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해고예고를 하였으나 해고를 시행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

번호
2000부해525
일자
2002-04-03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인 피신청인(사용자)은 신청인(근로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과정에 관여하여 단지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자 2000.6.22. 신청인에 대하여 같은 해 7.31.자로 해고예고를 하면서 같은 해 6.25.까지 사직서 제출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점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해당 아파트에 계속 근무하기 어렵게 되자 신청인에 대하여 같은 해 9.1.자로 피신청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다른 아파트단지의 경비직으로 전보 발령하였으나 신청인이 부임을 거부한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예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처분을 유보하여 오던 중 신청인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발령함으로써 당초의 해고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부당성은 따질 수 없다.

재심신청인

서울시 은평구 역촌2동 윤병완

재심피신청인

서울시 서초구 반포본동 한신상가 (주)고려주택관리 대표이사 김정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을 "취소" 한다.

2. 신청인에 대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중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윤병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9.15.부터 피신청인 회사에 경비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7.31.부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정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00여명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고려주택관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9.11.23. 홍제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999.12.1.부터 2000.11. 30.까지 같은 아파트를 위탁관리하여 온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홍제현대아파트의 동대표 선출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유로 민원이 제기되자 2000.6.22. 신청인에게 "2000. 7.31.부로 해직을 통보하니 같은 해 6.25.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해고예고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

다. 홍제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0.8.28. 신청인의 사임건을 심의하여 신청인의 홍제현대아파트 근무는 받아 들일 수 없음을 결정하고 인사권이 위탁관리 회사에 있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일임한 사실.

라.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당초의 해고예고 통지에 따른 해고처분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2000.8.29. 신청인에게 홍제현대아파트로의 원직복직은 아파트단지 정서상 불가하여 하안주공 4단지의 경비직으로 발령을 하니 수용하고, 추후 신청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 수주가 있을 예정이므로 그곳으로 우선 재배치를 고려하겠다는 내용의 공문과 함께 같은 해 9.1.자 하안주공 4단지로 전보발령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제2호에 "회사등은 직원들에게 전근 또는 직무변경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이동명령을 받은 직원은 지체없이 신 임지에 부임 또는 신 직무에 복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호에 "회사등은 사업의 특성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직무변경, 전근, 정원조정 등을 행할 수 있다. 이때 직원은 명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신청인의 주장을 "각하"하는 결정서를 2000.10.7.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1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1997.9.15.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홍제현대아파트의 경비로 근무하던 중 2000.6. 같은 아파트의 동대표 선출과정에서 동대표 선출동의서를 경비원으로부터 인계받아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다시 돌려 보냈다고 하여 강제로 자인서를 쓰게 유도하였고, 주민들에게 신청인이 월권행위를 하며 소장의 말도 듣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를 유포하여 강제로 수 차례에 걸쳐 자인서를 쓰도록 강요하여 잘못도 없이 자인서를 쓰도록 하였음.

나. 또한, 소장이 경비원 전원을 불러 신청인이 월권행위를 하여 동대표회의에서 그만두게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 자리에서 경비원들에게 신청인의 잘잘못을 투표할테니 경비원들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여 본인은 그만두겠다고 하고 자리를 떠났고, 그 후 경비원들이 우리에게 왜 신청인을 몰아내라고 하느냐고 하여 회의는 무산되었음.

다. 홍제현대아파트의 동대표들이 서로 의견충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일로 인해 108동 동대표가 신청인을 그만두게 하던지 소장이 물러나던지 하라고 압박을 하여 소장이 신청인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는데, 이는 아무 잘못없는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고 4인 가정의 가장으로서 구조조정도 아니고 잘못도 없이 해고가 되니 가정이 흔들리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게 되었음.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2000.9.1.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하안주공아파트 4단지로 발령하였으나 서울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아무 잘못도 없이 자인서를 받아 지방으로 발령내는 것은 노동법규에 어긋나므로 순응할 수 없음을 통보한 바 있음.

마. 회사는 연약한 근로자를 빌미삼아 해고예고를 하였으며 해고예고 만료일인 2000.8.31. 신청인이 홍제현대아파트 관리소장 황태성에게 몇일만 근무하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지만 그것마저 거절당한 채 인수인계를 하고 같은 해 9.1.부터 자택에서 쉬고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본건은 신청인이 소속된 홍제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과정에 신청인이 경비반장의 직분을 망각한 채 개입하므로써 단지가 소란스러워지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예고하고 사직서 제출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에서 신청인을 인사발령한 사안임.

나. 신청인은 동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본인과 친분있는 주민을 대표로 선출되도록 할 의도로 2000.6.3. 동대표 선출동의서를 경비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장에게 전달하는 임무범위를 벗어나 3개중 1개를 소장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보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경비원 박성칠에게 서명을 더 받으라고 지시하고 해당 경비원이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지시하였으며, 신청인의 근무조가 아닌 B조의 경비원에게도 개인적으로 부탁하였음.

다. 단지내 동대표가 양분된 상태에서 이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2000.6.21. 소장 황태성이 신청인으로부터 자인서를 받고 다음 날 신청인에게 같은 해 7.31.자로 해고를 예고함과 동시에 6.25.까지 사직서 제출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음.

라. 기간중 소장 황인성은 인근지역인 독립문 극동아파트 등 3개소에 신청인의 취업을 알선하였으나 신청인의 사정으로 무산되었고, 또한 본건으로 피신청인의 관리능력까지 불신을 받게 되자 소장 황태성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2000.8.17. 사직하였음.

마. 피신청인 회사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탁자의 위치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고, 신청인의 계속 근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임시회의를 요청(2000.8.28. 19시)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여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가로 결정되었음.

바. 피신청인이 직원을 전보 발령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상 충원계획이나 결원이 없는 관리소에 임의로 직원을 전보발령을 할 수는 없으며 사업장인 아파트가 서울, 광명, 용인 등에 분산되어 있음.

사. 이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을 긴급 파악하여 협의한 후, 취업규칙 제9조(인사이동)에 의거 본인의 준비를 고려하여 2000.9.1.부로 인사발령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8.29. 오전 송부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 김일규 이사로 하여금 신청인과 통화하여 발령사실을 통보하였음.

아. 신청인은 신근무지가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에 어긋난 처사라고 주장하나 광명시는 서울에 인접해 있고 시내버스가 왕복하고 있어 신청인이 받는 불이익은 시내버스료 일일 600원, 출퇴근에 일일 50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나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고, 더구나 신청인의 불편을 감안하여 추후 인근지역에 수주하는 대로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문서로 송부하였고 피신청인 회사 김일규이사가 마포구 공덕동소재 삼성아파트의 위탁관리가 10월경 예정되어 있음을 두 차례에 걸쳐 알려주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신청인 회사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였는 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 "제1의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2000.6.2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00.7.31.자로 해고예고를 하면서 같은 해 6.25.까지 사직서 제출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피신청인이 같은 해 8.2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의 정서상 신청인의 계속 근무가 어렵다는 결정을 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같은 해 8.29. 신청인을 같은 해 9.1.자로 하안주공 4단지의 경비직으로 전보발령하였으나 신청인이 부임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예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처분을 유보하여 오던 중 신청인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발령함으로써 당초의 해고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고의 정·부당성은 따질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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