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의 법인 기금 개인명의 운용, 공금 임의 인출, 관...

번호
2000부해510
일자
2002-12-06

연합회의 사무처장으로 사무를 총괄하는 근로자가 법인 기금을 대표 자 명의가 아닌 임의 단체 또는 근로자 개인 명의로 운용하고, 대표자 가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지급을 금지하였음에도 임의로 인출·수령하 고, 디자인회사에 지급한 디자인비를 다시 돌려받고, 법인 도장을 반 환하라는 업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 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 는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 건 해고는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징 계권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사단법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8. 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 5. 31.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영·유아보육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단법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1월 보육시설정보화연구기금으로 기부받은 1억여원을 임의 인출하여 같은 해 10. 1. 동 기금의 80%에 해당하는 8천여만원은 피신청인 연합회 계좌에 예치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천여만원은 회장 또는 이사회에 보고함이 없이 임의 운용하다가 2000. 6. 5. 피신청인 연합회 기금계좌에 '이태구'의 명의로 입금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8. 4. 15. 피신청인 연합회 계좌에서 1억6천여만원을 인출하여 이 중 8천여만원을 『한국보육시설정보화연구소』라는 임의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예치하고, 동 금원의 이자수입 또한 동 단체의 명의로 예치하여 신청인이 임의 관리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8. 5. 6. 신청인의 명의로 피신청인 연합회가 소재한 건물 7층에 전세금 2천 2백만원, 임대차 기간 1998. 5. 15∼2000. 5. 14.까지의 전세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9. 3. 15. 퇴직금 중간정산시 전(前) 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 같은 해 3. 31. 피신청인 연합회의 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50%에 해당하는 3천9백여 만원을 수령한 사실

마. 1999. 10. 1. 당시 피신청인 연합회 회장은 '직원 법정퇴직금 채무 확정액 정산 지급' 문서에 같은 해 12. 31. 지급할 예정이던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나머지 금액(50%)의 지급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재를 한 사실

바. 위 "마"항의 지급취소 결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1999. 12. 2. 피신청인 연합회 회장의 결재없이 일반회계·가수금계좌에서 나머지 퇴직금을 인출·수령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8. 10. 24. 표준간판 디자인 제작사에 디자인비 3백만원을 입금한 후 다시 본인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으며, 2000. 6월 동 금액을 다시 디자인 제작사 사장에게 돌려준 사실

아. 2000. 4월 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인 도장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불응하다 같은 해 4. 20. 및 4. 29. 두 차례에 걸쳐 법인 도장을 반환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2000. 5. 22. 신청인 징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 통보를 하고, 같은 해 5. 29. 12:00 이사회 개최에 앞서 신청인에게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석을 거부하여 신청인이 불참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 신청인을 파면하기로 의결한 사실

차. 위 2000. 5. 29. 이사회 개최당시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재적이사 31명 중 21명(미등재 이사 5명 제외)이 참석, '법인기금 횡령 및 유용, 퇴직금 조작·불법 인출 및 사문서 위조, 디자인비 허위청구 및 횡령, 법인도장 반환 거부'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신청인에 대한 '파면' 결의를 한 사실

카. 피신청인 연합회 정관 제22조(이사회 의결사항) 및 제24조(정족수)에 '사무처장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타. 피신청인 연합회 직제규정 제5조(권한의 위임)제1항에 '이 회의 사무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로, 예산회계규정 제28조(세입금의 관리)제1항에 '세입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합회는 회장의 명의로 예금구좌를 개설하여야 한다'로, 같은 규정 제36조(금전보관)제1항에 '연합회는 금원을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파. 신청인은 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2000. 6. 1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27. 초심지노위가 이를 '기각'하자, 신청인은 같은 해 10. 1.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3. 8월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이래 6년여 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1999. 3월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내분이 시작된 이후 신청인을 회장 주도권 싸움의 희생자로 삼기 위해 터무니없는 사유를 만들어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보육시설정보화기금 중 일부(20%)를 전세 임차료로 예치한 것은 기부자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었으며,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2000. 6. 5. 전세금을 돌려받아 피신청인 연합회의 기금구좌에 입금하였다.

