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고위관리자에 대한 입사서류 미제출...

번호
2000부해527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1135-8번지

최 지 환

재심피신청인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번지 세종로복합빌딩 401호

한일스텐레스(주)

대 표 한 현 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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