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 번호
- 2000부해52
- 일자
- 2002-07-25
신청인(사용자)이 행한 피신청인(근로자)의 해고사유중 하극상, 업무지시 거부, 직무유기 부문에 대하여는 입증없이 해고사유로 삼았고, 교통범칙금 횡령부문에 대하여는 횡령의 의도보다는 고객관리측면에서 고객에게 벌점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고, 회사 신용훼손에 대하여는 피신청인(근로자)이 업무를 다소 소홀히 처리하고 고객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청인 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킨 점은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는 볼 수 없는 바, 이를 사유로 하여 곧바로 대기발령 하였다가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을 일탈한 징계권 남용으로 정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경남 거제시 옥포 1동 주식회사 해금강관광 대표이사 이○상
재심 피신청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최○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해고는 부당 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1명을 고용하여 여행알선 및 차량임대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해금강관광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10.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부장직책으로 렌트카 업무를 담당하던 중 1999. 9.28. 징계 해고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5.27. 신청인 회사 렌트카부문 이사 최○춘이 피신청인에게 렌트카 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자 피신청인이 극도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3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을 같은 해 6. 1.부터 기한의 정함도 없이 관리사무실에 대기 발령시키고 자진 사퇴하도록 권고하기로 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전의 정과 심기일전하려는 분위기가 없고 그간 피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타 회사의 전직알선에 대해 3차례나 협의하였음에도 터무니없는 요구를 계속한다하여 1999. 7.12. 재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월 자택대기 후 해고한다로 결의하고 같은 달 14일 구두로 자택 대기를 명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택대기를 명 받고도 반성하는 기색없이 매일 회사에 출근, 기사대기실에 상주하면서 회사를 비방하는 흑색선전으로 회사 이미지를 더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1999. 7.21. 및 같은 해 9.17. 신청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가"의 하극상 및 업무지시 거부와 직무유기, 회사 신용훼손, 범칙금 횡령에 대해 취업규칙 제76조 제7호, 제17호, 제24호, 제25호를 적용하여 같은 해 9.28.자로 해고시킨 사실.
라. 피신청인은 위 "다"의 해고사유 중 1999. 5.10. 고객 윤○영의 차량교체 요구에 대한 처리 소홀, 같은 해 5월경 대일써비스 (주) 직원 박○하가 피신청인에게 요구한 차량점검 및 세차를 공적인 일임에도 공ㆍ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세차를 거부한 사실과 같은 해 5.27. 피신청인의 늦잠으로 고객 이○식에게 약속된 시간에 차량을 전달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 사실
마. 신청인은 위 "다"의 해고사유 중 상사에게 폭언과 업무지시 거부, 직무유기, 고객 임○규에게 불친절한 행동에 대하여는 다른 입증 자료없이 관련자의 진술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전혀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또한 같은 관련자의 진술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양당사자는 진술서 이외에는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사실.
바. 신청인 회사 차량을 장기 임대한 거제공업 (주)에서 1999. 5. 9. 동 차량을 운행하다 무인단속 장비에 속도위반(28㎞/h 초과)으로 적발된 후 경찰서 출석기한(1999. 5.26.)이 지난 같은 해 6월 중순경 위 업체 직원이 피신청인에게 벌점없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과태료 7만원을 지급하였고 피신청인은 이건 대기발령 기간중 위 7만원을 거제공업 (주)에 되돌려준 사실.
사.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76조 제7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17호에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여 타 종업원에게 악영향을 끼친 자", 제24호에 "이 규칙 제3장 제1절에 정한 복무상의 세부 준수사항에 위배된 행위가 있는 자", 제25호에 "기타 전 각호에 준할 정도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한 사실.
