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진정으로 사직을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

번호
2000부해515
일자
2002-05-22

근로자가 해외유학을 이유로 휴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관련규정에 따라 휴직의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던 중 근로자는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직원을 제출하였지만 오늘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득이 사직코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였다거나 사직원 제출당시 강박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거증도 없는 점과 사직원의 문맥으로 보아 비록 신청인이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진의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이를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재심신청인

현재 해외거주 최 현 숙

< 위 대리인 :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외 4인 >

재심피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손 경 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신청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 시켜야 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현숙(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1.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입사하여 부설 고용개발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6.2.부로 의원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손경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의 1에서 근로자 390여명을 고용하여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해외유학을 위하여 2000.5.10. 피신청인에게 휴직원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같은 해 5.29.까지 결정하지 못한 사실.

나. 신청인은 휴직원의 승인여부를 2000.5.29까지 통보받지 못하자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오늘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득이 사직코자 한다"는 사직원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사직원을 수리하여 2000.6.2.부로 신청인을 의원면직처리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의원면직처리한 이후인 2000.6.9. 의원면직처분을 철회하고 휴직을 허가해 달라는 휴직허가처분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6.11. 독일로 출국하였고, 같은 해 6.27.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휴직허가처분 신청건은 사직원의 처리와 함께 소멸되었음을 통보한 사실.

라. 공단의 인사규정 제40조제2항에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해외유학(개인자격)을 하게 된 때"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공단의 복무규정 제7조에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공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무단히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6조에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10.6.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4.부터 1998.3.까지 독일의 대학에서 '직업기술교육 마기스터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근무하던 중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해외유학을 계획하고 2000.3.2.부터 고용개발원장, 공단본부 고용촉진이사, 기획관리이사 등과 협의하여 긍정적 답변을 듣고, 같은 해 3.24. 피신청인을 면담하였는데 이때 피신청인이 장애인들의 기대가 커 할 일이 많은 만큼 해외유학은 어렵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휴직원을 제출하라 하였음.

나. 신청인이 2000.5.10. 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휴직원 처리가 지연되어 같은 해 5.13.과 5.18. 공단의 고용촉진이사와 기획관리이사를 각각 면담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이들이 피신청인을 직접 만날 것을 권유하여 같은 해 5.18. 피신청인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비서실장의 저지로 무산되어 같은 해 5.23.과 5.27. 다시 위 이사들을 면담하고 5.27. 피신청인 면담을 위해 이사장실에서 40여분을 기다렸으나 무산되었음.

다. 신청인이 2000.5.29. 고용개발원장에게 위 상황을 보고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자 고용개발원장은 사직원 제출을 만류하며 사직원을 보관만 하고 있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해 6.2. 사직원을 수리하였고, 신청인이 같은 해 6.9. 피신청인에게 휴직허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틀 후인 6.11. 독일로 출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같은 해 6.27. 휴직허가처분 신청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음.

라. 공단의 인사규정 제40조제2항제2호에 이사장은 직원이 해외유학(개인자격)을 이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재량권은 일정한 한계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소속된 고용개발연구원 연구실장과 원장, 공단본부 고용촉진이사, 기획관리이사 등이 한결같이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에도 유독 결정권자인 피신청인만이 휴직신청을 거부하였음.

마. 신청인의 유학목적은 장애인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관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것으로 공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권장하고 지원해야 할 사항이고, 피신청인에게 비용부담을 주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감수하는 것이고,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은 인사규정 제22조에 결원보충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과거에 해외유학으로 인한 휴직신청을 거부한 예가 없었으며 공단의 해외연수규칙 제3조의 이사장의 해외연수실시 의무에도 부합하는 것임.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휴직신청에 대하여 직원들의 해외유학 촉발 가능성 및 결원으로 인한 문제, 특정인에 대한 특혜, 국내에서 학위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인사관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휴직을 거부하였으나, 신청인은 자신의 업무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인사상 아무런 혜택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해외유학하는 것이며 신청인은 지난 유학에서도 성실히 노력하여 유학에 성공했고 더 늦기 전에 마지막 시도를 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특혜 운운하는 것은 유학에 대한 지나친 편견이며 오히려 자기개발로 전문능력을 향상하여 공단발전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공단의 발전을 앞당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뿐임.

