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택시운전기사의 ①운송 수입금 미납입 ②무단결근 ③유인물 배...

번호
2000부해526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1동 268-86번지

송 용 덕

재심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357-6번지

(주) 대 주 산 업

대표이사 김 지 온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2000.4.15.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며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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