아.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0. 1.10.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9.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에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신청인 회사에서 피신청인에게 대기발령을 명한 이유는 피신청인이 이사 최○춘에 대한 하극상이 계속되고 회사에 대한 신용훼손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피신청인이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상의 손실이 우려되어 징계의 사전 조치로서 우선 대기발령을 명한 것임. 비록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대기발령의 관행을 만든 것이며, 또한 대기발령 자체가 본 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초심지노위의 대기발령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은 본 건의 판단을 흐리게 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나.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의 직속 상관인 이사 최○춘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신청인 회사가 제출한 여○진의 사실확인서에서 [최부장이 최이사에게 상스러운 폭언을 하는 것을 들었으며]라는 내용은 언급도 없이 무시하고 있으며 최○춘의 확인서, 옥○순, 이○정의 연명 확인서에 대하여는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다. 초심지노위는 1999. 5.27. 08:30 고객 이○식에게 늦잠으로 인해 차량을 전달하지 못한 사실, 대일서비스 (주) 차량 점검 및 세차 요구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차량을 세차하여 사용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세차를 거부한 사실에 대한 직무유기, 해태에 대한 징계사유는 명확히 인정하고 있으나, 고객 윤○영의 렌트차량 교체요구에 대하여 1차적으로 정비업체를 보내 점검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이후 정비업체 직원이 해당 차량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오고 난 이후 사후 점검도 하지 않아 고객이 극도로 화가 나 차량 교체 요구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최○춘 이사가 차량 교체를 해주고 고객에게 사죄를 하고 마무리된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교체차량이 있었음에도 고객을 우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회사의 신용이 훼손된데에 대한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충분히 있다 할 것임. 또한 고객 임○규의 렌트카 주문시 자신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시간을 늦추라고 한 말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참고인 양지영의 확인서만을 인용한 채 피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나 참고인 양지영의 확인서 작성배경등 신청인 회사가 추가로 제출한 위 양지영의 추가 확인서는 증거로서 채택하지 않은 불합리한 점이 있음.
라. 초심지노위는 고객인 거제공업 (주)에서 대납 의뢰한 7만원의 범칙금에 대하여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범칙금 납부 독촉장을 접수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범칙금 독촉통고서 접수후에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차량등록 말소시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정황을 잘 알고 있던 피신청인이 범칙금 횡령 건이 징계사유로 대두되자 비로소 7만원을 거제공업에 되돌려 준 것으로서 충분한 횡령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9. 5.3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주고객(대우조선)들이 피신청인을 싫어한다, 차량정비업체에서 피신청인을 싫어한다, 렌트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회사를 도와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묻지 말라고 하면서 대기발령을 명하였으나 그 이유가 전체적으로 전혀 근거도 없는 추상적일 뿐 아니라 위 대기발령은 신청인 회사 사규에도 없는 부당한 것임. 위 렌트카 업무는 3명이 각자 직접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사 최○춘은 사실상 피신청인의 상사라고 할 수 없고 최○춘은 운전이 초보(1999. 4월 면허취득)라 능력이 없는데다가 난청으로 동문서답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짜증스럽게 말한 적은 있지만 폭언을 한 사실은 없음.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여○진의 사실확인서, 옥○순, 이○정의 연명확인서는 직장상사인 신청인이 지시하는데 어쩔 수 없이 눈치 및 압력에 의해 진술된 것으로 피신청인이 확인하였음. 특히 이사 최○춘은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 승소후 회사에 복귀한 후 대화중 신청인이 초심지노위 답변서 작성시 이사 최○춘에게 피신청인 해고의 결정적인 역할은 최이사 당신이니까 알아서 확인서를 쓰라고 강요했으며, "눈치 및 심한 압력에 마지못해 확인서를 썼다"며 피신청인에게 사과한 사실도 있음.
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고객 윤○영의 렌트카 차량 교체요구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다소 소홀한 부분은 인정함. 그러나 피신청인은 문제차량에 대해 정비업체를 보내 점검을 할 수 있게 했으나 정비업체 직원이 해당차량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 온 일과 고객이 화가 나서 차량 교체를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 문제시간대에 화장실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름. 그리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고객 임○규 건이 사실과 전혀 다르며 피신청인과 대화한 비서 양지영의 시실확인서를 참조바라며, 초심지노위에서 사실 확인후 판결문과 같이 판결한 것으로 거론의 여지가 전혀 없음. 오히려 신청인이 임○규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가 짙음.
