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위원장 선거직전에 과거 징계 전력 및 경미한 잘못을 이...

번호
2000부해514외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 764-2

팔 달 운 수 (합)

대표사원 김 성 옥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 규 명 >

재심피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1동 125-3

배 태 순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초심명령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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