않았는데 출입문을 개방한 후 승객이 하차함과 동시 갑자기 사이클이 노견으로 뛰어들었던 것임.
3) 충돌사고 후 자전거에 치였던 승객(여학생)은 배가 조금 아프다고는 하였으나 그냥 귀가하였고, 사이클 선수 역시 괜찮다면서 전도되었던 사이클을 세워 타고 갔으며, 피신청인은 도의적인 마음에서 각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적어주었음.
4) 익일(2000. 3. 27) 오전 신청외 정해준으로부터 "아프다"는 전화연락이 와 신청인은 회사 송인식 차장에게 동 사고사실을 보고하기에 이르렀고,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사고 처리반에 출석하였더니 담당경찰관이 "일단 다친 사람은 있는데 승객(여학생)을 찾을 수 없다. 사건이 애매하다"면서 2000. 4. 13. 도로교통법 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7호 위반으로 30,000원의 범칙금 납부서를 발부하였음.
5) 2000. 5. 17. 오전에 신청인 회사 안전차장 신청외 송인식이 사업장내 휴게실에서 피신청인에게 본 건 사고는 징계해고대상인데 해고가 되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기 어렵고 교통사고로 인해 회사측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니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라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고, 피신청인이 사표 제출을 거절하자 "오늘부터 배차중지이므로 귀가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이미 배차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지금 배차를 중지시키면 어쩝니까?"라고 항의하자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킬 것이니까 귀가하고 내일 의료보험증을 회사에 반납하라"고 말하였음.
6) 2000. 5. 18. 피신청인은 사직당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의료보험증을 반납하지 않고, 대신 당시 대표이사였던 권선정(2000. 6. 1. 대표이사 변경)님을 찾아가 간청하자 "일단, 회사 방침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되 만약 선처가 안될 경우 나중에 찾아오라"고 하였음.
7) 2000. 5. 19. 신청인 회사의 배차계장 유기호가 피신청인 집으로 전화를 하여 익일 11시까지 회사에 나오라고 하여, 배차중지가 풀려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출근하였더니 신청외 안전차장 송인식이 피신청인을 창고로 데려가서 이미 이사회에서도 결정이 났다면서 인쇄된 사직서 서식과 볼펜을 내놓고 쓰라고 하기에 피신청인이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고 호소하였는 바, 그러면 일단 시키는 대로 하라기에 송인식이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불러주는 대로 성명, 직책 등 빈칸을 채우고 사직사유 역시 불러주는 대로 "일신상"으로 기재하여 주었더니 2000. 5. 26. 동 사직서를 수리하였음.
나. 사직강요의 부당성
1) 2000. 3. 26.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신청인이 미처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미한 과실로 발생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버스승강장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원거리 정류장 질서위반"의 책임은 져야하겠지만 사고에 관한 원인적인 책임을 모두 저야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음.
2) 피신청인은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버스운전을 하기는 신청인 회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책임소재 및 배상 등에 대하여는 잘 모르나, 신청인은 본 교통사고가 마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빙자하여 사직을 유도하였고, 사직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처리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수차에 걸쳐 위협하여 2000. 5. 20. 사직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 회사의 기망과 허언으로 제출된 것임.
3) 결국 동 건은 사직의 의사가 없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여 이를 수리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어서 해고와 다름없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해고라고 사료됨.
다. 비진의 의사표시 사직서의 효력
1) 본 건은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서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해고할 수 밖에 없고, 해고가 되면 교통사고처리비용을 운전기사가 물어야 한다는 등 허언을 통한 불이익을 앞세워 근로자를 착오에 빠트려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만든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사직서 제출에 따른 퇴직처리는 해고와 동일하다고 해석됨.
2) 중앙노동위원회는 1998. 3. 23. 전국노동위원장 회의에서 회사측의 강요나 협박으로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제출된 사직서는 무효라고 규정하고서 사직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사직서 제출시에 회사의 권고 또는 종용 등이 확인되면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판단키로 결정하였는 바, ①사직서가 자필이 아닌 회사가 지정한 양식에 따른 경우, ②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이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의 권유에 의한 경우, ③사직권유를 받은 후 이의제기 또는 반발을 한 경우 등을 부당해고 판단기준으로 삼았음.