사. 공단에서 작성한 "청원(해외유학)휴직관련 검토보고"에는 피신청인이 2000.2.17.자로 결재를 하였는 바, 신청인이 조직계통을 통해 휴직을 요청한 같은 해 3.2.이전부터 이미 휴직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나 신청인의 거듭된 처리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같은 해 5.29.까지 회신을 하지 않은 것은 이미 유학수속을 밟아 놓은 상태에서 휴직허가가 나지 않으면 유학을 포기하거나 회사를 사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휴직처리를 지연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직을 강요한 것이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것임.

아. 신청인의 사직원 제출이 휴직 촉구의 압력수단이었지 진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피신청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는 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날 이사장실에서 노동조합 지부장과 공단본부 기획관리국장이 피신청인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사장에게 사과하고 휴직허가를 받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하여 지부장이 전화로 신청인에게 전달한데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신청인은 이로써 자신의 사직원 제출이 휴직의사의 전달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음.

자. 신청인이 독일의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2000.4.6. 가족을 먼저 출국하게 한 것은 휴직허가가 나지 않으면 사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공단의 관례, 유학목적 등에 비추어 휴직허가가 쉽게 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한 행동이지 휴직이 안될 경우 사직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님

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할 무렵 휴직허가 여부를 통보하려했다 하나 결정을 미룰 합리적 이유가 없고 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리한 것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을 가하던 중 그 목적이 달성되자 서둘러 수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카. 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후 철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사직원을 제출한 2000.5.29.부터 5.31.까지 휴가에 들어갔고, 같은 해 6.2. 신청인의 의도와는 달리 사직원을 수리하는 형태로 결과가 나타나자 퇴직금 수령을 거부하여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공단의 노조와 상의하여 신청인의 사직원은 휴직허가 촉구의 의미로 제출된 것이고 휴직신청을 허가하여 달라는 내용의 휴직허가처분 신청서를 노조의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므로써 이를 분명히 철회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임.

타. 공단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일정한 냉각기간을 갖는 것이 관례이고 최근에는 당사자를 설득하여 사직원을 철회하게 하거나 처리하더라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수리하여 왔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하자 사직원 제출자 면담, 서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나흘만에 사직원을 전격 수리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의 진정한 의도가 신청인의 사직원 제출을 기회로 신청인을 해고시키려는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공단의 고용개발원 연구실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5.10. 학위취득을 위한 해외유학을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29일에 휴직원의 처리결과와 상관없이 휴직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으로 스스로 간주하고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같은 해 6.2. 신청인을 면직처리하였음.

나. 직원이 해외유학을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면 이사장은 인사규정 제40조제2항제2호 및 제41조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기간에 대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이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외유학으로 인한 자기개발과 공단에 대한 기여 가능성,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휴직허가 여부를 검토하였음.

다. 검토과정에서 신청인의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고 승인가능성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자 신청인은 휴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유학을 위해 부득이 사직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2000.5.29.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만이 휴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해외유학으로 인한 휴직허가의 타당성 검토와 직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내린 결론이었음.

라. 공단에서는 신청인의 휴직허가 여부를 놓고 상반되는 두 가지의 의견을 놓고 상당기간 검토하였는 바, 직원들의 자기개발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조직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주장과 신청인 개인의 공단에서의 연구과제 업무수행 자세 및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으며 현실적인 측면에서 연구실의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향후 조직과 인사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후자가 더 지배적이었으며, 이러한 의견차이를 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기간이 길어져 신청인의 휴직에 대한 행정처리가 상대적으로 지연되게 되었으며, 의도적으로 휴직처리를 지연하거나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직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음.

마. 신청인이 휴직의사를 가지고 해외유학을 위하여 2000.5.29. 고용개발원장에게 신청인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원 전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휴직허가가 거부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휴직의 의사가 아닌 사직의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써 이론의 여지가 없음.

바. 고용개발원장은 사직원 제출 즉시 사직원을 처리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2000.5.30.까지 심사숙고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 해 5.29.부터 5.31.까지 휴가를 냈으며, 신청인이 5.30. 복도에서 고용개발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직원 제출의사에 변함이 없으니 처리해 달라고 말하였으며, 고용개발원장이 신청인에게 재차 이성적인 결정인지 물어보면서 시간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해 5.31. 고용개발원장은 인사담당 부서에 사직원 제출을 보고하였음.

