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차량수리비 문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을 해...

번호
2000부해528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1038-32 3층뒷집

강 만 석

재심피신청인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98 용호빌딩 301호

천일정기화물취급소

소 장 이 남 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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