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차량수리비 문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을 해...
- 번호
- 2000부해528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1038-32 3층뒷집
강 만 석
재심피신청인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98 용호빌딩 301호
천일정기화물취급소
소 장 이 남 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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