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의 시말서 및 경위서 제출 불응과 근태불량 등을 사유...

번호
2000부해511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충남 천안시 와촌동 152-58 남산빌라 3-202호

박 상 호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 광 복 >

재심피신청인 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462-1

(주) 윤 영

대표이사 공 병 채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하 술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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