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근속기간의 산정시 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킨 것은 신청인이 입사 당시 회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근무조건이었기 때문이며, 1차 중산정산 집행 후 피신청인이 2차 집행을 부당하게 취소하였기에 당초 계획대로 집행한 것이다.

라. 표준간판 디자인비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선의로 받은 찬조금으로서 회식비 등 연합회의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마. 1999. 3월 새로 취임한 회장 김수일은 신청인에게 법인 도장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2000. 3. 20. 회장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피신청인(그 후 같은 해 6. 1.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이 법인 도장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신청인의 업무권한을 빼앗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불법적인 요구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바. 이사회에서 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구성된 중앙인사위원회가 작성한 징계사유 보고서를 근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이사회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이사 일부가 참석하였기에 동 이사회의 징계의결은 무효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연합회의 업무를 통괄하는 실무책임자인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지위와 권한을 일탈·남용하였음에도 전혀 개정의 정을 보이지 않아 피신청인 연합회 관련 규정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

나. 신청인은 1997. 10. 1. 이후 3여년 동안 보육시설정보화기금 1억여원을 독단적으로 운용해 오면서 이 중 20% 상당액은 어떠한 사용처도 밝히지 아니한 채 횡령하고, 나머지 80% 상당액의 이자 발생분 역시 신청인이 임의 사용하는 등 동 기금 운용상황에 대하여 회장 및 이사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다. 신청인은 1999. 3. 15. 퇴직금 중간정산시 아무런 근거없이 전 근무지(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합산한 근속기간에 2.5배의 누진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같은 해 3. 25. 신임 회장의 첫 출근 날 결재를 요구, 당시 내부 정황을 모르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연합회 기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같은 해 3. 31. 1차분 50%를 정산하고, 그 후 같은 해 10. 1. 동 결재를 취소하였음에도 12. 2. 회장의 반환명령을 거부한 채 나머지 50%를 무단 인출·횡령하였다.

라. 신청인은 1998. 5. 20. 간판디자인 명목으로 3백만원을 결재받아 디자인회사에 입금한 후 같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내어 이를 착복하고, 2000. 5월 이 사실이 문제가 되어 해고되자 같은 해 6월 디자인회사에 동 금액을 돌려주었다.

마. 신청인은 1999. 3월 신임회장의 취임 후 법인기금 등에 사용하는 법인 도장 5개를 반환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2000. 4. 10. 이사회의 징계해고 의결 후 도장반환을 정식으로 통고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

바. 정관상 사무처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이므로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인사규정에는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동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의 의결절차를 모두 거쳐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 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 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97누9161, '97. 12. 9.)

본 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 후 징계 절차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1) 법인기금의 임의 운용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7. 1월 일반기업체로부터 보육시설정보화연구기금 1억여원을 기부받아 당시 '기금 중 20%를 정보화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에 동 기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보육시설정보화연구소』명의의 전세 임차료로 예치시켰으며, 2000. 6. 5. 전세금 전액을 돌려 받아 피신청인 연합회의 기금구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7. 10. 1. 동 기금 전액을 무단 인출한 후 80%에 해당하는 8천여 만원은 피신청인 연합회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천여 만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보고나 기록도 없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제1의2의 "타"항에서 언급하였듯이 피신청인 연합회 직제규정 및 예산회계규정에 따르면 연합회의 사무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하고, 연합회는 회장의 명의로 세입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회장 명의의 금원은 금융기관에 예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 제1의2의 "가" 내지 "다"항에서 인정하였듯이 1997∼2000년 사이 보육시설정보화연구기금을 운용하면서 회장의 결재 또는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국보육시설정보화연구소』라는 임의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였다. 특히 1998. 5. 6. 동 연구소의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 연합회에 아무런 보고없이 신청인 개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청인은 회계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연합회의 기금을 임의로 운영·관리해 왔음이 인정된다.