라. 신청인은 범칙금 독촉통고서 접수 후에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차량등록 말소시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신청인은 전혀 모르고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억지 주장임. 통상 렌트카를 이용한 고객이 도로상에서 무인단속카메라에 과속으로 적발되면 당연히 고객이 범칙금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해결하여야 하나 신청인 회사 차량을 장기 임대하고 있는 거제공업(주) 사장이 과속으로 적발되어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자 위 회사 직원 "이일"이가 이 건으로 벌점(28㎞ 초과)을 받으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벌점을 받지 않도록 부탁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경찰서에 확인한 바, 법인체에 차량을 임대하여 운전자가 불확실한 경우 2차례 출석요구와 독촉기간이 지나면 과징금으로 처리한다 하여 위 회사직원으로부터 과태료 7만원(순수 과태료 6만원 + 기간경과 과태료 1만원)을 받아(1999. 6월 중순) 위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던 중에 이사 최○춘으로부터 추궁을 받고 1999. 7월말경 거제공업(주) 직원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써 이는 순수하게 고객관리측면에서 행한 일이고 고객이 이 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공금횡령으로 매도하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임.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 승소후 회사에 복귀하여 거제공업(주) 직원 "이일"에게 위 범칙금에 대한 해결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에게 구세주를 만난 듯이 악수하며 여전히 본 건 처리를 부탁함.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근로자)의 해고사유에 대해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리한 처분을 과하는 것을 금하므로써 근로자의 근로권과 생활권을 보호하고 있고 이에 위반한 해고, 기타 사용자의 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이른바 강행법규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해고, 기타 사용자의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신청인)가 그 처분의 정당한 이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가. 하극상, 업무지시 거부 및 직무유기에 대하여
위 "제1의 2, 마. "의 인정사실과 같이 상사에게 폭언과 업무지시 거부,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해고 당시에는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이를 피신청인의 해고사유로 삼았다가 신청인을 해고시킨 이후에 해고의 다툼이 있자 신청외 최○춘, 여○진, 옥○순 등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신청인은 하극상, 업무지시 거부 및 직무유기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어 양당사자간 이에 관해 다툼이 있고, 또한 진술서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포괄적이어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나. 회사 신용훼손에 대하여
위 "제1의 2, 라. "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1999. 5.27. 08:30분경 고객 이○식에게 차량을 전달키로 하고 그 전날 차량을 호텔 주차장에 대기시켜 놓고도 피신청인의 늦잠으로 인해 차량을 전달하지 못한 사실과 대일써비스 (주) 직원 박○하가 피신청인에게 요구한 차량점검 및 세차는 공적인 일임에도 공ㆍ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세차를 거부한 것과 같은 해 5.10. 고객 윤○영의 차량교체 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즉시 정비업체에 점검토록 통보만 하고 사후 점검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고객의 불편을 초래 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해고사유에 해당할 정도까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1999. 5월경 고객 임○규와 관련하여 렌트카 주문시 피신청인이 비행기 탑승시간을 늦추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등 불친절한 행동을 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하면서도 다른 입증자료 없이 관련자의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 또한 같은 관련자의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어 이건 역시 진술서 이외에 달리 입증자료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다. 범칙금 횡령에 대하여
위 "제1의 2, 바. "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거제공업(주) 직원 이일로부터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 7만원을 받으면서 벌점없이 처리해 줄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 받았다 하더라도 동 차량 소유자가 피신청인 회사이고 과태료 납부서도 신청인 회사로 송부된 이상 회사에 동 금액을 보관시켰다가 납부함이 정당하다고 하겠으나, 위 업체 직원이 경찰서 출석기한이 경과된 1999. 6월 중순경 피신청인에게 순수과태료 6만원과 기간경과 과태료 1만원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이 정상적인 절차로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피신청인이 대기발령 기간중 신청인으로부터 이 돈에 대한 추궁을 받고 거제공업(주)에 되돌려 준 시점이 과태료 납부기간 중이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횡령할 의도보다는 고객관리측면에서 고객에게 벌점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라. 자택대기 발령이후 신청인회사 흑색선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택대기 발령을 받고도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기사대기실에 상주하면서 회사를 비방하는 흑색선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이를 입증할 자료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위 "제1의 2, 나. "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같은 해 7.12. 인사위원회 때 이미 피신청인을 1개월 후 해고키로 결의하여 회사 흑색선전이 해고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업무를 다소 소홀히 처리하고 고객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청인 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킨 점은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는 볼 수 없는 바, 이를 사유로 하여 곧바로 대기발령 하였다가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을 일탈한 징계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하경효
공익위원 손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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