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

번호
2000부해512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대동운수(주) 대표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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