2) 퇴직금의 무단 인출 등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3년 입사 당시 회장으로부터 향 후 퇴직금 산정시 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주는 조건으로 입사하였기에 1999. 3월 퇴직금 중간 정산시 전 근무지 경력(16여 년)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사전 근무한 대한가족계획협회는 피신청인 연합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신청인 본인 의사에 따른 이직이었기에 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인정해 줄 이유가 없고, 신청인은 퇴직금과 관련한 두 개의 문건을 임의로 작성한 후 회장 결재란에 신청인이 서명하는 등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신청인의 입사 당시 전 근무지 경력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주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제1의2 "라" 및 "바"항에서 인정하였듯이 1999. 10. 1. 피신청인 연합회 회장이 같은 해 12. 31. 지급할 예정이던 퇴직금 정산금 중 나머지 50%의 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같은 해 12. 2. 회장의 결재없이 나머지 퇴직금을 임의 인출·수령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것으로써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표준간판 디자인비의 유용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8. 5월 디자인 전문회사에 표준간판 디자인을 의뢰하였는 바, 디자인이 채택되기까지 수정과 재수정을 반복하여 3개월 간 고생한 디자인회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같은 해 10월 디자인비를 입금하였으나 별도의 디자인비를 받지 않겠다며 신청인에게 송금하여 추후 다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1의2 "사"항에서 언급하였듯이 당시 디자인 회사 사장은 1998. 9월경 청구하지도 않은 디자인비 3백만원을 받아 고맙게 생각하던 중 신청인으로부터 디자인비를 빼고 난 나머지를 통장으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아 같은 해 11월경 '윤씨'명의의 통장으로 3백만원을 입금시켰으며, 그 후 2000. 6월경 신청인이 3백만원을 되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연합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으며, 추후 다시 되돌려 주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신청인의 주장대로 동 금품을 연합회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거나 혹은 상당기간이 지난 후 이를 다시 되돌려주었다고 하여 이로써 신청인의 비위행위가 치유되거나 경감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4) 법인 도장의 반환 거부 및 업무지시 불복종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9. 3월 새로 취임한 회장이 법인 도장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2000. 4월 회장 권한대행인 피신청인측에서 법인 도장의 반환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처리 권한을 빼앗아 가기 위한 의도에서 행하여진 불법적인 요구였기에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1999. 3월 이후 당시 회장 및 이사들이 연합회의 직인 및 법인 도장 5개를 반환하라고 수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1년 이상 도장반환을 거부하였으며, 2000. 4. 10. 이사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1차 파면조치를 의결한 후 다음 날 도장반환을 공식 통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업무진행 상황보고 등을 요청하는 이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은 1999. 3월 이후부터 신청인에게 법인 도장 반환 등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술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00. 4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위행위 등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하고, 같은 해 4. 10. 이사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1차 징계의결을 한 후 신청인에게 법인 도장을 반환할 것을 정식으로 통고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불복종 행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해고절차에 대하여

위 제1의2 "카"항에서 언급하였듯이 피신청인 연합회 정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처장인 신청인에 대한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서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한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면 족하다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피신청인 연합회 인사관리규정 제2조(적용)에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동 규정을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 제6조(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 범위)제1항제1호에 '중앙인사위원회(심의범위)는 사무처장을 제외한 일반직 1급 및 2급 일반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무처장인 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서는 위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르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본 건 재심신청 사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로 살펴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위 제1의2 "자"항에서 인정하였듯이 2000. 5. 22. 신청인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하여 이사회 개최 통보를 하고, 같은 해 5. 29. 12:00 이사회 개최에 앞서 신청인에게 이사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동 이사회의 출석을 거부하였는 바, 그 이유에 대하여 신청인은 동 이사회가 당시 불법적으로 구성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징계사유보고서를 근거로 징계를 논의하고 있어 객관성과 합법성이 결여된 상황이므로 출석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사회 출석을 통보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참석을 거부한 경우, 피신청인 연합회의 정관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이 통상적인 징계절차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전에 징계 사실을 통지하여 그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대판 91다14406, '92.10.9. 참조)

또한, 신청인은 신청인 스스로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 아니며, 2000. 5. 29. 이사회 개최 당시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한 이사(고동식, 윤덕현 등)가 참석하여 신청인에 대한 파면 결의를 하였기에 동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1의2 "차"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재적이사는 총 31명이며, 위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26명 중 등기부등본에 미등재 된 이사 5명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당시 이사회의 참석이사는 21명으로 의결 정족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연합회의 사무처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회장에게 성실히 보고하고, 회장의 업무지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합회의 모든 금전관리는 회장 명의로 행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합리성을 벗어나 재량권 남용의 징계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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