3) 대법원도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93. 1. 26. 91다38686)고 하여 사직의 의사가 없는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있음.
라. 수습근로자로서의 지위
1) "수습"이라 함은 정식채용 즉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의 사업장내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로서 수습계약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수습근로자에게 발령취소, 면직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관계 단절시 해고예고관련 조항만 적용제외될 뿐 해고제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나, 반면에 시용이란 본 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두는 제도로서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라는 점에서 채용내정과 유사함.
따라서 면직에 있어서 수습근로자에게는 해고라는 용어가 합당하고, 발령취소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사료됨.
2)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9. 11. 3부터 일당직 촉탁기사로 근무하다가 2000. 3. 24. 월급직 정식기사로 발령을 받았으며, 다만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형식적으로 설정하였을 뿐 제반 근무조건과 급여는 정규직과 동일하였음.
마. 기타사항
1) 피신청인은 1999. 11. 3. 입사 이후 본 건 이외의 사고나 범칙금을 통보받은 사례가 없었고, 시말서 등 일체의 징계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2000. 3. 24. 15명의 촉탁직 중 4명의 정식기사 발령자로 선정이 되었는 바, 피신청인은 촉탁 재직기간이 가장 짧았고, 1년 가까이 근무한 다른 근무자가 정식기사발령을 받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도 피신청인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였음을 인정한다 할 것임.
2) 신청인은 초심에서는 "배후가 의심스럽다"고 했고, 재심에서는 "동료기사들의 사주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신입사원으로서 매사 조용히 근무에만 충실하였고, 구제신청은 동료의 사주가 아니라 면직 후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제신청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남지노위를 방문하여 제기하였던 것임.
3) 본 건 사고와 유사한 사례로서 신청인 회사 운전기사 신청외 전세창이 본 건 사고 두달 전에 같은 장소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다가 승객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별다른 징계처분이 없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피신청인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의로 제출한 것이라 하고, 피신청인은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기만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 하여 다툼이 있다.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성인이 제출한 사직서 제출 등 법률행위는 그 행위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 "나"의 "해고에 해당하는 중과실 여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의 내용이 징계를 한다하더라도 해고를 당할 만큼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장인이 당시의 대표이사 권선정을 찾아가 선처를 부탁한 점, 신청인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한 시점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대전지부로부터 입원환자 및 미결자·완결자 통보(정해준 진료비 86,476천원)를 받은 익일부터였던 점, 또한 승무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소 다툼이 있지만 사직서를 종용한 날로부터 피신청인이 차량에 승무하지 못한 점, 그리고 지금까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계속하여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처음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함에도 신청인 회사측의 무리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나머지 할 수 없이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바,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에 해당하는 중과실 여부
피신청인이 정식 운전기사로 입사한지 2일만에 일으킨 교통사고이고, 비록 피신청인에게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 주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첫째 수습기간이 시용기간과는 달리 해고예고의 적용예외를 인정받는 것 외에는 해고사유 등은 3개월 이상 고용된 정식 운전기사와 달리 차별을 둘 수 없고, 둘째 피신청인이 일으킨 사고는 과속, 추월 등에 의한 직접적 차량사고가 아니라 승객을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하차 승객과 노견을 지나는 싸이클이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가 없고, 셋째 정당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차량정류장이 혼잡할 경우에는 정류장이 못 미치는 지점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는 것은 많은 버스운전자들이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엄격히 지킬 경우 차량의 지연운행으로 시내버스 운수업체들조차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고, 넷째 피신청인이 발생시킨 사고에 대하여 대전중부경찰서가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7호는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바, 정류장이 아닌 곳에 정차한 책임에 대해서는 묻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 검토할 때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고이었음이 틀림없고, 이는 피신청인이 채용전에 제출한 각서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한다하더라도 해고에까지 이를 수는 없는 사고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 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은 징계를 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수 없는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고이고,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선처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해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로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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