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택시운전기사의 ①운송 수입금 미납입 ②무단결근 ③유인물 배...
- 번호
- 2000부해526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1동 268-86번지
송 용 덕
재심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357-6번지
(주) 대 주 산 업
대표이사 김 지 온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2000.4.15.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며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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