사.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2000.5.29. 이사장실에서 기획관리국장이 노조지부장에게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사장에게 사과하고 휴직허가를 받으라고 제안한 것은 당시는 사직원을 처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은 사직원을 철회하고 다시 한번 이사장에게 휴직허가를 요청하라는 의미로 제안한 것이지, 신청인의 사직원 제출을 휴직의사의 전달수단으로 공단이 인식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유추해석이고, 노조지부장이 이 제안을 신청인에게 전화하자 신청인이 거절한 것은 사직하고 해외유학을 가겠다는 의사로 판단됨.

아. 신청인이 휴직의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그것이 보다 강력하게 휴직허가를 촉구하는 의미의 의사표시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었고, 고용개발원장이 신청인에게 재고를 권유하였음에도 사직원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한 점으로 보아 신청인은 사직의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 명백함.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압박하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하도록 촉구한 사실은 절대 없으며 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의원면직 처리한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고, 2000.2. 청원휴직관련 검토는 내부검토로 결정사항이 아니고, 신청인이 인사담당 부서에 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통보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신청인은 휴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휴직신청을 하면서도 인사담당 실무자는 물론 담당국장과도 일체 접촉하지 않고 임원들과 협의하였으므로 휴직검토에 대한 내부진행 정도나 내용을 통보할 여건도 아니었음.

차. 이상과 같이 공단은 신청인의 사직원을 유학을 위한 사직의 의사로 받아들였으며 사직원을 제출하고서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의원면직 처리하였으며, 공단은 신청인의 처지를 알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 신청인이 사직하도록 촉구한 사실이 없고, 이미 의원면직 처리된 이후에 신청인이 6.9. 제출한 휴직허가처분 신청서를 사직의사의 철회로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직원의 제출이 휴직의 의사로 제출되었다는 것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카. 공단은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하면 인사규정 제34조, 복무규정 제7조 및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사직원, 서약서, 면담조사서를 제출받아 면직처리하고 있고, 서약서와 면담조사서의 제출은 임의사항이고, 신청인의 경우 고용개발원에서 신청인 본인 명의의 사직서를 제출받아 관련 절차에 의하여 면직 처리한 것으로써 절차상 하자없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서약서와 면담조사서는 신청인이 작성을 거부하였으며, 2000.5.29. 고용개발원장이 신청인으로부터 사직원을 받아 같은 달 30일까지 재고를 권유하고 31일에 본부 총무부에 사직처리를 요구하여 같은 달 6.2.자로 의원면직 처리하였음.

타. 신청인은 2000.5.30. 고용개발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직 의사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였고, 신청인은 이사장과의 면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개발원장의 면담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사직원이 수리될 때까지 이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사직원 제출 후 인사담당부서에 사직원 수리에 대한 문의나 전화 등이 일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신청인은 사직의사를 철회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여기서 말하는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대판 2000. 4.25, 99다34475).

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미 유학수속을 밟아 놓은 상태에서 휴직허가가 나지 않으면 유학을 포기하거나 사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피신청인이 알면서도 신청인의 휴직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였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2000.5.1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해외유학을 이유로 휴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휴직원에 대한 승인여부를 검토하던중 휴직을 승인할 가능성이 없게 되자, 신청인은 같은 달 29일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직원을 제출하였지만 오늘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득이 사직코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였다거나 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강박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거증도 없고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원의 문맥으로 보아 비록 신청인이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또한, 통상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 피신청인이 공단의 복무규정 등에 의하여 사직원 제출자 면담실시, 서약서 작성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 왔으나 신청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절차없이 사직원을 수리하였으므로 처리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제1의2 "마"와 같이 공단의 복무규정 제7조에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공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무단히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6조에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서약서 작성, 사직원 제출자 면담실시 등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사직원 제출 후 규정에 없는 일체의 형식은 응하지 않겠다고 하여 면담이 이루지지 않았다고 신청인이 소속되었던 고용개발원장이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사직원 처리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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