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차시키지 않고 통과...
- 번호
- 2000부해516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마산시 합포구 진북면 인곡리 52번지
강 경 중
재심피신청인 경남 거제시 옥포1동 241-1번지
해 금 강 택 시
대 표 이 한 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①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전보처분은 부당해고 에 해당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주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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